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전에 인터넷 면세점에서 미리 주문해 두면 공항에서는 인도장에 들러 물건만 받으면 됩니다.
다만 언제까지 주문할 수 있는지, 얼마까지 살 수 있는지, 다시 한국에 가지고 들어올 때 면세한도는 어떻게 되는지는 법령 기준과 면세점별 정책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현행 「관세법」·「관세법 시행규칙」과 관세청 고시 원문으로 확인한 범위만 정리했습니다.
① 인터넷 면세점은 보세판매장이 전자상거래로 파는 방식이고, 시내면세점·출국장면세점에서는 출국하는 사람에게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② 산 물건은 공항·항만 출국장 인도장에서 교환권 확인과 여권 등 본인 확인을 거쳐 받습니다.
③ 출국하는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미화 5천달러)는 2022년 3월 18일 삭제돼 현재는 없습니다.
④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다시 한국에 들여오면 해외에서 산 물건과 합쳐 800달러 기본면세범위로 계산합니다.
⑤ 주문 가능 기간과 출국 전 주문 마감 시각은 법령에 정해진 기준이 없어 면세점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면세점은 어떻게 운영되나
면세점의 법적 이름은 ‘보세판매장’입니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는 운영인이 보세판매장 물품을 전자상거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35조제1항).
| 구분 | 고시 기준 |
|---|---|
| 판매 대상 | 출국인, 통과여객 임시체류인 |
| 판매 신고 | 운영인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 |
| 구매자 기록 | 인적사항·판매사항 전산 관리 |
| 물품 수령 | 출국장 등 인도장에서 인도 |
- 출국인만 구매: 출국장면세점과 시내면세점은 출국인과 외국으로 출국하는 통과여객의 임시체류인에게만 물품을 판매할 수 있고, 운영인은 구매자의 출입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고시 제29조).
- 판매 조건: 보세판매장 물품은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96조제1항제1호).
- 신용카드 명의: 시내면세점 운영인은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본인 명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고시 제29조제7항).
- 판매 제외 물품: 수출입 금지 물품, 마약류·총포·도검·화약류 관련 규제대상 물품은 판매 대상에서 빠집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5).
구매 기간과 주문 마감
관세법령과 보세판매장 고시에는 ‘출국 며칠 전부터 주문할 수 있다’거나 ‘출국 몇 시간 전까지 주문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주문 가능 기간과 마감 시각은 각 면세점이 정하는 운영 정책이므로 주문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확인 방법 |
|---|---|
| 주문 가능 시작일 | 면세점 정책 확인 |
| 출국 전 주문 마감 | 면세점 정책 확인 |
| 인도장 운송 기준 | 출발 예정 2시간 전 도착(고시) |
- 운송 기준: 시내면세점 판매 물품(전자상거래 판매 포함)은 탑승 항공기·선박 출발 예정 2시간 전까지 인도장에 도착하도록 보세운송해야 합니다. 세관장이 거리·교통을 고려해 인정하면 1시간 전으로 합니다(고시 제36조제4항).
- 마감이 있는 이유: 이 운송 기준 때문에 면세점은 출국 전 일정 시점 이후 주문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마감 시각은 면세점과 출국 공항·시간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출국 정보 정확히: 인도 업무에서 교환권 재발행 때 성명·여권번호·출국편명(출국일)을 확인하므로, 주문 때 넣는 여권 정보와 출국 일정을 정확히 적어 두세요.
출국장 인도장에서 받는 방법
인도장은 시내면세점·출국장면세점·전자상거래로 판매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넘겨주는 곳입니다.
공항·항만 출국장 보세구역 안에 설치한 장소가 대표적이고, 선박 안이나 통관우체국 등도 인도장이 될 수 있습니다(고시 제2조제6호).
| 단계 | 고시 기준 |
|---|---|
| 교환권 | 회수, 전자 교환권은 확인으로 대체 |
| 본인 확인 | 직접 서명, 여권 등으로 대조 |
| 세관 입회 | 지정 물품은 세관공무원 입회 |
| 업무 시간 | 첫 출발 1시간 전~마지막 출발 |
- 본인 확인: 인도자는 구매자에게 교환권을 회수(전자 교환권은 확인)하고, 직접 서명(전자서명 포함)을 받아 구매 때 서명이나 인적사항을 여권 등으로 대조합니다(고시 제38조제7항제1호).
