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정은 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해 받습니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경영 기준과 교육훈련 인력·시설·장비를 모두 갖추라고 정합니다.
경영 기준은 시행령 제8조가 6가지로 정하고, 상시근로자 수와 신용등급은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고시가 정합니다.
단독기업형은 상시근로자 50인이 기준입니다.
이 글은 law.go.kr에서 조회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운영규정(고시 제2025-99호) 원문으로 썼습니다.
훈련비 지원 금액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정 요건 요약
| 구분 | 요건 | 근거 |
|---|---|---|
| 경영 기준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중 아님, 산업재해 공표 사업장(공표 후 1년 이내) 아님, 훈련 인정 제한 기간 아님, 고용보험 가입 | 시행령 제8조①1~4호 |
| 상시근로자 | 단독기업형 50인, 공동훈련센터형 20인, 공단 공고 기업 5인 | 시행령 제8조①5호, 운영규정 제4조① |
| 신용등급 | 기업신용등급이 있으면 최하위 두 번째 등급 이상 | 시행령 제8조①6호, 운영규정 제4조② |
| 인력 | 기업현장교사 1명 이상, 실무담당자 1명 이상 | 시행령 제8조② |
| 시설·장비 |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과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장비 | 법 제13조②2호, 시행령 제7조② |
인력은 신청 때 확보계획을 세웠다면 일학습병행과정 인정을 받기 전까지 갖춘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8조② 단서).
경영 기준 6가지
시행령 제8조①은 법 제13조②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기준」을 다음처럼 정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의 기업이 아닐 것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이 공표된 사업장이 아닐 것(공표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곳만 해당)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③에 따른 인정 제한 기간 중인 기업이 아닐 것
-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일 것
- 상시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수 이상일 것
- 기업신용등급이 고시 등급 이상일 것(등급이 생성된 경우만)
5호와 6호의 구체적인 숫자·등급은 운영규정 제4조가 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지정신청일 기준으로 운영규정 별표 1에 따라 셉니다.
상시근로자 기준과 학습근로자 수
운영규정 제4조①은 단독기업형 50인, 공동훈련센터형 20인을 기준으로 둡니다.
기술력이 높은 기업 등 공단이 따로 공고한 기업은 5인입니다.
단독기업형은 현장 교육훈련과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기업이 혼자 하는 형태입니다.
공동훈련센터형은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협약을 맺은 공동훈련센터가 맡는 형태입니다(운영규정 제2조1호).
지정 뒤 뽑을 수 있는 학습근로자 수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운영규정 제9조④는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25를 넘지 못하게 하고, 훈련성과가 높은 기업 등은 예외로 둡니다.
기업현장교사와 실무담당자
시행령 제8조②는 일학습병행과정 관련 기업현장교사와 실무담당자를 각각 1명 이상 두라고 정합니다.
기업현장교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시행령 제9조①이 정합니다.
국가기술자격을 딴 뒤 같은 분야 실무 1년 이상인 사람, 관련 분야 실무 3년 이상인 사람 등 6가지입니다.
운영규정 제28조②는 기업현장교사로 지정된 사람이 3급 교육(38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정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도 기업현장교사 요건에 들어가며, 그 자격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에 정리했습니다.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정 신청 절차
- 공단의 학습기업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운영규정 제4조③은 공단이 매년 1월 31일까지 신청·심사·선정 절차와 지정·제외 기준을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 학습기업 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씁니다.
-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 일학습병행 수행계획서, 기업신용등급 서류(있는 경우),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위탁하면 위탁계약서입니다(시행규칙 제3조).
-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냅니다. 공단은 시행령 제17조②에 따라 접수·현장심사·요건 검토를 맡습니다.
- 시설·장비 요건은 현장심사로 확인합니다(시행령 제7조②). 지정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돼 있습니다(시행령 제17조①).
지정 뒤 사업주는 일학습병행과정을 개발해 교육훈련기준을 충족한다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15조①②).
학습근로자의 평가와 자격 취득은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 방법을 보세요.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정 취소와 반납
| 구분 | 내용 | 근거 |
|---|---|---|
| 반드시 취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4조①1호 |
| 취소·정지 가능 | 지정 요건에 못 미치게 된 경우 | 법 제14조①2호 |
| 취소·정지 가능 | 3년 안에 임금 체불로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가 2회 이상 확정, 산업재해 사망자 1명 이상 | 법 제14조①3호, 운영규정 제5조 |
| 자진 반납 | 지정 후 일정 기간 훈련을 안 했거나 계획이 없는 경우 공단에 반납 가능 | 운영규정 제5조의2 |
법 제14조①은 시정명령, 지정 취소, 2년 범위의 일학습병행 정지 중에서 처분하도록 정합니다.
운영규정 제5조는 학습권 보호 사유가 있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지정이 취소돼도 고용노동부장관은 학습근로자가 과정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법 제14조②).
다른 사업주 훈련과 무엇이 다른가
학습기업 지정은 기업이 학습근로자를 고용해 현장 교육훈련과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함께 하는 제도입니다.
재직자 자격증 훈련 일반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훈련기관을 세워 국비 과정을 운영하려는 경우는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 요건이 맞습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방법을 보세요.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시근로자가 50명이 안 되면 학습기업이 될 수 없나요?
운영규정 제4조①은 단독기업형 50인, 공동훈련센터형 20인을 기준으로 둡니다. 공단이 따로 공고한 기술력 높은 기업 등은 5인입니다.
Q. 기업현장교사를 아직 못 구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시행령 제8조② 단서는 신청 때 인력 확보계획을 세웠다면 일학습병행과정 인정을 받기 전까지 인력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Q. 신청서는 어디에 내나요?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학습기업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냅니다. 모집공고는 운영규정상 매년 1월 31일까지 나옵니다.
Q. 신용등급이 없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시행령 제8조①6호는 기업신용등급이 생성된 경우에만 등급 기준을 적용합니다. 등급 서류도 있는 경우에만 냅니다.
Q. 지정 뒤 산업재해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운영규정 제5조는 지정 뒤 산업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생기면 법 제14조①3호의 취소·정지 사유로 봅니다. 학습권 보호 사유가 있으면 취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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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9일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