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시공업 등록 기술능력 기준|제1종·제2종·제3종 공사 범위·가스산업기사 실무 5년·양성교육 요건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은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의 전문공사 업종 안에서 합니다.

제1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가스시설공사(제1종)」, 제2종·제3종은 가스·난방공사업의 「가스시설공사(제2종)·(제3종)」입니다(시행령 별표 1).

다른 법령이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자」를 인용하면 이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를 가리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1328호 제10조②).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의 「시공자」도 이 등록을 한 자입니다.

기술능력은 시행령 별표 2가 정합니다.

제1종은 가스산업기사 이상+가스 실무 5년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제2종·제3종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양성교육과 묶인 1명 이상입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법령 원문입니다.

2027년 시행 예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과 2026년 11월 27일 시행 예정 도시가스사업법도 대조했고, 관련 조문과 별표는 같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등록 핵심 요약

  • 제1종: 가스산업기사 이상+가스 관계 실무 5년 1명, 토목 초급 건설기술인 또는 용접산업기사·가스기능사 이상 1명, 용접·특수용접·배관기능사 이상 등 1명(별표 2).
  • 제2종: 가스기능사 이상+시공자양성교육 이수자 등 3가지 중 1명 이상(별표 2).
  • 제3종: 가스기능사·온수온돌기능사 이상 등+온수보일러시공자(시공관리자)양성교육 이수자 등 1명 이상(별표 2).
  • 상시 근무: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해야 하고, 자격정지자는 제외합니다(별표 2 비고 1 가목).
  • 전문교육: 시공관리자·시공자는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그 뒤 3년이 되는 해마다 1회 받습니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종·제2종·제3종 공사 범위

구분주요 공사(시행령 별표 1)
제1종
(기계설비·
가스공사업)
제2종 공사 전부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변경
LPG 충전·집단공급·저장소시설
특정가스사용시설 설치·변경
저장능력 500kg 이상 LPG 사용시설
고압가스배관 설치·변경
제2종
(가스·
난방공사업)
제3종 공사 전부
특정가스사용시설 외 가스사용시설
배관 고정 가스용품 설치
저장능력 500kg 미만 LPG 사용시설
LPG 판매시설 설치·변경
제3종
(가스·
난방공사업)
별표 1의 공사예정금액 기준 미만인
온수보일러·온수기와 부대시설
설치·변경공사

가스·난방공사업 등록자는 주력분야의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별표 1 비고 4).

주력분야는 등록할 때 업무분야 중 1개 이상을 정합니다(시행령 제7조의2①).

제2종에는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14,400kcal/h 이하 레인지,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 보수공사도 들어갑니다(별표 1).

가스시설시공업 등록 기술능력: 제1종

칸자격 요건(별표 2)인원
가)가스산업기사 이상
+ 가스 관계 업무 실무 5년 이상
(취득 전·후 경력 모두 포함)
1명 이상
나)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용접산업기사·가스기능사 이상
1명 이상
다)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배관기능사 이상
또는 가스 실무 5년+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1명 이상

장비는 기밀시험설비·내압시험설비·자기압력기록계·가스누출검지기·공기호흡기 등과 절연저항측정기, 각종 압력계, 표준 온도계 등입니다(별표 2).

가스 쪽 상위 자격 경로는 가스산업기사 응시자격과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등록 기술능력: 제2종·제3종

구분다음 중 1명 이상(별표 2)
제2종① 가스기능사 이상 취득 후
시공자양성교육 이수
②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후
시공자양성과정 이수
③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 이수
제3종① 가스기능사·온수온돌기능사 이상 등
요건 후 온수보일러시공자(시공관리자)
양성교육 이수
②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 이수
③ 난방공사 기술능력+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시공자양성교육 이수

양성교육은 모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합니다. 제2종·제3종 장비는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입니다(별표 2).

제3종 ①의 요건에는 공사의 일반시설·도시가스시설·판매시설·사용시설 안전관리자양성교육 이수자, 난방공사(제1종·제2종) 주력분야 등록자도 들어갑니다.

국가기술자격별 쓰임

자격쓰이는 칸
가스산업기사 이상
(가스기사·기능장·기술사)
제1종 가)
가스 실무 5년 필요
가스기능사제1종 나)
제2종 ①(시공자양성교육 후)
제3종 ①(온수보일러 교육 후)
용접산업기사제1종 나)
용접·특수용접·
배관기능사
제1종 다)
온수온돌기능사제3종 ①(온수보일러 교육 후)

국가기술자격만으로 제2종·제3종 칸을 채우지는 못하고, 칸마다 정해진 한국가스안전공사 교육을 함께 이수해야 합니다.

난방공사(제1종) 주력분야에서 검사대상기기인 가스용보일러를 시공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가스 분야 기술자격자 1명 이상과 기밀시험설비 등을 추가로 갖춥니다(별표 2 비고 1 바목).

시공 후 지켜야 할 것과 교육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사용시설 공사를 산업통상부령의 시설·기술기준에 맞게 시공·관리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시공 내용을 미리 알립니다(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①②).

제1종 시공자에 채용된 시공관리자, 제2종의 시공사·시공관리자, 제3종의 온수보일러 시공자·시공관리자는 전문교육 대상입니다(시행규칙 별표 14).

전문교육은 대상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수강신청을 합니다.

양성교육은 공사가 매년 초 지정하는 기간에 신청합니다(별표 14 제2호, 시행규칙 제50조②).

도시가스 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시공업 등록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고압가스 시설은 가스 안전관리자 자격과 선임 기준, LPG 시설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 자격과 선임 기준에서 다룹니다.

상황별로 따져 볼 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사업장이 아닙니다.

가상 상황확인할 점
가스기능사,
제2종 기술인력 희망
시공자양성교육
이수 후 해당
가스산업기사 3년,
제1종 가) 칸
가스 실무 5년 필요
(취득 전 경력 포함)
배관기능사,
제1종 업체 취업
제1종 다) 칸 해당
보일러 설치만
하려는 업체
제3종 범위·공사예정금액
기준을 별표 1에서 확인

건설업 전체 업종의 기술능력은 건설업 등록 기술인력 자격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등록 전 체크: ① 제1종·제2종·제3종 공사 범위 ② 업종과 주력분야(기계설비·가스공사업/가스·난방공사업) ③ 칸별 자격·교육 ④ 상시 근무 ⑤ 신규 6개월 이내 전문교육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스시설시공업이라는 업종은 지금도 있나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가스시설공사(제1종), 가스·난방공사업의 가스시설공사(제2종)·(제3종)으로 들어 있습니다. 다른 법령의 「가스시설시공업」 인용은 이 주력분야 등록자로 봅니다(부칙 제10조②).

Q. 가스기능사만 있으면 제2종 기술인력이 되나요?

가스기능사 이상을 취득한 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 이수자도 해당합니다(별표 2).

Q. 제1종 가스산업기사 칸의 실무 5년에는 취득 전 경력도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별표 2는 실무경력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취득 전과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고 적습니다.

Q. 기술인력이 다른 회사와 겸직해도 되나요?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별표 2 비고 1 가목).

Q. 시공관리자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제1종 시공자에 채용된 시공관리자 등은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그 뒤 3년이 되는 해마다 1회 전문교육을 받습니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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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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