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은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담보를 제공하고 세무서 허가를 받아 여러 해에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어야 신청할 수 있고, 일반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10년 범위에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상속세 연부연납과 물납은 누구나 고를 수 있는 납부 방법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신청하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연부연납은 나눠 내는 세액에 이자 성격의 연부연납 가산금이 붙습니다.
상속세가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려운 분,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기한과 담보를 확인하려는 분,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지 궁금한 분을 위한 글입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의 요건과 기간, 신청과 허가, 매년 낼 금액과 가산금, 허가 취소 사유, 물납 요건과 순서, 분납과의 차이, FAQ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10년, 가업상속 재산 등은 20년 범위에서 신청한 기간으로 나눠 내며, 각 회분은 1천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 신청서는 상속세 신고와 함께 내고, 세무서는 법정결정기한 안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 나눠 내는 세액에는 납부일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현재 연 3.1%)로 계산한 연부연납 가산금이 붙습니다.
- 물납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이 절반을 넘고, 납부세액이 2천만 원과 금융재산가액을 넘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물납할 수 있는 세액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 연부연납과 물납은 모두 세무서장이 허가해야 적용되며, 신청만으로 당연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요건과 기간
| 구분 | 내용 | 근거 |
|---|---|---|
| 요건 | 상속세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납세의무자의 신청, 담보 제공 | 제71조 제1항 |
| 일반 상속재산 |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범위에서 신청한 기간 | 제71조 제2항 제1호 나목 |
| 가업상속공제 재산 등 |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 제71조 제2항 제1호 가목 |
| 각 회분 금액 |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함 | 제71조 제2항 단서 |
| 참고: 증여세 | 일반 증여재산은 허가일부터 5년 | 제71조 제2항 제2호 |
법 조문은 세무서장이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허가가 필요합니다(제71조 제1항). 다만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금전, 국채 등 일정한 납세담보를 제공해 신청하면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제71조 제1항 후단). 가업상속 재산의 요건은 시행령 제68조에서 따로 정하므로 이 글에서는 일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과 허가
| 단계 | 내용 | 근거 |
|---|---|---|
| 신청 | 상속세 신고(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포함)를 할 때 연부연납신청서를 함께 제출 | 시행령 제67조 제1항 |
|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 가능 | 시행령 제67조 제1항 단서 |
| 허가 통지 | 기한 내 신고는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안에 서면 통지.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허가한 것으로 봄 | 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78조 제1항 |
| 담보 | 국세징수법의 납세담보 규정을 준용 | 시행령 제67조 제4항 |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신고와 함께 신청해야 하므로 상속세 신고 방법의 일정에 맞춰 준비하세요.
상속세 연부연납 금액과 가산금
매년 내는 금액은 연부연납 대상금액을 (연부연납 기간 + 1)로 나눈 금액입니다(시행령 제68조 제1항). 첫 회분은 신고납부기한에 내고 나머지를 매년 냅니다.
연부연납 가산금은 나눠 내는 기간에 대한 이자 성격의 금액으로, 신고·납부 의무를 어겼을 때 붙는 가산세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각 회분 세액에 더해 내며, 남은 세액에 일수와 가산율을 곱해 계산합니다(제72조). 가산율은 각 회분 납부일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고(시행령 제69조), 현재 연 1,000분의 31입니다(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 구분 | 금액(가정) |
|---|---|
| 상속세 납부세액 | 3억 원 |
| 연부연납 기간 | 10년 |
| 매년 낼 원금(3억 원 ÷ 11) | 약 2,727만 원 |
| 두 번째 회분의 가산금 근사치(남은 세액 약 2억 7,273만 원 × 3.1%, 1년분) | 약 845만 원 |
가산금은 실제 일수와 납부일 현재 가산율로 계산하므로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근사치입니다. 가산율이 바뀌면 변경 전 기간에는 변경 전 가산율을 적용합니다(시행령 제69조 제2항).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 취소 사유
다음 경우 세무서장은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세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제71조 제4항).
| 사유 |
|---|
|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
| 담보 변경 등 담보 보전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 국세징수법상 납기 전 징수 사유로 남은 세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가업상속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등 법령상 사유 |
상속세 물납 요건과 충당 순서
물납은 상속세에만 있는 제도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3조 제1항).
| 요건 | 내용 |
|---|---|
| 재산 비중 | 상속재산(상속인·수유자가 받은 사전증여재산 포함)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 초과 |
| 세액 | 상속세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
| 금융재산 |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 |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국내 부동산과 국채·공채·주권 등 유가증권이며, 거래소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시행령 제74조 제1항). 충당 순서는 국채·공채, 처분 제한된 상장주식, 국내 부동산, 그 밖의 유가증권, 비상장주식,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부수토지 순입니다(시행령 제74조 제2항).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은 물납 충당 가능한 부동산·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세액과, 상속세액에서 금융재산(금융회사 채무 차감)과 상장 유가증권 가액을 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73조 제1항).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세액은 별도 한도가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요건을 모두 갖춰도 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이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73조 제1항 단서). 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이나 묘지가 있는 토지 등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이 허가되지 않거나 다른 재산으로 변경을 명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1조).
분납·연부연납·물납 비교
| 구분 | 분납 | 연부연납 | 물납 |
|---|---|---|---|
| 요건 |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담보 | 부동산·유가증권 비중 등 3가지 요건 |
| 기간·방식 | 납부기한 후 2개월 안에 일부 납부 | 일반 상속재산 최대 10년 분할 | 재산으로 세금 납부 |
| 추가 부담 | 없음 | 연부연납 가산금 | 물납 재산의 수납가액 평가 문제 |
| 허가 | 신청 | 세무서 허가 | 세무서 허가 |
분납과 연부연납은 함께 적용하지 않습니다(제70조 제2항 단서). 가업상속 재산의 납부유예는 별도 요건이 있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확인 순서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 일시납, 분납, 연부연납, 물납 중 자금 사정에 맞는 방법을 정합니다.
- 연부연납이면 기간과 매년 낼 금액(1천만 원 초과)을 정하고 담보를 준비합니다.
- 물납이면 부동산·유가증권 비중과 금융재산 가액 요건을 확인합니다.
- 상속세 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 통지를 확인합니다.
- 매년 납부기한을 지켜 연부연납 세액과 가산금을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세 연부연납은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A. 일반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10년 범위에서 신청한 기간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재산 등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Q2. 연부연납 이자는 얼마인가요?
A. 각 회분 납부일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 계산하며, 현재 연 3.1%입니다. 이자율이 바뀌면 바뀐 이율이 적용됩니다.
Q3. 상속세 신고 후에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신고할 때 함께 신청합니다. 세무서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상속받은 아파트로 상속세를 낼 수 있나요?
A. 물납 요건을 모두 갖추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국내 부동산으로 낼 수 있습니다. 물납 가능한 세액 한도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충당 순서가 가장 뒤입니다.
Q5. 연부연납 중 한 번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어 남은 세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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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 이 글은 상속세 연부연납과 물납에 대한 일반 안내입니다. 담보 인정, 허가 여부와 물납 재산 평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