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연말 절세 체크리스트|손실 종목 통산·250만원 공제 나눠 쓰기 계산 예시

미국주식 연말 절세의 핵심은 12월이 지나기 전에 그해 손익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같은 해에 판 손실 종목은 이익과 합쳐지고, 연 250만원 기본공제는 해마다 그해 이익에서만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올해 이미 실현한 이익, 들고 있는 종목의 평가손익, 대금 결제일을 한 번에 점검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손실 종목을 함께 팔 때와 이익을 두 해에 나눠 팔 때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가정 수치로 비교했습니다. 증여 후 매도 시 적용되는 1년 규정과 재매수에 관해 법령에서 확인되는 범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기준: 2026년 10월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 지방세법, 국세기본법. 이 글의 손익 금액은 모두 수수료와 환율을 반영한 원화 양도차익을 가정한 것이며, 실제 세금은 증권사 양도소득 자료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해외주식 손익은 1월 1일~12월 31일 한 해 단위로 합산(소득세법 제92조·제102조). 같은 해에 판 손실 종목은 이익에서 빠짐
  • 국내 대주주 양도분 등 국내 과세 대상 주식도 해외주식과 같은 제94조①3호라 서로 통산되고, 250만원 공제도 함께 한 번
  • 기본공제 250만원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제103조①). 이익을 두 해에 나눠 실현하면 공제를 두 번 쓸 수 있음
  • 그해 양도분인지는 대금을 청산한 날 기준(제98조). 연말 매도는 결제일이 그해 안인지 증권사 안내로 확인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 팔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제97조의2①, 2025년 이후 증여분)
  • 손실 매도 후 재매수를 따로 제한하는 문구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보이지 않지만, 실질과세 규정(국세기본법 제14조)은 별도로 있어 개별 거래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

미국주식 연말 절세 체크리스트 6가지

미국주식 연말 절세를 위해 주문을 넣기 전에 아래 순서로 점검하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순서확인할 것확인 방법근거
1올해 이미 판 해외주식의 원화 양도차익 합계증권사 양도소득 조회 화면소득세법 제102조
2올해 국내 대주주 양도분 등 같은 그룹(제3호) 거래가 있는지본인 거래 내역제94조①3호
3보유 종목별 원화 평가손익증권사 잔고(원화 환산 기준)제118조②, 제118조의4
4250만원 공제가 얼마나 남았는지1번 합계와 비교제103조①
5연내 결제가 되는 마지막 매도일증권사 연말 거래 안내제98조
6가족에게 증여받은 주식이 있다면 증여일부터 1년이 지났는지증여 계약일·입고일제97조의2①

1번 합계가 250만원보다 크면 손실 종목 정리를, 250만원보다 작으면 남은 공제를 쓰는 매도를 검토하는 순서입니다. 세율·공제 계산표 자체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손익 통산은 같은 해, 같은 그룹 안에서만 된다

소득세법 제102조①은 양도소득금액을 호별로 나눠 계산하고,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해외주식(제94조①3호 다목)과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분(같은 호 가목), 비상장주식(나목)은 모두 제3호라 서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합니다. 부동산(제1호)이나 파생상품(제5호)의 손실과는 합치지 않습니다.

같은 해 거래해외주식 이익과 통산근거
다른 해외주식 손실됨제102조②, 제94조①3다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 손실됨(같은 제3호)제94조①3가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장내 매도 손실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통산 대상 아님제94조①3가
부동산·파생상품 손실안 됨(다른 호)제102조①

국내 대주주 주식은 해외주식과 세율이 달라, 손실은 같은 세율 자산에서 먼저 빼고 남으면 다른 세율 자산에서 뺍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①).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는 국내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산과 기본공제는 모두 한 과세기간 단위입니다(제92조②, 제103조①).

