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책임기술자 자격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5가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등 업무 종류와 토목·건축 분야별로 정합니다.
건설기술인 등급,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정밀안전진단은 실무 2년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를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해야 합니다(시행령 제9조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인원 기준과는 다릅니다. 기관이 등록돼 있어도 실제 점검·진단을 책임지는 사람은 이 자격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7일 조회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입니다.
시설물 책임기술자 자격 핵심 요약
- 근거: 시행령 제9조와 별표 5, 교육은 시행규칙 제10조, 등록은 제10조의2입니다.
- 등급: 정기안전점검 중급 이상,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고급 이상, 정밀안전진단 특급 이상 건설기술인입니다.
- 교육: 업무별 신규교육(14~70시간 이상)과 신규교육 후 5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습니다.
- 실무: 정밀안전진단은 교육 이수 후 그 분야 정밀안전점검·진단 수행 기간 2년 이상이 더 필요합니다.
- 등록: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등록 신청서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합니다.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의 구분
| 구분 | 정의(법 제2조 요지) |
|---|---|
| 안전점검 | 육안·점검기구로 위험요인 조사.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
| 정밀안전진단 | 구조적 안전성·결함 원인을 조사·측정·평가하고 보수·보강 방법 제시 |
| 긴급안전점검 | 붕괴·전도 우려 시 결함을 신속히 발견하기 위한 점검 |
| 성능평가 | 구조적 안전성·내구성·사용성 등 성능의 종합 평가 |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직접 수행할 수 없고 국토안전관리원이나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행시켜야 합니다(법 제26조②).
안전점검과 긴급안전점검은 안전점검전문기관에도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같은 조 ①).
기관 등록 시 필요한 인력은 안전점검전문기관 기술인력 기준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시설물 책임기술자 자격: 업무·분야별 기술 요건
| 업무 | 토목 분야 | 건축 분야 |
|---|---|---|
| 정기 안전점검 | 토목 또는 안전관리 (건설안전) 직무분야 중급기술인 이상 | 건축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 중급기술인 이상, 또는 건축사 |
|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 토목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 건축 또는 안전관리 고급기술인 이상, 또는 건축사(5천㎡ 이상 설계·감리 실적) |
| 정밀 안전진단 | 토목 직무분야 특급기술인 이상 | 건축 직무분야 특급 기술인 이상, 또는 건축사(5천㎡ 이상 설계·감리 실적) |
| 성능평가 |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정밀안전진단은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가 기술 요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토목은 토목 직무분야, 건축은 건축 직무분야 특급기술인이어야 합니다.
기술등급과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합니다(별표 5 비고 1).
등급 산정은 건설기술인 등급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건축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실내건축은 제외됩니다(비고 2).
시설물 책임기술자 자격: 교육·실무경력 요건
| 업무 |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별표 5) |
|---|---|
| 정기안전점검 | 해당 분야 정기안전점검교육 이수 |
|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 해당 분야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 이수 |
| 정밀안전진단 | 분야별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 후 그 분야 정밀안전점검·진단 수행 기간 2년 이상 |
| 성능평가 | 분야별 성능평가 교육 이수 |
정밀안전진단교육은 토목은 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분야로, 건축은 건축 분야로 구분합니다.
성능평가 교육도 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나뉩니다.
실무 2년은 책임기술자나 참여기술자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입니다. 교육 이수 후의 기간만 셉니다.
기술 요건과 교육·실무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하며, 교육·실무 요건은 기술 요건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갖출 수 있습니다(비고 4).
교육 시간과 보수교육
| 구분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 정기안전점검 | 35시간 이상 | 7시간 이상 |
|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 70시간 이상 | 14시간 이상 |
| 정밀안전진단 | 70시간 이상 | 14시간 이상 |
| 성능평가 | 14시간 이상 | 7시간 이상 |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받습니다(시행규칙 제10조①).
성능평가 교육은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뒤에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②).
교육기관은 건설안전 분야 교육기관, 공무원교육원, 국토안전관리원 등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교육기관은 주택관리사가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받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상위 교육을 받으면 하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토목 분야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은 토목 분야 정기안전점검교육으로 인정됩니다(비고 5).
