세무사 등록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등록 전에 한국세무사회가 실시하는 6개월 실무교육(시험 일부 면제 합격자는 1개월)을 마쳐야 하고, 등록 신청서는 한국세무사회장에게 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고, 결격사유가 있거나 실무교육을 받지 않았으면 등록이 거부됩니다(세무사법 제6조③·제20조①).
이 글은 세무사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2026년 11월 2일 조회)을 기준으로 합격 후 순서, 실무교육, 등록 서류, 등록 뒤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교육비와 수수료는 넣지 않았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10.1.)에 따라 세무사법의 「기획재정부장관」 표기가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글의 장관 표기는 현행 조문을 따릅니다.
세무사 합격 후 세무사 등록까지 순서
- 자격증 교부 신청: 자격증 교부신청서를 냅니다(시행령 제11조②). 접수 권한은 국세청장에게 위임돼 있습니다(시행령 제34조의2①13호).
- 실무교육 신청: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신청합니다(시행규칙 제12조⑤).
- 실무교육 수료: 6개월(일부 면제 합격자 1개월) 이상 교육을 마칩니다(법 제12조의6①).
- 등록 신청: 세무사등록신청서에 서류를 붙여 한국세무사회장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8조①).
- 등록증 교부: 결격사유 등이 없으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교부합니다(시행령 제12조③④).
- 손해배상 보장조치: 등록 후 15일 이내에 보험·공제·공탁 중 하나로 보장조치를 하고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신고합니다(시행령 제33조의4①).
시험 과목과 면제 기준은 세무사 1차 시험 과목과 면제, 세무사 2차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에 정리돼 있습니다.
세무사 실무교육 6개월과 1개월
| 항목 | 내용 | 근거 |
|---|---|---|
| 실시 기관 | 한국세무사회 | 시행규칙 제12조① |
| 기간(일반) | 6개월 | 법 제12조의6①, 시행규칙 제12조② |
| 기간(일부 면제 합격자) | 1개월(법 제5조의2 시험 일부 면제로 합격한 사람 등) | 법 제12조의6① 단서, 시행규칙 제12조② 단서 |
| 횟수·시기·내용 | 한국세무사회장이 국세청장 승인을 받아 정함 | 시행규칙 제12조③ |
| 공고 | 교육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공고(1개월 과정은 연간 계획을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 가능) | 시행규칙 제12조④ |
| 신청 |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한국세무사회장에게 | 시행규칙 제12조⑤ |
| 연기 | 1개월 과정 신청자가 30명 미만이면 다음 분기·반기까지 연기 가능 | 시행규칙 제12조⑥ |
| 수료 통보 | 종료 후 수료자 명단을 국세청장에게 제출 | 시행규칙 제12조⑦ |
실무교육은 등록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등록한 뒤에는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법 제12조의6②).
구체적인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은 해당 연도 한국세무사회 공고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공고 내용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등록 신청 서류
시행규칙 제8조①은 별지 제10호서식 세무사등록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붙여 한국세무사회장에게 내도록 정합니다.
시험 합격자의 등록 업무는 한국세무사회에 위탁돼 있습니다(법 제20조의3③, 시행령 제34조의2③).
- 이력서 1부
- 실무교육수료증명서 1부(실무교육 대상자)
- 사진(3.5cm × 4.5cm) 2장
등록 신청서에는 성명·생년월일, 사무소명·소재지, 자격증번호, 시험 합격연도, 세무공무원이었는지 여부가 들어갑니다(시행령 제12조①).
세무사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
세무사법 제6조③은 아래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하도록 정합니다.
거부할 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제6조④).
| 거부 사유 | 주요 내용 |
|---|---|
| 결격사유(제4조)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미경과,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1년 미경과 등 |
| 실무교육 미이수 | 제12조의6①의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 겸직 위반(제16조) |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자료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법 제7조의2①).
결격사유 전체 목록은 법 제4조 원문을 확인하세요.
세무사 등록 뒤 지켜야 할 의무
| 의무 | 내용 | 근거 |
|---|---|---|
| 등록 갱신 | 갱신기간 5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신청 | 법 제6조②, 시행령 제12조의2 |
| 변경 신고 | 개업·휴업·폐업, 사무소 설치·이전·폐지 등 변경 시 한국세무사회를 거쳐 신고 | 법 제6조⑤, 시행령 제14조 |
| 사무소 | 세무대리를 위해 1개 사무소만 설치 | 법 제13조① |
| 보수교육 | 매년 8시간 이상 | 법 제12조의6② |
| 손해배상 보장 | 등록 후 15일 이내 보험·공제·공탁 중 하나 | 법 제16조의2, 시행령 제33조의4 |
등록 갱신 때는 세무사등록증, 소속협회 회원증명서 1부, 사진 1장을 붙여 한국세무사회장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9조).
폐업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등록이 취소됩니다(법 제7조).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는 것도 금지됩니다(법 제12조의3①).
다른 전문자격과 비교
합격 뒤 교육과 등록·신고를 거쳐야 일을 시작하는 구조는 다른 전문자격에도 있습니다.
행정사는 행정사 업무신고와 실무교육, 기술사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기준과 기술사 등록 갱신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변호사가 세무대리를 하려면 세무사등록부가 아닌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는 별도 절차를 따릅니다(법 제20조의2).
이 글은 세무사 시험 합격자 기준입니다.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개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등록 전에 6개월(일부 면제 합격자 1개월) 이상 실무교육을 받고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해야 세무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6조①·제12조의6①·제20조①).
Q. 세무사 실무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한국세무사회가 실시합니다(시행규칙 제12조①).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신청하고, 일정은 한국세무사회 공고로 확인합니다.
Q. 1개월 실무교육 대상은 누구인가요?
법 제5조의2에 따라 시험 일부를 면제받아 합격한 사람입니다. 이 경우 1개월 이상 실무교육을 받습니다(법 제12조의6① 단서).
Q. 등록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세무사등록신청서에 이력서 1부, 실무교육수료증명서 1부, 사진 2장을 붙여 한국세무사회장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8조①).
Q. 세무사 등록에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있습니다. 등록 갱신기간은 5년이고,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서를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12조의2①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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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2일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