소득세법 양도소득 조문에는 남은 손실이나 쓰지 못한 공제를 다음 해로 넘기는 규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월을 전제로 계획하기 전에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국주식 연말 절세 계산 예시 1, 손실 종목을 함께 팔 때

미국주식 연말 절세 계산 예시, 이익 종목만 팔 때와 손실 종목을 함께 팔 때의 양도세 차이

가정: 올해 A종목을 팔아 원화 양도차익 1,200만원이 확정됐고, 보유 중인 B종목은 원화 기준 500만원 평가손실입니다. 중소기업 주식이 아니고, 올해 다른 거래는 없으며, 원 미만은 버립니다.

항목A만 매도(B 보유)B도 연내 매도
양도소득금액(통산 후)12,000,000원7,000,000원
기본공제2,500,000원2,500,000원
과세표준9,500,000원4,500,000원
양도소득세 20%1,900,000원900,000원
지방소득세 2%190,000원90,000원
세금 합계2,090,000원990,000원

B종목 손실 500만원을 같은 해에 확정하면 세금이 1,100,000원 줄어듭니다. 손실 금액에 22%를 곱한 값과 같습니다(가정).

다만 B종목을 팔면 그 손실은 실제로 확정되는 것이고, 이후 주가 회복분은 다시 사지 않는 한 누릴 수 없습니다. 세금 차이만으로 매도를 정하기보다 보유 계획과 함께 따져 보는 것이 맞습니다.

손실은 필요한 만큼만 써도 된다

가정: 올해 확정 이익이 300만원이고, 손실 종목 C(−50만원)와 D(−500만원)가 있습니다.

선택통산 후 금액세금(가정)
손실 종목을 팔지 않음3,000,000원110,000원
C만 매도2,500,000원0원
C와 D 모두 매도−2,500,000원0원

C만 팔아도 공제 250만원 안으로 들어와 세금이 0원입니다. D까지 팔면 남는 손실 250만원은 이번 해 세금을 더 줄이지 못하고, 위에서 본 것처럼 다음 해로 넘기는 규정도 소득세법 조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주식 연말 절세 계산 예시 2, 250만원 공제를 두 해에 나눠 쓸 때

가정: 원화 평가이익 800만원인 종목 하나가 있고, 올해와 내년 모두 다른 거래가 없습니다. 내년에도 주가와 환율이 그대로라고 가정합니다.

선택올해 세금내년 세금합계
올해 800만원 이익 모두 실현1,210,000원0원1,210,000원
올해 400만원, 내년 400만원으로 나눠 실현330,000원330,000원660,000원

나눠 팔면 기본공제를 두 번 써서 세금이 550,000원 줄어듭니다. 공제 250만원에 22%를 곱한 금액입니다(가정).

실제로는 내년까지 주가와 환율이 움직여 남은 이익이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 나눠 파는 동안의 가격 변동은 절세 효과보다 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올해 이익이 없다면 250만원 안에서 실현하는 방법

가정: 올해 판 주식이 없고, 평가이익이 있는 종목을 들고 있습니다. 이익 250만원만큼 팔면 세금은 0원이고, 260만원을 실현하면 초과분 10만원의 22%인 22,000원이 생깁니다.

판 뒤 같은 종목을 다시 사면 새로 산 가격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재매수에 관해 법령에서 확인되는 범위는 아래 “재매수” 항목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연말 매도는 결제일이 그해 안인지 확인한다

미국주식 연말 절세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결제일입니다. 소득세법 제98조는 양도시기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합니다.

주식은 주문이 체결된 뒤 며칠 뒤에 대금이 오가므로, 12월 말 체결분도 대금 결제가 다음 해 1월이면 다음 해 양도분이 될 수 있습니다.

결제까지 걸리는 기간은 시장과 증권사에 따라 다릅니다. 연내 결제가 되는 마지막 매도일은 증권사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제일 환율로 원화 손익이 달라지는 구조는 해외주식 양도세 환율 적용 기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손실 확정 후 재매수, 법령에서 확인되는 범위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는 손실 매도 뒤 같은 종목을 다시 사는 거래를 따로 제한하는 조문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의 개별 해석이나 사례까지 반영한 결론은 아니므로, 관련 규정이나 해석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14조③은 둘 이상의 거래를 거쳐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인정되면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매도와 재매수가 짧은 간격으로 반복되는 등 개별 사정이 있다면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종목을 여러 번 나눠 샀다면 어느 매수분을 판 것인지에 따라 취득가액이 달라집니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산 것을 먼저 판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⑤).