시설물 책임기술자 자격 등록과 참여기술자
책임기술자는 필요하면 참여기술자에게 자신의 감독하에 점검·진단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여기술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시행령 제9조②).
-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분야 초급기술인 이상, 또는 건축사
- 해당 분야 정밀안전진단교육 또는 성능평가교육 이수(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참여기술자는 이 요건 제외)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참여기술자로 등록
책임기술자와 참여기술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등록 신청서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합니다.
등록 사항이 바뀌어도 같은 방법으로 등록합니다(시행규칙 제10조의2).
전기설비·기계설비·계측시설이 포함된 복합 시설물(건축물 제외)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 설비의 정밀안전진단은 전기·기계·전자 분야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인 이상이 맡습니다(시행령 제10조⑤·별표 6).
국가기술자격과의 관계
별표 5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직접 나열하지 않고 건설기술인 직무분야와 등급으로 정합니다.
자격 취득 이후의 진로를 비교한다면 토목기사 활용도 참고하세요. 기사 자격과 건설기술인 등급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경력·학력·자격을 점수로 종합평가한 역량지수로 정하며, 자격 점수는 40점 이내입니다.
그래서 같은 자격을 가져도 등급에 따라 맡을 수 있는 업무가 다릅니다.
자격 취득만으로 책임기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등급·교육·등록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상황별로 따져 볼 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 가상 상황 | 확인할 점 |
|---|---|
| 토목 중급기술인, 정기점검교육 이수 | 토목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요건. 등록 여부 확인 |
| 건설안전 고급기술인, 정밀점검교육 이수 | 토목·건축 정밀안전점검 가능 범위. 정밀안전진단은 직무분야 불일치 |
| 토목 특급기술인, 교량·터널 진단교육 직후 | 진단 수행 기간 2년이 아직 없음. 참여기술자로 경력 쌓기 |
| 건축사, 설계·감리 실적 4천㎡ | 정밀안전점검·진단의 건축사 요건(5천㎡ 이상) 미충족 |
등록 전 체크: ① 맡을 업무(정기·정밀점검, 진단, 성능평가) ② 토목·건축 분야 ③ 건설기술인 직무분야와 등급 ④ 신규교육 이수와 5년 보수교육 ⑤ 진단은 실무 2년 ⑥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토목기사를 따면 바로 책임기술자가 될 수 있나요?
A. 별표 5는 자격 종목이 아니라 건설기술인 등급으로 정합니다. 정기안전점검은 중급기술인 이상, 정밀안전점검은 고급기술인 이상이어야 하고, 업무별 교육을 이수한 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해야 합니다.
Q2. 건설안전 분야로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가 될 수 있나요?
A. 정밀안전진단의 기술 요건은 토목 분야는 토목 직무분야 특급기술인, 건축 분야는 건축 직무분야 특급기술인(또는 요건을 갖춘 건축사)입니다.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는 정기·정밀안전점검 칸에만 있습니다.
Q3. 정밀안전진단 실무 2년은 어떤 경력인가요?
A. 해당 분야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책임기술자나 참여기술자로 그 분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입니다(별표 5 제3호).
Q4. 보수교육은 얼마나 자주 받나요?
A.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받습니다(시행규칙 제10조①). 보수교육 시간은 정기안전점검·성능평가 7시간 이상,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14시간 이상입니다.
Q5.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면 책임기술자인가요?
A. 아닙니다. 기관 등록 기준(시행령 별표 11)과 책임기술자 자격(별표 5)은 별개입니다. 소속 기술인도 별표 5 요건을 갖추고 책임기술자로 등록해야 자신의 책임하에 점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기술인력 기준: 기관 인원
- 건설기술인 등급: 역량지수 산정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기준: 기본·승급교육
- 건설공사 품질관리 인력 배치 기준: 등급별 배치
-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 차이: 토목 직무분야
-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차이: 건축 직무분야
- 건설안전기사 취득방법: 안전관리 직무분야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기술인력 기준: 설비 점검
- 전력시설물 감리원 자격과 등급: 전기 분야 등급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 기계 분야 등급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7일 조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조~제13조·제26조·제4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0조, 별표 5·6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0조의2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