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기술인력 기준은 사업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엔지니어링업은 특급기술자 1명을 포함한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3명 이상입니다.
엔지니어링컨설팅업은 특급기술자 1명 이상입니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이 기준은 신고하려는 전문분야마다 따로 갖춰야 합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특급·초급은 국가기술자격 등급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 2의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입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입니다. 자본금과 수수료는 다루지 않습니다.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기술인력 핵심 요약
- 신고 의무: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 수단으로 하려면 기술인력 등 요건을 갖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합니다(법 제21조①). 접수는 법 제33조에 따른 협회가 맡습니다(시행령 제56조①).
- 엔지니어링업: 특급기술자 1명 포함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3명 이상, 사무실 보유(별표 3).
- 엔지니어링컨설팅업: 특급기술자 1명 이상, 사무실 보유. 업무는 연구·기획·자문·지도로 한정됩니다(별표 3).
- 기술사 특례: 기술사를 기술인력으로 신고하면 특급기술자 1명과 초급기술자 1명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별표 3 비고 3).
- 신고 후: 기술인력이 바뀌면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법 제21조②1호, 시행령 제33조②6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기술인력: 별표 3 원문 기준
시행령 제33조①은 신고 요건을 별표 3으로 정합니다. 아래 표는 별표 3의 기술인력·업무범위 칸과 비고를 옮긴 것입니다.
| 구분 | 엔지니어링업 | 엔지니어링컨설팅업 |
|---|---|---|
| 기술인력 | 특급기술자 1명 포함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3명 이상 | 특급기술자 1명 이상 |
| 사무실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보유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보유 |
| 업무범위 | 엔지니어링활동 | 연구·기획·자문·지도 (법 제2조제1호가목 중) |
- 전문분야별: 별표 1의 전문분야별로 위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비고 1).
- 전문분야 추가: 같은 기술부문의 전문분야를 추가하면 그 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1명을 포함한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3명 이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비고 2).
- 전담·자격정지: 기술인력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전담해야 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빠집니다(비고 4).
별표 1은 기계·전기·정보통신·건설·설비·환경·산업 등 15개 기술부문과 그 아래 전문분야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부문에는 정보통신·정보관리·철도신호 분야가 있습니다.
기술사·기사·산업기사의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했거나 관련 학력·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법 제2조제6호).
등급은 시행령 별표 2 제1호(기술계)가 정합니다.
| 등급 | 국가기술자격자 기준(별표 2 제1호) |
|---|---|
| 기술사 | 해당 전문분야 관련 기술사 |
| 특급기술자 | 기사 + 관련 업무 10년 이상 산업기사 + 관련 업무 13년 이상 |
| 고급기술자 | 기사 + 관련 업무 7년 이상 산업기사 + 관련 업무 10년 이상 |
| 중급기술자 | 기사 + 관련 업무 4년 이상 산업기사 + 관련 업무 7년 이상 |
| 초급기술자 | 기사 산업기사 + 관련 업무 2년 이상 |
여기서 자격은 별표 1의 전문분야와 관련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말합니다(비고 1).
어떤 종목이 어느 분야와 관련되는지 등 세부 인정 범위는 장관 고시로 정합니다(비고 6).
자격이나 학력을 갖추기 전의 경력은 해당 기간의 60퍼센트만 반영합니다(비고 5).
별표 2에는 박사·석사·학사·전문대학 졸업자의 학력 경로도 함께 있습니다.
기능장·기능사는 별표 2 제2호의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에 들어 있습니다.
별표 3이 세는 인원은 제1호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이므로, 숙련기술계 등급만으로는 3명 칸을 채우지 못합니다.
국가기술자격 등급별 응시 경로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기술인력 신고 서류와 절차
- 기술자 신고(선택):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근무처·경력·학력·자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신고서에 자격증 사본·졸업증명서·경력확인서 등을 붙여 협회에 냅니다(법 제26조①, 시행규칙 제13조①).
