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훈련 진단·상담|140시간 이상 과정 대상·14일 이내 상담·심층상담 과제·생략 사유 8가지·계좌 미발급 이의신청

내일배움카드 훈련 진단·상담은 내일배움카드로 일정한 훈련과정을 신청하기 전에 고용센터 등에서 받는 상담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8조·제9조가 대상과 방법을 정합니다.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 과정을 듣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중이면 진단·상담 뒤 수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상담은 14일 이내로 진행됩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 고시 원문(2026년 5월 11일 개정)으로 대상, 상담 내용, 생략·단축 사유, 계좌 발급 단계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지원 금액과 자부담은 다루지 않습니다.

내일배움카드 훈련 진단·상담 핵심 요약

구분내용근거
대상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창업·이·전직 등으로 필요한 사람제8조①
실시 장소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HRD-Net제8조①
기간상담자를 지정해 14일 이내 실시, 내용은 HRD-Net에 입력제9조①
고려 사항직업경력, 직업능력수준, 희망분야, 직업훈련경험 등제9조②
생략8가지 사유(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 수립자 등)제10조①
단축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훈련과정제10조②

내일배움카드 훈련 진단·상담 대상

운영규정 제8조제1항 본문은 계좌를 받은 사람이 개인훈련계획서를 내거나 HRD-Net으로 수강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단서에 해당하면 진단·상담을 먼저 받습니다.

  •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을 들으려는 사람
  • 수강신청일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사람
  • 그 밖에 취·창업, 이·전직 등을 위해 훈련 진단·상담이 필요한 사람

HRD-Net은 운영규정 제2조가 정한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말합니다. 140시간 미만 과정이고 위 사유가 없으면 단서 대상이 아닙니다.

과정 길이와 종류는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종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훈련 진단·상담에서 하는 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담당자(상담자)를 지정해 14일 이내의 훈련 진단·상담을 하고, 그 내용을 HRD-Net에 입력·관리합니다(제9조①).

상담자는 신청인의 직업경력, 직업능력수준, 취·창업과 이·전직 희망분야, 직업훈련경험을 고려합니다(제9조②).

필요하면 심층상담을 하고 다음 과제를 이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제9조③).

  1. 직업심리검사 실시와 상담
  2. 단기취업특강,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참여
  3. 워크넷을 통한 일자리정보 탐색과 취업가능성 분석
  4. 구체적인 훈련계획 또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5. HRD-Net이나 훈련기관 방문으로 희망 과정 세부정보 탐색
  6.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상담자는 취·창업, 이·전직 성과가 좋은 과정을 찾을 수 있도록 HRD-Net 활용법을 자세히 안내해야 합니다(제9조④).

과제를 받았다면 상담 기간 안에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일배움카드 훈련 진단·상담 생략·단축 사유

제10조제1항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진단·상담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8가지를 둡니다.

호생략 사유
1호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로서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사람
2호「고용보험법」 제51조에 따라 이 고시의 훈련을 받도록 지시받은 사람
3호일반고 특화과정 참여자
4호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단기 과정 참여자
5호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과정·단기 과정 참여자
6호돌봄서비스 훈련 참여자
7호지정 기관이 진단·상담 뒤 훈련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8호그 밖에 장관이 따로 정하는 과정 참여자

7호 추천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위탁기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입니다.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도 7호 추천 기관입니다.

추천 기관은 별지 제8호서식 대상자 추천서를 관서에 냅니다.

제10조제2항은 장관이 따로 정하는 과정이면 진단·상담을 단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생략·단축은 「할 수 있다」 규정이라, 적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중 훈련 지시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직업훈련, K-디지털 트레이닝은 K-디지털 트레이닝 신청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계좌 발급과 내일배움카드 훈련 진단·상담 순서

진단·상담은 계좌(카드) 발급 뒤 수강 신청 단계에 붙는 절차입니다.

다만 제5조제2항은 계좌 발급 절차를 진단·상담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계좌발급 신청: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지원대상 확인 서류, 권리·의무 확인서를 관할 관서에 내거나 HRD-Net으로 제출합니다(제6조①).
  2. 발급 결정: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HRD-Net이나 서면으로 결과를 알립니다(제7조①).
  3. 진단·상담: 140시간 이상 과정 등 대상이면 14일 이내 상담을 받습니다(제8조①·제9조①).
  4. 수강 신청: HRD-Net으로 신청하거나 개인훈련계획서를 냅니다(제8조①).

계좌는 발급일부터 5년간 유효하고, 기간이 끝나면 잔액이 사라집니다(제16조). 만료 뒤 처리와 확인 순서는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 만료에서 확인하세요.

발급 대상과 제외 대상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좌 미발급 통지와 이의신청

지원제외 대상이거나 발급이 부적합·지원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면 계좌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때 관서는 별지 제5호서식 미발급 통지서로 알립니다(제7조②).

통지서 서식은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서는 이의신청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심사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으로 알립니다(제7조③).

필요하면 내일배움카드심의회가 심의할 수 있습니다(제7조④).

관서는 법령 위반이나 지원제외 대상이 아니면 접수를 보류·거부하거나 되돌려 보낼 수 없습니다. 접수하지 않을 때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제6조④).

같은 과정을 다시 들으려 할 때

제8조제6항은 이미 수강한 과정과 같은 과정(기관·직종·내용이 유사한 과정)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료하지 못했다면 고용센터 상담을 거쳐 같은 과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료 기준은 내일배움카드 출석률·수료 기준과 원격훈련 수료 기준을 보세요.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일배움카드로 모든 과정을 들을 때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운영규정 제8조제1항 단서는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 과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그 밖에 필요한 사람을 진단·상담 대상으로 정합니다. 그 밖의 경우는 HRD-Net으로 바로 수강 신청합니다.

Q. 훈련 진단·상담은 며칠 걸리나요?

제9조제1항은 상담자를 지정해 14일 이내의 훈련 진단·상담을 실시한다고 정합니다.

Q. K-디지털 트레이닝도 진단·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제10조제1항제4호는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과 단기 과정 참여자를 진단·상담 생략 사유로 둡니다. 생략은 관서의 장이 「할 수 있다」 규정입니다.

Q. 진단·상담 때 과제를 받을 수도 있나요?

네. 제9조제3항은 심층상담 때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훈련계획 수립 등 6가지 과제를 지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 카드 발급이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미발급 통지서 서식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안내합니다. 관서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심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제7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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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9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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