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 기준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은 특급점검자 2명(소방시설관리사)과 고급·중급·초급 이상 각 2명을 둡니다(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9).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은 소방시설관리사인 특급점검자 1명과 중급·초급 이상 각 1명입니다.
특급·고급·중급·초급 점검자 등급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가 정합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원문입니다.
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 핵심 요약
- 등록 의무: 소방시설등의 점검·관리를 업으로 하거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면 업종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법 제29조①).
- 업종: 전문(모든 특정소방대상물)과 일반(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으로 나뉩니다.
- 등급 근거: 기술인력의 종류별 자격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를 따릅니다(시행규칙 제31조④).
- 변경신고: 기술인력이 바뀌면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시행규칙 제34조①).
- 미달 시: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시정·영업정지 대상입니다(법 제35조①).
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 업종별 인원 기준
시행령 제45조①은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과 영업범위를 별표 9로 정합니다. 아래 표는 별표 9의 기술인력 칸을 옮긴 것입니다.
| 구분 | 전문 소방시설관리업 | 일반 소방시설관리업 |
|---|---|---|
| 특급점검자 (관리사) | 관리사 취득 후 실무 5년 이상 1명 관리사 취득 후 실무 3년 이상 1명 | 관리사 취득 후 실무 1년 이상 1명 |
| 고급점검자 이상 | 2명 이상 | — |
| 중급점검자 이상 | 2명 이상 | 1명 이상 |
| 초급점검자 이상 | 2명 이상 | 1명 이상 |
| 영업범위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 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특급점검자 칸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관리사가 아닌 특급점검자는 이 칸이 아니라 「고급점검자 이상」 등 아래 칸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소방 관련 실무경력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③에 따른 소방기술 관련 경력을 말합니다(별표 9 비고).
일반 업종의 1급·2급·3급 구분은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기준입니다.
점검자 등급별 자격: 별표 4의2 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2호 다목 1)은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점검자 기술등급을 다음처럼 정합니다.
「소방 관련 업무」는 같은 표가 따로 정의합니다.
| 등급 |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기준 |
|---|---|
| 특급점검자 |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 8년 소방설비산업기사 취득 후 관리업체 점검업무 10년 |
| 고급점검자 |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5년 소방설비산업기사 취득 후 8년 건축설비·건축·공조냉동기계·일반기계기사, 위험물기능장 취득 후 15년 |
| 중급점검자 | 소방설비기사 취득 소방설비산업기사 취득 후 3년 위 기사·위험물기능장, 전기·전기공사· 전파전자통신·정보통신기사 취득 후 10년 |
| 초급점검자 | 소방설비산업기사 취득 가스·전기·위험물기능장 취득 건축·건축설비·건설기계설비·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화공·가스·전기·전기공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취득 같은 분야 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취득 |
초급점검자의 산업기사 범위는 건축·건축설비·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화공·가스·전기·전기공사·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연수는 모두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 기간입니다.
국가기술자격이 없어도 학력·경력으로 고급·중급·초급점검자가 될 수 있습니다(같은 표 2)).
관리업에서 점검·유지관리 업무를 한 경력은 1.2를 곱해 소방 관련 업무 경력에 넣습니다(비고 4).
소방설비기사와 산업기사의 다른 법령상 등급(소방기술자·감리원) 비교는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차이에 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 등록 절차와 변경신고
- 등록신청: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별지 제20호서식)에 소방기술인력대장(별지 제21호서식)과 기술자격증(경력수첩 포함)을 붙여 시·도지사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30조①).
- 확인: 담당 공무원이 법인등기부와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행정정보로 확인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냅니다(같은 조 ②).
- 보완: 서류가 미비하거나 기재가 불명확하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완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31조②).
- 발급: 기준에 맞으면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하고, 기술인력의 자격증에 그 관리업자 소속임을 기록합니다(제31조①).
기술인력이 바뀌면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냅니다.
등록수첩,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경력수첩 포함), 소방기술인력대장을 붙입니다(시행규칙 제33조·제34조①).
시·도지사는 변경신고를 받으면 5일 이내에 등록증·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거나, 제출된 서류에 변경 사항을 적어 돌려줍니다(제34조③).
피성년후견인, 소방 관계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 집행이 끝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관리업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법 제30조).
등록 뒤 지켜야 할 기준
- 기준 유지: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시정·영업정지 대상입니다(법 제35조①3호).
- 대여 금지: 등록증·등록수첩을 빌려주면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법 제33조②, 제35조①5호).
- 참여 의무: 자체점검이나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때 소속 기술인력을 참여시켜야 합니다(법 제33조④).
- 이중 취업 금지: 관리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27조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④는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등을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경력수첩의 자격 취소나 정지 사유로 둡니다.
관리업자가 점검할 때는 주된 점검인력인 특급점검자 1명과 보조 점검인력 2명이 점검인력 1단위입니다(시행규칙 별표 4).
종합점검은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등이 합니다(별표 3).
관리업 기술인력을 포함한 소방기술자의 정기 교육은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상황별로 따져 볼 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업체나 후기가 아닙니다.
| 가상 상황 | 확인할 점 |
|---|---|
| 소방설비기사 취득 직후 관리업 입사 | 중급점검자. 별표 9의 「중급·초급 이상」 칸에 해당 |
| 소방설비산업기사 보유, 관리업 점검 3년 | 초급점검자에서 중급점검자로 (관리업 경력 1.2배 산입 확인) |
| 전기기사 보유, 소방 관련 업무 없음 | 초급점검자 기준에 해당. 중급은 취득 후 10년 |
| 특급점검자 퇴사 | 30일 이내 변경신고, 등록기준 미달 여부 확인 |
소방설비기사 응시 경로는 소방설비기사 응시자격, 관리사 시험은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등록·채용 전 체크: ① 업종(전문·일반)과 영업범위 ② 특급점검자 칸은 관리사 + 실무경력 ③ 후보자의 점검자 등급(별표 4의2) ④ 기술자격증·경력수첩 원본 ⑤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방설비기사만 있으면 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이 될 수 있나요?
소방설비기사를 취득하면 중급점검자에 해당해 별표 9의 「중급점검자 이상」·「초급점검자 이상」 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급점검자 칸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과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Q. 소방설비산업기사는 어느 등급인가요?
취득하면 초급점검자,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 3년이면 중급, 8년이면 고급점검자입니다. 관리업체에서 점검업무 10년이면 특급점검자 기준에 해당합니다(별표 4의2).
Q. 전문 소방시설관리업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은 무엇이 다른가요?
영업범위와 인원이 다릅니다. 전문은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을 맡고 특급점검자 2명 등을 둡니다. 일반은 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만 맡고 인원 기준이 적습니다.
Q. 기술인력이 퇴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합니다. 퇴사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 시정·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한 사람이 두 관리업체에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자격수첩·경력수첩의 자격 취소나 정지 사유가 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③·제28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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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등록 기술인력 자격 기준: 다른 업종 등록기준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별표 9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6조, 별표 3·별표 4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27조·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