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기술능력 기준|기술계 3명·중급 1명·기능계 1명과 등록 서류·신규 교육·변경신고 30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기술능력 기준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입니다. 그중 1명은 중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이 더 필요합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기능계 1명은 기술계 기술자로 대신할 수 있지만 인원 자체는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 4명이 필요하고, 모두 상근 임원이나 직원이어야 합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2026년 10월 22일 시행) 원문입니다.

자본금과 예치 금액은 다루지 않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기술능력 핵심 요약

  • 등록 의무: 공사업을 경영하려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기술능력·자본금·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법 제14조①·제15조).
  • 인원: 기술계 3명 이상(1명은 중급 이상) + 기능계 1명 이상. 기능계는 기술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별표 3).
  • 정보통신기술자: 국가기술자격이나 학력·경력을 갖추고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법 제2조제16호·제39조). 등록 때 경력수첩 사본을 냅니다.
  • 신규 교육: 2026년 10월 22일 이후 처음 등록증을 받은 공사업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8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법 제14조의3, 시행령 제20조의2).
  • 변경·미달: 기술자가 바뀌면 30일 이내 변경신고. 퇴직 등으로 미달한 기간이 50일(소상공인 180일) 이내면 처분 예외입니다(시행령 제23조·제50조의2).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기술능력: 별표 3 원문 기준

시행령 제21조①은 등록기준을 별표 3에 따른 기술능력·자본금·사무실로 정합니다.

아래 표는 그중 기술능력 칸과 비고 2를 옮긴 것입니다.

구분시행령 별표 3 기준
기술계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
기능계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
기술자 범위별표 6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소속 형태상근 임원 또는 직원 신분

예를 들어 중급 1명과 초급 2명이 있으면 기술계 3명은 채운 것입니다.

기능계 1명은 기능사 인정자를 두거나 초급 이상 기술계 1명을 더 두어 채웁니다.

정보통신기사에 합격했다고 바로 정보통신기술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인정 신청을 하고 경력수첩을 받아야 명단에 올릴 수 있습니다(법 제39조). 신청 방법은 정보통신기술자 등급과 인정 신청에 있습니다.

중급·초급·기능계에 들어가는 국가기술자격

별표 6은 등급을 기술자격·학력·경력으로 나눠 정합니다. 국가기술자격 기준만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국가기술자격 기준(별표 6)
중급(기술계)기능장 취득
기사 + 공사업무 2년 이상
산업기사 + 5년 이상
기능사 + 10년 이상
초급(기술계)산업기사 이상 취득
기능사 + 공사업무 4년 이상
기능계기능사 취득자

인정 기사 종목에는 정보통신·전파전자통신·무선설비·방송통신·전자·정보처리·정보보안·빅데이터분석·철도신호·토목 등이 있습니다(별표 6 비고 1).

토목 관련 기술자격자는 선로설비분야 경력만 공사업무로 인정합니다(비고 4).

공사업무에는 계획·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과 통신·전자·전산 병과 군 복무가 포함됩니다.

정보통신기사 응시 경로는 정보통신기사 응시자격, 정보보안기사는 정보보안기사 응시자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기술능력 서류와 등록 절차

  1. 신청: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를 주된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법인은 등기부상 대표자 명의로 신청합니다(시행령 제16조①③). 등록 신청 접수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위탁돼 있습니다(시행령 제53조②1호의2).
  2. 기술능력 서류: 정보통신기술자 명단과 해당 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출력물 포함)을 붙입니다(같은 조 ①3호).
  3. 그 밖의 서류: 인적사항 서류, 기업진단보고서, 법 제15조제2호의 확인서, 사무실 보유 증명 서류를 붙입니다. 모두 신청일 전 30일 이내 발행분이어야 합니다(제16조①, 제17조①).
  4. 소속 확인: 시·도지사가 정보통신기술자의 국민연금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행정정보로 확인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냅니다(제16조②5호).
  5. 발급: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하고, 이때 기술자의 경력수첩을 제출받아 필요한 사항을 적습니다(제18조①②).

서류가 빠졌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해 보완하게 합니다(시행령 제17조②).

2026년 10월 신설: 등록 후 6개월 이내 교육

2026년 4월 21일 개정 법이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되면서 공사업 교육이 생겼습니다.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계 법령·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법 제14조의3①).

  • 적용 대상: 개정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사업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 법인: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대표이사 포함)이 이수합니다(법 제14조의3① 후단).
  • 방법·시간: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 8시간입니다(시행령 제20조의2①).
  • 기록: 교육수료증 사본을 내면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에 이수사항을 기록합니다(시행령 제18조⑤).

등록 뒤 기술능력을 유지하는 방법

  • 변경신고 30일: 정보통신기술자는 변경신고 사항입니다.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와 경력수첩 사본을 냅니다(시행령 제23조①4호·②5호).
  • 겸직 금지: 정보통신기술자는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법 제40조①).
  • 대여 금지: 등록증·등록수첩을 빌려주면 등록취소 대상입니다(법 제24조①, 제66조①7호).
  • 미달 처분: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대상입니다(법 제66조①4호).

다만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한 기간이 50일 이내면 예외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은 180일입니다(시행령 제50조의2제1호).

현장에 배치하는 정보통신기술자 기준은 별도 조항(법 제33조, 시행령 제34조)입니다.

등록 기술능력과 현장 배치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별로 따져 볼 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업체나 후기가 아닙니다.

가상 상황확인할 점
정보통신기사 3년 차 1명 +
산업기사 2명 + 기능사 1명
중급 1·초급 2·기능계 1.
인정·경력수첩·상근 확인
초급 기술자 3명만 있음중급 이상 1명이 없어 미달
기능사 없이 기술계 4명기능계를 기술계로 대체,
중급 1명 포함이면 충족
기술자 1명 퇴사50일(소상공인 180일) 안 충원,
30일 이내 변경신고

전기공사업의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과는 근거 법이 다릅니다. 비교가 필요하면 전기공사기술자 등급과 인정 신청을 참고하세요.

등록 전 체크: ① 정보통신기술자 인정·경력수첩 ② 기술계 3명 중 중급 이상 1명 ③ 기능계 1명(기술계 대체 가능) ④ 상근·4대보험 ⑤ 서류 30일 이내 발행 ⑥ 등록 후 6개월 이내 교육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기술자가 몇 명 필요한가요?

기술계 3명 이상(1명은 중급 이상)과 기능계 1명 이상입니다. 기능계는 기술계로 대체할 수 있어 최소 4명이 필요합니다(시행령 별표 3).

Q. 정보통신기사 자격증만 있으면 중급인가요?

기사는 취득만으로 초급 기준에 해당합니다. 중급은 기사 취득 후 공사업무 2년 이상이 필요하고, 인정을 받아 경력수첩을 받아야 명단에 올릴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6, 법 제39조).

Q. 정보처리기사나 정보보안기사도 인정되나요?

별표 6 비고 1의 기사 종목에 정보처리·정보보안·빅데이터분석이 들어 있습니다. 인정 신청을 거쳐 정보통신기술자가 되면 등록 기술능력에 넣을 수 있습니다.

Q. 기술자가 퇴사하면 바로 영업정지인가요?

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한 기간이 50일(소상공인 180일) 이내면 처분 예외입니다(시행령 제50조의2). 기술자 변경은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시행령 제23조②).

Q. 등록 후에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나요?

2026년 10월 22일 이후 처음 등록증을 받은 공사업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8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1명 이상이 받습니다(법 제14조의3).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