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기술인력 기준|특급기술자 1명·기술계 3명·기술사 특례와 신고 서류·변경신고 60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기술인력 기준은 사업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엔지니어링업은 특급기술자 1명을 포함한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3명 이상입니다.

엔지니어링컨설팅업은 특급기술자 1명 이상입니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이 기준은 신고하려는 전문분야마다 따로 갖춰야 합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특급·초급은 국가기술자격 등급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 2의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입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입니다. 자본금과 수수료는 다루지 않습니다.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기술인력 핵심 요약

  • 신고 의무: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 수단으로 하려면 기술인력 등 요건을 갖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합니다(법 제21조①). 접수는 법 제33조에 따른 협회가 맡습니다(시행령 제56조①).
  • 엔지니어링업: 특급기술자 1명 포함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3명 이상, 사무실 보유(별표 3).
  • 엔지니어링컨설팅업: 특급기술자 1명 이상, 사무실 보유. 업무는 연구·기획·자문·지도로 한정됩니다(별표 3).
  • 기술사 특례: 기술사를 기술인력으로 신고하면 특급기술자 1명과 초급기술자 1명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별표 3 비고 3).
  • 신고 후: 기술인력이 바뀌면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법 제21조②1호, 시행령 제33조②6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기술인력: 별표 3 원문 기준

시행령 제33조①은 신고 요건을 별표 3으로 정합니다. 아래 표는 별표 3의 기술인력·업무범위 칸과 비고를 옮긴 것입니다.

구분엔지니어링업엔지니어링컨설팅업
기술인력특급기술자 1명 포함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3명 이상
특급기술자 1명 이상
사무실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보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보유
업무범위엔지니어링활동연구·기획·자문·지도
(법 제2조제1호가목 중)
  • 전문분야별: 별표 1의 전문분야별로 위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비고 1).
  • 전문분야 추가: 같은 기술부문의 전문분야를 추가하면 그 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1명을 포함한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3명 이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비고 2).
  • 전담·자격정지: 기술인력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전담해야 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빠집니다(비고 4).

별표 1은 기계·전기·정보통신·건설·설비·환경·산업 등 15개 기술부문과 그 아래 전문분야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부문에는 정보통신·정보관리·철도신호 분야가 있습니다.

기술사·기사·산업기사의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했거나 관련 학력·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법 제2조제6호).

등급은 시행령 별표 2 제1호(기술계)가 정합니다.

등급국가기술자격자 기준(별표 2 제1호)
기술사해당 전문분야 관련 기술사
특급기술자기사 + 관련 업무 10년 이상
산업기사 + 관련 업무 13년 이상
고급기술자기사 + 관련 업무 7년 이상
산업기사 + 관련 업무 10년 이상
중급기술자기사 + 관련 업무 4년 이상
산업기사 + 관련 업무 7년 이상
초급기술자기사
산업기사 + 관련 업무 2년 이상

여기서 자격은 별표 1의 전문분야와 관련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말합니다(비고 1).

어떤 종목이 어느 분야와 관련되는지 등 세부 인정 범위는 장관 고시로 정합니다(비고 6).

자격이나 학력을 갖추기 전의 경력은 해당 기간의 60퍼센트만 반영합니다(비고 5).

별표 2에는 박사·석사·학사·전문대학 졸업자의 학력 경로도 함께 있습니다.

기능장·기능사는 별표 2 제2호의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에 들어 있습니다.

별표 3이 세는 인원은 제1호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이므로, 숙련기술계 등급만으로는 3명 칸을 채우지 못합니다.

국가기술자격 등급별 응시 경로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기술인력 신고 서류와 절차

  1. 기술자 신고(선택):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근무처·경력·학력·자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신고서에 자격증 사본·졸업증명서·경력확인서 등을 붙여 협회에 냅니다(법 제26조①, 시행규칙 제13조①).
  2. 보유증명서 발급: 기술자 보유 현황을 확인받으려면 협회에 신청해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받습니다(시행규칙 제15조).
  3. 사업자 신고: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서(별지 제8호서식)에 보유증명서,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별지 제8호의2서식), 사무소 보유 증명 등을 붙여 협회에 냅니다(시행규칙 제7조①).
  4. 행정정보 확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사업자등록증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제출을 갈음합니다(시행규칙 제15조의2).
  5. 수리·신고증: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며,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회가 신고증을 발급합니다(법 제21조③, 시행규칙 제7조②).

신고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기간 중인 자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법 제22조①).

신고 뒤 기술인력을 유지하는 방법

  • 변경신고 60일: 신고한 기술인력은 중요 사항입니다. 바뀌면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10호서식)에 보유증명서와 배치표를 붙여 냅니다(시행령 제33조②, 시행규칙 제8조).
  • 휴업·폐업: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법 제21조②2호·3호).
  • 대여 금지: 상호·성명 사용이나 신고증 대여는 금지되며, 처분 대상입니다(법 제21조⑤·제24조①3호).
  • 기술자 측 의무: 근무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빌려주면 안 됩니다(법 제26조⑤⑥).

신고 요건에 미달하면 신고 효력상실처분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대상입니다(법 제24조①2호).

별표 4는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4개월, 4차 신고효력상실로 정합니다.

이 횟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별표 4 일반기준 가목).

퇴사로 인원이 빠지는 경우의 별도 유예 기간은 이번에 조회한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황별로 따져 볼 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업체나 후기가 아닙니다.

가상 상황확인할 점
해당 분야 기술사 1명 +
초급기술자 1명
기술사는 특급 1명+초급 1명으로 봄.
엔지니어링업 3명 기준 충족 여부 확인
기사 취득 5년 차 3명모두 중급 수준. 특급 1명이 없어
엔지니어링업 기준 미달
기능장 보유자 포함숙련기술계 등급이라
기술계 3명 칸에는 들지 않음
같은 부문 전문분야 추가고급 이상 1명 포함
기술계 3명 이상(비고 2)

건설기술 진흥법의 건설기술인 등급은 근거 법과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비교가 필요하면 건설기술인 등급을 함께 보세요.

신고 전 체크: ① 사업 종류(엔지니어링업·컨설팅업) ② 전문분야별 특급기술자 1명 ③ 기술계 3명(엔지니어링업) ④ 전담·자격정지 여부 ⑤ 변경 시 60일 이내 신고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사 자격증만 있으면 특급기술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기사는 그 자체로 초급기술자이고, 해당 전문분야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해야 특급기술자입니다. 산업기사는 13년 이상입니다(시행령 별표 2 제1호).

Q. 기술사 1명만으로 엔지니어링업 신고가 되나요?

기술사는 특급 1명과 초급 1명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별표 3 비고 3). 엔지니어링업은 기술계 3명 이상이 기준이라 다른 기술자 1명 이상이 더 필요합니다. 컨설팅업은 특급 1명 이상이 기준입니다.

Q. 기능장이나 기능사도 기술인력에 들어가나요?

별표 3의 기술인력은 별표 2 제1호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입니다. 기능장·기능사는 제2호 숙련기술계 기준에 있어, 숙련기술계 등급만으로는 기술계 인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 기술인력이 퇴사하면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신고한 기술인력은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법 제21조②1호, 시행령 제33조②6호). 요건에 미달하면 처분 대상이 됩니다.

Q.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법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한다고 정하고, 접수와 보완 요구는 법 제33조에 따른 협회에 위탁돼 있습니다(시행령 제56조①3호). 서류는 협회에 냅니다(시행규칙 제7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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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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