가족에게 증여받은 주식은 1년 안에 팔면 증여자 취득가액

소득세법 제97조의2①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일부터 거슬러 10년 이내에 팔면 증여자가 처음 산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쓰도록 정합니다. 제94조①3호 주식등은 이 기간이 1년입니다.

이 조문은 해외주식이 속한 제94조①3호 자산을 대상으로 하며, 주식을 포함한 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자산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20615호 부칙 제8조).

구분내용근거
대상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제94조①3호 주식등제97조의2①
기간양도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 증여받은 경우제97조의2①
취득가액증여한 사람이 취득할 당시 금액제97조의2①1
증여세낸(낼)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포함제97조의2①3
적용 제외특례 적용 세액이 미적용 세액보다 적은 경우 등제97조의2②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뒤 받은 사람이 10년 안에 팔면, 요건에 따라 증여자가 직접 판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01조②).

증여에는 증여세가 따로 계산되고, 해외주식 필요경비 계산 규정(제118조②)과 실제로 어떻게 함께 적용되는지는 법령 문언만으로 정리되지 않아 국세청 해석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여를 미국주식 연말 절세 수단으로 검토한다면 실행 전에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한시 특례와 신고 일정

2026년에는 국내시장복귀계좌로 판 해외주식,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가입자에 대한 한시 공제가 있어 연말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건과 공제 계산은 국내시장복귀계좌(RIA) 양도세 공제와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투자 공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고(소득세법 제105조①), 판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제110조①). 손실이 난 해에도 확정신고 규정이 적용됩니다(제110조②).

국내 대주주 양도분이 함께 있다면 그 부분은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제105조①2). 신고 순서는 미국주식 양도세 신고 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미국주식 연말 절세는 언제까지 매도해야 하나요?

A.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소득세법 제98조), 12월 31일 체결이 아니라 대금 결제가 그해 안에 끝나야 그해 양도분이 됩니다. 연내 결제가 되는 마지막 매도일은 증권사 연말 안내로 확인하세요.

Q2. 올해 손실을 내년 이익과 합칠 수 있나요?

A. 통산과 기본공제는 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합니다(제92조②, 제102조, 제103조①). 소득세법 양도소득 조문에는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규정이 보이지 않으며, 이월 여부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Q3. 국내주식 손실도 미국주식 이익과 합쳐지나요?

A. 국내 상장주식이라도 대주주 양도분처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면 해외주식과 같은 제94조①3호라 통산됩니다.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판 국내 상장주식은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통산할 손실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Q4. 손실 종목을 팔고 바로 다시 사도 되나요?

A. 소득세법·시행령에는 손실 매도 후 재매수를 따로 제한하는 문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규정이 있으므로, 거래가 반복되는 등 개별 사정이 있으면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Q5.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팔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A.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①).

1년이 지난 뒤의 처리와 증여세는 따로 검토가 필요하므로 실행 전에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Q6. 250만원 공제를 못 쓰고 지나가면 다음 해에 더 받나요?

A. 기본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빼는 구조입니다(제103조①). 쓰지 못한 공제를 다음 해에 더해 주는 문구는 소득세법 조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론

미국주식 연말 절세는 올해 확정 이익, 보유 종목의 원화 평가손익, 연내 결제 마지막 날을 한 화면에 놓고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손실 종목을 필요한 만큼 함께 정리하고, 이익이 크면 두 해에 나눠 실현하는 방법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주식의 1년 규정과 재매수처럼 법령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실행 전에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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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종목의 매매나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의 손익은 모두 가정이며, 실제 세금은 증권사 양도소득 자료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일반 텍스트):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2조·제94조·제97조의2·제98조·제101조·제102조·제103조·제104조·제105조·제110조·제11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67조의2,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03조의7,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0615호)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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