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2차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관세법·관세율표·관세평가·무역실무 4과목·최소합격인원·경력 면제 과목

관세사 2차 시험은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 4과목을 보는 주관식 필기시험입니다(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별표 1).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이런 사람이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으면 40점 이상 득점자 중 평균 고득점순으로 채웁니다(시행령 제13조②).

관세행정 경력 요건을 갖춘 일반직공무원은 1차 전 과목과 2차 2과목(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6조의2①2호).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조회한 관세사법·시행령 원문과 Q-Net 관세사 시험정보, 2026년도 제43회 시행계획 공고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1차는 개요만 다룹니다.

시험은 관세청장이 실시하고(시행령 제4조), 일정·응시수수료·최소합격인원은 해마다 공고되니 시행계획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관세사 2차 시험 핵심 요약

  • 4과목: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별표 1)
  • 방식: 주관식 필기(시행령 제5조②), 2026년 공고 기준 논술형 과목당 4문제·교시당 80분
  • 합격: 매 과목 40점 이상·평균 60점 이상, 미달 시 최소합격인원 범위에서 보충(제13조②③)
  • 응시 경로: 그해 1차 합격자, 전년도 1차 합격자(1차 면제), 관세행정 경력 면제자
  • 경력 면제 과목: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시행령 제5조의2③)

관세사 2차 시험 과목과 출제 범위

과목(별표 1)범위
관세법관세평가는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관세율표 및 상품학별표에 세부 범위 규정 없음
관세평가별표에 세부 범위 규정 없음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2차 관세법 과목은 관세평가를 빼고, 관세평가를 별도 과목으로 봅니다(별표 1). 1차의 내국소비세법·회계학·무역영어는 2차에 없습니다.

2026년 공고 기준 교시와 시간

교시과목시간
1교시관세법80분
2교시관세율표 및 상품학80분
3교시관세평가80분
4교시무역실무80분

2026년 공고는 2차를 주관식 논술형, 과목당 4문제로 안내합니다.

교시와 문항 수는 법령이 아니라 공고 값이니 응시 연도 공고와 수험표로 확인하세요.

공고는 법률·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는 문제는 시험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기준으로 답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관세사 2차 시험 합격 기준

구분기준(시행령 제13조)
기본 합격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최소합격인원 미달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
평균 고득점순으로 보충
동점자최소합격인원을 넘어도
동점자 모두 합격(소수점 둘째 자리)

최소합격인원은 관세청장이 관세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고 공고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0조③).

인원 수는 해당 연도 공고에 실립니다.

시행령 제13조는 2차 일부 과목 면제자에 대한 별도 계산식을 두지 않습니다.

세무사 2차처럼 면제자 산식이 있는 시험과 다르니, 면제자 판정 방식은 응시 연도 공고로 확인하세요.

관세사 2차 시험 응시 경로와 접수

경로근거와 접수 방법
그해 1차 합격같은 해 2차 원서 접수 기간에 접수
전년도 1차 합격다음 회 시험에서만 1차 면제
(법 제6조③), 서류 없이 2차 접수
관세행정 경력 면제경력 서류 제출·심사 후
2차 원서 접수 기간에 접수

2026년 공고는 전년도 1차 합격자가 1차 재응시자로 접수해 1차에 떨어지더라도, 전년도 합격에 근거해 그 회 2차에 응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2차 접수 기간 안에 접수해야 합니다.

1차 과목과 1차 면제 경력은 관세사 1차 시험 과목과 면제에 정리돼 있습니다.

2차 일부 과목 면제 대상

면제 범위요건(법 제6조의2①2호)
1차 전 과목 +
2차 관세법·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행정 분야 10년 이상 중
5급 이상·고위공무원단으로
별표 1의2 분야 5년 이상
1차 전 과목 +
2차 관세법·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행정 분야 20년 이상 중
별표 1의2 분야 5년 이상

두 경우 모두 일반직공무원 경력이어야 합니다.

관세행정 분야 10년 이상 중 별표 1의2 분야 5년 이상이면 1차만 면제되고, 2차 4과목은 모두 봐야 합니다(법 제6조의2①1호).

별표 1의2 분야는 재정경제부의 관세정책·제도 기획 부서, 관세청(소속기관 포함)의 관세행정 관련 부서, 조세심판원의 관세 심판 부서입니다.

구체 부서명은 관세청장이 공고 전에 고시합니다.

파면·해임된 사람과 강등·정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경력 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법 제6조의2③).

경력 서류와 기준일

  • 기준일: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시행령 제5조의2②). 2026년 공고는 1차와 2차 일부를 함께 면제받는 경우 2차 접수 마감일로 안내합니다.
  • 제출 서류: 2026년 공고는 관세행정 경력증명서(근무 부서·기간 표기), 서류심사신청서,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적습니다.
  • 심사: 공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력심사와 관세청 확인·검증을 거쳐 면제 여부를 정한다고 적습니다.
  • 재제출: 같은 면제 조건으로 유효한 서류를 이미 냈다면 다시 내지 않아도 된다고 공고는 안내합니다.

합격 후 실무수습과 등록

관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마친 뒤 등록할 수 있습니다(법 제7조②, 시행령 제6조①).

실무수습 내용·방법은 관세청장이 정합니다.

경력 면제(법 제6조의2①) 대상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실무수습 없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법 제7조② 단서).

통관업을 하려면 관세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같은 조 ①).

상황별 예시로 보는 확인 순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후기가 아닙니다.

가상 상황확인할 점
올해 1차 합격,
2차 준비
같은 해 2차 접수 기간,
4과목 모두 40점 이상
작년 1차 합격,
작년 2차 불합격
올해만 1차 면제,
재응시자 접수 여부 선택
세관 근무 21년,
6급
별표 1의2 분야 5년 이상 여부,
관세평가·무역실무만 응시
세관 근무 12년,
6급
1차만 면제 요건 해당 여부,
2차 4과목 응시

무역·물류 분야 다른 국가전문자격은 물류관리사 취득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공무원 경력 면제가 있는 다른 시험은 세무사 1차 시험 과목과 면제와 행정사 시험 과목과 면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의 관세사 가산 대상 직렬은 공무원 가산점 자격증에 정리돼 있습니다.

시험 전 체크: ① 응시 경로(그해 1차·전년도 1차·경력 면제) ② 관세법 과목은 관세평가 제외·환급특례법 포함 ③ 과목별 40점 과락 ④ 경력 면제자는 2차 접수 마감일 기준 경력 ⑤ 일정·응시수수료·최소합격인원: 시행계획 공고 확인

관세사 말고도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을 조건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관세사 2차 시험 과목은 무엇인가요?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환급특례법 포함),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포함) 4과목입니다(시행령 별표 1). 2026년 공고 기준 과목당 논술형 4문제, 80분입니다.

Q. 2차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이 기준을 넘은 사람이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으면 40점 이상 득점자 중 평균 고득점순으로 채웁니다(시행령 제13조②).

Q. 1차 합격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1차 합격자는 다음 회 시험에서만 1차가 면제됩니다(법 제6조③). 그 회 2차에 떨어지면 다음 해에는 1차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Q. 세관 경력이 있으면 2차 과목도 면제되나요?

관세행정 분야 20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이면서 5급 이상·고위공무원단으로 별표 1의2 분야 5년 이상이면 관세법과 관세율표 및 상품학이 면제됩니다(법 제6조의2①2호).

Q. 합격하면 바로 통관업을 할 수 있나요?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마친 뒤 관세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법 제7조). 경력 면제 대상으로 자격을 얻은 사람은 실무수습 없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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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5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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