- 교환권 분실: 성명, 여권번호, 출국편명(출국일) 등을 확인해 구매자와 인수자가 같은 사람으로 확인되면 교환권을 다시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여권번호가 다를 때: 교환권의 여권번호가 다르면 세관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인도할 수 있고, 세관공무원이 출입국 사실 등을 조회해 본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 인도장 업무 시간: 인도자는 그날 첫 여객기(선) 출발 예정 1시간 전부터 마지막 여객기(선)가 출발할 때까지 인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고시 제38조제4항). 공항별 인도장 위치와 실제 운영 시간은 공항·면세점 안내로 확인하세요.
- 통합 인도: 세관장 승인을 받으면 여러 면세점의 판매 물품을 하나의 인도장에서 함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위 기준은 인도장 운영의 최소 기준입니다.
출국 수속과 보안검색을 마친 뒤 탑승 전에 인도장에 들를 시간을 따로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환승할 때 향수·술 같은 액체 면세품
향수·화장품·술처럼 액체·분무·겔류(LAGs)에 해당하는 면세품은 기내에 들고 탈 때 별도 보안 기준을 따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은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과 국내 공항을 거치는 환승·통과 승객에게 적용됩니다.
| 구분 | 고시 기준 |
|---|---|
| 일반 휴대 기준 | 용기당 100㎖ 이하, 1L 이하 투명 봉투 1개 |
| 면세 LAGs 포장 | 보안봉투(STEB)에 구매 영수증 함께 |
| 시내면세점 구매분 | 인도장에서 보안봉투에 넣어 인계 가능 |
| 환승 보안검색 | 보안봉투 없는 LAGs는 통과 불가 |
| 봉투 훼손 | 안의 물품 압수될 수 있음 |
- 보안봉투를 쓰는 곳: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항 판매점·시내면세점·항공사 기내판매점이 판매한 LAGs를 보안봉투에 넣어 줄 수 있습니다. 시내면세점 물품은 인가된 직원이 보안구역 안 인도장에서 보안봉투에 넣어 넘겨줄 수 있습니다(고시 제2조·제11조).
- 최종 목적지까지 열지 않기: 보안봉투로 들고 타는 승객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봉투를 훼손하면 안 됩니다. 영수증은 봉투 안에서 보이게 있어야 하고, 영수증을 확인할 수 없으면 봉투를 열어 검색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10조).
- 환승 공항에서: 환승·통과 승객의 LAGs는 보안봉투(영수증 포함)에 담긴 경우 등이 아니면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고, 포기하지 않으면 압수·폐기될 수 있습니다(고시 제5조제2항·제5항). 이 고시는 국내 공항 기준이므로, 해외 공항에서 갈아탄다면 그 공항과 항공사의 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
- 도수 높은 술·그 밖의 액체: 술 도수별 위탁 기준과 일반 액체류 휴대 기준은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정리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출국 구매한도 폐지와 현재 한도
예전에는 출국하는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었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3은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미화 5천달러 한도에서 판매하도록 정했지만, 2022년 3월 18일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 구분 | 현행 기준 |
|---|---|
| 출국 내국인 구매한도 | 없음(2022. 3. 18. 삭제) |
| 입국장 면세점 판매한도 | 미화 800달러 |
| 입국장 술·담배·향수 | 별도면세범위 안에서 판매 |
- 입국장 면세점: 공항·항만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은 입국하는 사람에게 술·담배·향수를 뺀 물품을 미화 800달러 한도에서 판매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4제1항).
- 구매한도와 면세한도는 다름: 출국 때 구매한도가 없다는 뜻이지, 산 물건을 다시 한국에 가져올 때 관세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시 들여올 때는 아래 입국 면세 기준을 따릅니다.
면세점 물건을 다시 들여올 때 면세한도
출국 때 면세점에서 산 물건은 외국으로 가지고 나가는 조건으로 관세 없이 판 물건입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다시 한국에 가지고 들어오면 해외에서 산 물건과 같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항목 | 기준 |
|---|---|
| 기본면세범위 | 1명당 과세가격 합계 미화 800달러 |
| 합산 대상 | 해외 구매품 + 보세판매장 구매품 |
| 자진신고 | 합계 800달러 초과 시 |
- 보세판매장 구매품 포함: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는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에 관세법 제196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해 반입하는 물품을 포함하고(제2조제17호), 이 물품의 전체 취득가격 합계가 미화 800달러를 넘으면 세관에 자진신고하도록 정합니다(제6조제1항제1호).