- 보유증명서 발급: 기술자 보유 현황을 확인받으려면 협회에 신청해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받습니다(시행규칙 제15조).
- 사업자 신고: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서(별지 제8호서식)에 보유증명서,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별지 제8호의2서식), 사무소 보유 증명 등을 붙여 협회에 냅니다(시행규칙 제7조①).
- 행정정보 확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사업자등록증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제출을 갈음합니다(시행규칙 제15조의2).
- 수리·신고증: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며,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회가 신고증을 발급합니다(법 제21조③, 시행규칙 제7조②).
신고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기간 중인 자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법 제22조①).
신고 뒤 기술인력을 유지하는 방법
- 변경신고 60일: 신고한 기술인력은 중요 사항입니다. 바뀌면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10호서식)에 보유증명서와 배치표를 붙여 냅니다(시행령 제33조②, 시행규칙 제8조).
- 휴업·폐업: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법 제21조②2호·3호).
- 대여 금지: 상호·성명 사용이나 신고증 대여는 금지되며, 처분 대상입니다(법 제21조⑤·제24조①3호).
- 기술자 측 의무: 근무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빌려주면 안 됩니다(법 제26조⑤⑥).
신고 요건에 미달하면 신고 효력상실처분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대상입니다(법 제24조①2호).
별표 4는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4개월, 4차 신고효력상실로 정합니다.
이 횟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별표 4 일반기준 가목).
퇴사로 인원이 빠지는 경우의 별도 유예 기간은 이번에 조회한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황별로 따져 볼 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업체나 후기가 아닙니다.
| 가상 상황 | 확인할 점 |
|---|---|
| 해당 분야 기술사 1명 + 초급기술자 1명 | 기술사는 특급 1명+초급 1명으로 봄. 엔지니어링업 3명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 기사 취득 5년 차 3명 | 모두 중급 수준. 특급 1명이 없어 엔지니어링업 기준 미달 |
| 기능장 보유자 포함 | 숙련기술계 등급이라 기술계 3명 칸에는 들지 않음 |
| 같은 부문 전문분야 추가 | 고급 이상 1명 포함 기술계 3명 이상(비고 2) |
건설기술 진흥법의 건설기술인 등급은 근거 법과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비교가 필요하면 건설기술인 등급을 함께 보세요.
신고 전 체크: ① 사업 종류(엔지니어링업·컨설팅업) ② 전문분야별 특급기술자 1명 ③ 기술계 3명(엔지니어링업) ④ 전담·자격정지 여부 ⑤ 변경 시 60일 이내 신고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사 자격증만 있으면 특급기술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기사는 그 자체로 초급기술자이고, 해당 전문분야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해야 특급기술자입니다. 산업기사는 13년 이상입니다(시행령 별표 2 제1호).
Q. 기술사 1명만으로 엔지니어링업 신고가 되나요?
기술사는 특급 1명과 초급 1명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별표 3 비고 3). 엔지니어링업은 기술계 3명 이상이 기준이라 다른 기술자 1명 이상이 더 필요합니다. 컨설팅업은 특급 1명 이상이 기준입니다.
Q. 기능장이나 기능사도 기술인력에 들어가나요?
별표 3의 기술인력은 별표 2 제1호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입니다. 기능장·기능사는 제2호 숙련기술계 기준에 있어, 숙련기술계 등급만으로는 기술계 인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 기술인력이 퇴사하면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신고한 기술인력은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법 제21조②1호, 시행령 제33조②6호). 요건에 미달하면 처분 대상이 됩니다.
Q.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법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한다고 정하고, 접수와 보완 요구는 법 제33조에 따른 협회에 위탁돼 있습니다(시행령 제56조①3호). 서류는 협회에 냅니다(시행규칙 제7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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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신고: 경력증명서 발급
-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차이: 등급별 응시자격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21조·제22조·제24조·제2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6조, 별표 1~4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8조·제13조~제15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