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 대상과 정부지원금|수급자·차상위 자산형성 통장 정리

한눈에 보기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가구가 매달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더해 주는 자산형성 통장입니다.

  • 희망저축계좌Ⅰ: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본인 10만 원 + 정부지원금 30만 원, 탈수급할 때 지급
  • 희망저축계좌Ⅱ: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본인 10만 원 + 정부지원금 10만 원
  •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모집 일정은 주민센터·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에서 확인

희망저축계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에 근거한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아래 내용은 정부24 희망저축Ⅰ 안내와 희망저축Ⅱ 안내(2026년 9월 7일 수정)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Ⅱ 한눈에 비교

구분희망저축계좌Ⅰ희망저축계좌Ⅱ
가입 대상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기준 중위소득 40퍼센트 이하)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근로 조건가구에 일하는 사람이 있고, 가구 전체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퍼센트의 60퍼센트 이상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본인 적립금월 10만 원월 10만 원
정부지원금월 30만 원 매칭월 10만 원 매칭
지급탈수급할 때 지급본인 적립금에 매칭해 지급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조건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위한 통장입니다.

  •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여야 합니다.
  • 가구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퍼센트의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본인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이 매칭되며, 이 지원금은 수급에서 벗어날 때(탈수급) 지급됩니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조건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통장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본인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이 매칭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2026 기준 중위소득 글에서, 소득인정액 계산은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 방법과 모집 일정

  •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모집 일정: 정해진 모집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에 표시된 일정이 지난 연도 기준이라 이 글에서는 월을 적지 않습니다. 이번 모집 일정은 주민센터나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에 확인하세요.
  • 문의: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희망저축계좌 가입 전 확인할 점

  • 희망저축계좌Ⅰ·Ⅱ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다른 자산형성 통장에 가입했거나 가입할 계획이라면 먼저 확인하세요.
  • 희망저축계좌Ⅰ의 정부지원금은 매달 받는 돈이 아니라 탈수급할 때 지급됩니다.
  • 적립 기간, 교육 이수 등 만기 지급 조건은 이 글에서 공식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습니다. 가입할 때 주민센터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희망저축계좌Ⅰ과 Ⅱ는 무엇이 가장 다른가요?

대상과 정부지원금이 다릅니다. 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대상이고 정부지원금이 월 30만 원이며 탈수급할 때 지급됩니다. 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고 정부지원금이 월 10만 원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희망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없나요?

두 통장 모두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가구 전체 근로·사업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40퍼센트의 60퍼센트 이상)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이 가입할 수 있나요?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희망저축계좌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통장이 유리한지는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에 상담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기준일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정부24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Ⅱ) 안내(보건복지부, 2026년 9월 7일 수정)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모집 일정과 세부 조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주민센터나 1522-3690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년 10월 6일

공식 출처

출처확인일
정부24 희망저축Ⅰ(2026.9.7 수정)2026-10-06
정부24 희망저축Ⅱ(2026.9.7 수정)2026-10-06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26-10-06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