- 입국장 면세점 구매분: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물건도 위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에 들어갑니다. 그중 국산품(내국물품)은 800달러 기본면세범위에서 그 구매가격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 술·담배·향수: 기본면세범위와 별도 기준이 있으며, 수량·금액과 19세 미만 제한은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의 면세한도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못 받았을 때·출국 취소·교환 환불
인도장에서 물건을 받지 못했거나 출국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도 고시와 시행령에 기준이 있습니다.
교환·환불 가능 여부와 절차의 세부 조건은 면세점 약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미인도 물품: 인도장에 들어온 뒤 5일 이상 지나도 인도되지 않은 물품은 판매한 면세점에 넘겨집니다. 면세점은 다시 들여온 미인도 물품에 대해 구매자의 해외 주소를 확인해 우편 등으로 보내야 합니다(고시 제42조).
- 출국 취소: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건으로 판 물품이 반출되지 않으면 면세점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여객기·여객선 결항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반출되지 않은 물품 중 여행자 휴대품 면세 대상은 회수하지 않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213조제3항).
- 해외에서 교환·환불: 면세점은 국제우편이나 항공·해상화물로 교환·환불해 줄 수 있습니다(고시 제43조제1항).
- 귀국 후 교환·환불: 원칙은 입국할 때 자진신고하고 세관에 유치한 뒤 교환·환불하는 방식입니다. 교환·환불하려는 물품 가격 총액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이내이거나, 자진신고해 과세통관한 물품이면 국내로 들여온 뒤 방문·국내우편·택배로 교환·환불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43조제2항·제3항).
인터넷 면세점 자주 묻는 질문
출국 당일에도 주문할 수 있나요?
법령에는 주문 마감 시각이 없지만, 시내면세점 판매 물품은 출발 예정 2시간 전(인정 시 1시간 전)까지 인도장에 도착하도록 운송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면세점마다 출국 전 주문 마감을 두는 경우가 있으니, 당일 주문 가능 여부는 이용하려는 면세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구매한도가 없어졌으면 얼마든지 사도 되나요?
출국하는 내국인의 구매한도는 2022년 3월 18일 삭제돼 출국 때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산 물건을 다시 한국에 가지고 들어오면 해외 구매품과 합쳐 800달러 기본면세범위로 계산하고, 넘으면 자진신고 대상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고시는 인도장에서 교환권을 확인하고 구매자의 직접 서명을 받아 여권 등으로 인적사항을 대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리 수령을 허용하는 별도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구매자 본인이 출국할 때 직접 받는다고 생각하고 주문하세요.
결항으로 출국을 못 하면 산 물건은 어떻게 되나요?
반출되지 않은 면세품은 면세점이 회수할 수 있지만, 결항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라면 여행자 휴대품 면세 대상 물품은 회수하지 않습니다.
출국 취소 여행자는 면세범위에 넣을 물품을 고를 수 있고, 개봉·사용한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을 먼저 면세범위에서 공제합니다(휴대품 통관 고시 제56조의2제5항).
환승할 때 면세점에서 산 향수를 들고 타도 되나요?
국내 공항 기준으로는 지정 판매처가 보안봉투(STEB)에 영수증과 함께 넣어 준 액체 면세품이면 환승 보안검색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봉투를 최종 목적지 전에 열면 압수될 수 있으니 그대로 두고, 해외 공항에서 갈아탄다면 그 공항 규정도 항공사에 확인하세요.
인터넷 면세점 이용 정리
인터넷 면세점은 출국하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산 물건은 출국장 인도장에서 교환권과 본인 확인을 거쳐 받습니다.
출국 내국인 구매한도는 2022년에 없어졌지만, 다시 한국에 들여오는 물건은 해외 구매품과 합쳐 800달러 기본면세범위로 계산합니다.
주문 가능 기간·마감 시각·인도장 위치는 면세점과 공항 안내로 확인하고, 출국 정보는 여권과 같게 입력하세요.
참고 자료(2026년 10월 12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관세법」(2026. 10. 2. 시행) 제96조, 제196조, 「관세법 시행령」(2026. 7. 1. 시행) 제213조, 「관세법 시행규칙」(2026. 7. 31. 시행) 제48조, 제69조의4, 제69조의5(제69조의3은 2022. 3. 18. 삭제, 2022. 1. 1. 시행본과 대조), 관세청 고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026-40호(2026. 7. 1. 시행) 제2조, 제29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42조, 제43조, 관세청 고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026-16호(2026. 4. 1. 시행) 제2조제17호, 제6조, 제56조의2. 국토교통부 고시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2021. 6. 14. 시행) 제2조, 제3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개별 면세점의 주문 기간·마감 시각·약관과 공항별 인도장 위치·운영 시간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