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예금은 2,000만 원까지는 재산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를 넘는 금액만 연 4%를 12로 나눠 월 소득으로 더합니다.
보통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잔액, 정기예금은 잔액이나 총 납입액으로 보고, 예금 이자도 월 4만 원을 넘는 부분은 소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금 얼마까지」는 다른 소득·집·이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체 계산법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에 정리했고, 이 글은 예금만 따로 봅니다.
먼저 결론|기초연금 예금 기준 한눈에 보기
| 궁금한 점 | 2026년 기준 | 근거 |
|---|---|---|
| 예금 2,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공제 안이라 재산 소득환산액 0원 | 고시 제9조 |
| 2,000만 원 초과분 | 초과 금액 × 4% ÷ 12 (1,000만 원당 월 약 33,333원) | 시행규칙 제4조 |
| 보통예금 같은 요구불예금 | 3개월 이내 평균잔액 |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3조 |
| 정기예금·적금 |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시행령 제14조 |
| 예금 이자 | 월 4만 원을 빼고 소득평가액에 반영 | 시행령 제2조, 고시 제6조의2 |
| 통장에서 미리 뺀 돈 | 2011년 7월 1일 이후 처분 재산은 재산에 남을 수 있음 | 시행령 제3조 |
기초연금에서 금융재산에 들어가는 것
시행령은 금융재산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금융자산과 「보험업법」의 보험상품으로 정합니다(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통장 예금만이 아니라 적금·주식·펀드·채권·보험도 금융재산으로 함께 봅니다.
종류별로 금액을 보는 방법이 다릅니다
시행규칙은 금융재산 가액을 시행령 제14조에 정한 금융재산별 가액으로 산정합니다(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0호).
| 금융재산 종류 | 재산으로 보는 금액 |
|---|---|
| 보통예금·저축예금·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
| 정기예금·정기적금·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 주식·수익증권·출자금·출자지분 | 최종 시세가액(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준용) |
| 채권·어음·수표·채무증서·신주인수권 증서 | 액면가액 |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 보험증권 | 해약하면 받을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
| 연금보험 | 해약하면 받을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신청할 때 본인과 배우자는 예금 평균잔액 같은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면을 내야 합니다(기초연금법 제10조제2항).
이 동의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에서 받은 자료로 금융재산을 확인합니다(기초연금법 제11조제2항).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와 월 소득 환산
2,000만 원까지는 생활비로 보고 뺍니다
고시는 금융재산 가액 중 2,000만 원까지를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 경비로 보고 재산 산정에서 뺍니다(고시 제9조).
남은 금액은 집 같은 일반재산과 합친 뒤 부채를 빼고 연 4%를 곱해 12로 나눕니다(시행규칙 제4조).
4%를 12로 나누는 것은 300으로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2,000만 원을 넘는 예금 1,000만 원마다 월 약 3만 3,333원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예시|예금 규모별 재산 소득환산액
단독가구가 다른 재산과 부채 없이 예금만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 예금(금융재산) | 2,000만 원 공제 후 | 월 재산 소득환산액 |
|---|---|---|
| 1,000만 원 | 0원 | 0원 |
| 2,000만 원 | 0원 | 0원 |
| 3,000만 원 | 1,000만 원 | 약 33,333원 |
| 5,000만 원 | 3,000만 원 | 100,000원 |
| 1억 원 | 8,000만 원 | 약 266,667원 |
| 2억 원 | 1억 8,000만 원 | 600,000원 |
| 3억 원 | 2억 8,000만 원 | 약 933,333원 |
집이 없어도 기본재산액을 예금에서 빼 주지는 않습니다
시행규칙은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각각 따로 빼고 0보다 작으면 0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예를 들어 대도시에서 전세 5,000만 원에 살고 예금이 5,000만 원이면, 전세금은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 안이라 0원입니다.
하지만 남는 기본재산액이 예금으로 넘어가지 않아, 예금 3,000만 원분인 월 100,000원은 그대로 반영됩니다.
보통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잔액으로 봅니다
시행령은 보통예금·저축예금 같은 요구불예금을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으로 정합니다(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신청 직전에 잔액만 낮춰도 평균잔액에는 그전 기간 잔액이 함께 반영됩니다.
어느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을 잡는지, 평균을 어떻게 내는지는 법령·고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세요.
정기예금·적금은 잔액이나 총 납입액입니다
정기예금·정기적금 같은 저축성예금은 평균잔액이 아니라 잔액 또는 총 납입액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나목).
만기 전 적금도 그동안 넣은 돈이 금융재산에 잡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금 이자는 월 4만 원을 넘으면 소득에 들어갑니다
시행령은 금융재산에서 생기는 이자·배당·할인액을 재산소득(이자소득)으로 정합니다(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고시는 이자소득에서 월 4만 원을 빼고, 뺀 결과가 0보다 작으면 0으로 봅니다(고시 제6조의2).
그래서 예금이 많으면 원금은 재산 소득환산액으로, 이자는 소득평가액으로 두 번 반영됩니다.
예시|연 3% 이자를 가정하면
예금 전액에 연 3% 이자가 붙고, 이를 12로 나눠 월평균 이자로 본다고 가정했습니다. 단독가구, 다른 소득·재산·부채는 없습니다.
| 예금 | 재산 소득환산액 | 월 이자 − 4만 원 | 합계(소득인정액) |
|---|---|---|---|
| 1,000만 원 | 0원 | 25,000원 → 0원 | 0원 |
| 5,000만 원 | 100,000원 | 125,000원 → 85,000원 | 185,000원 |
| 1억 원 | 약 266,667원 | 250,000원 → 210,000원 | 약 476,667원 |
| 2억 원 | 600,000원 | 500,000원 → 460,000원 | 1,060,000원 |
| 3억 원 | 약 933,333원 | 750,000원 → 710,000원 | 약 1,643,333원 |
월평균 이자가 10만 원이면 4만 원을 뺀 6만 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 6만 원은 예금 1,800만 원을 더 가진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예금 얼마까지 기준 안에 들까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0,000원과 소득인정액이 같아지는 예금액을 계산했습니다. 이 금액 이하이면 소득인정액 기준 안입니다.
| 상황(단독가구, 부채 없음) | 이자를 빼고 본 한도 | 연 3% 이자 포함 한도 |
|---|---|---|
| 다른 소득·재산 없음 | 761,000,000원 | 약 4억 4,171만 원 |
| 국민연금 월 50만 원 + 대도시 공시가격 3억 원 집 | 446,000,000원 | 약 2억 6,171만 원 |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이자를 넣으면 한도가 약 3억 1,928만 원 내려갑니다. 예금이 많을수록 이자가 한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한도 근처라면 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해도 실제 받는 금액은 감액 규정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통장 돈을 빼 두면 괜찮을까
시행령은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도 재산의 범위에 넣습니다(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다만 다른 재산 구입, 부채 상환, 의료비처럼 본인과 배우자를 위해 쓴 사실이 입증되면 제외합니다.
자녀 계좌로 옮기거나 현금으로 찾아 둔 돈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재산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큰돈을 옮기기 전에 주민센터에 산정 방식을 확인하세요.
받는 중에 예금이 바뀌면 신고 대상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중 예금·증권·채권 등을 사고팔아 이자소득이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면 30일 이내 신고 대상입니다(시행령 제20조).
금융재산을 포함한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경우도 같습니다. 신고 방법은 기초연금 변동 신고 글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정하지 않는 부분
아래 항목은 법령·고시만으로 처리 방식이 정해지지 않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해당되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세요.
- 요구불예금 3개월 평균잔액의 기준일과 평균 내는 방법
- 부부가구에서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와 이자 4만 원 공제를 부부 각각 적용하는지
- 이자소득을 어느 기간 기준으로 월평균하는지, 세금을 뗀 금액인지
- 대출 등 부채로 인정되는 범위
- 퇴직금이 들어온 통장, IRP 등 연금계좌, 주택연금의 처리
자주 묻는 질문
예금이 2,00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에 영향이 없나요?
재산 소득환산액은 0원입니다. 다만 이자가 월 4만 원을 넘으면 그 부분은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예금 1억 원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다른 소득·재산이 없는 단독가구라면 재산 환산 약 266,667원으로 선정기준액 2,470,000원보다 훨씬 낮습니다. 연 3% 이자를 가정해도 약 476,667원입니다.
신청 직전에 보통예금을 인출하면 평균잔액이 낮아지나요?
요구불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잔액으로 보므로 직전 인출만으로는 크게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출한 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처분 재산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의 금융소득 2천만 원 기준과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기초연금의 2,000만 원은 예금 원금 같은 금융재산에서 빼는 금액입니다. 이자·배당 기준의 세금 이야기는 금융소득 2천만원 글을 참고하세요.
보험도 금융재산에 들어가나요?
네. 보험상품도 금융재산이고, 보험증권은 해약하면 받을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
정리|예금은 2,000만 원 공제 후 금액과 이자를 함께 보세요
기초연금 예금은 2,000만 원까지 빼고, 남은 금액을 300으로 나눈 값이 월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보통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잔액, 정기예금·적금은 잔액이나 총 납입액이 기준이고, 이자는 월 4만 원을 넘는 부분이 소득입니다.
예금이 많다면 집·연금과 합쳐 계산해 보고, 평균잔액·부부 공제처럼 세부 기준은 신청할 때 주민센터나 1355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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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