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재활사 응시자격|1급·2급 기준, 관련 학과·필수 교과목·원격대학 현장실습과 1급 재직 경력·외국 학위 인정

언어재활사 응시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가 등급별로 정합니다.

2급은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사·전문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응시합니다.

원격대학·원격대학원 졸업자는 현장실습과목 이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2025년 10월 23일 시행).

1급은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학위에 따라 언어재활기관에서 1년 또는 3년 이상 재직해야 응시합니다.

언어재활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증을 내주는 국가전문자격이고, 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시행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0일 조회한 법령과 국시원 안내로 정리했으며, 시험 일정과 응시수수료는 다루지 않습니다.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한눈에 보기

등급응시자격(요지)근거
2급언어재활 관련 교과목 이수
+ 관련 학과 석사·학사·전문학사
법 제72조의2②2호
2급
(원격대학등)
위 요건 + 현장실습과목 이수법 같은 호 단서,
규칙 별표 6의3
1급2급 자격증 + 석사·박사 후
언어재활기관 1년 재직
법 제72조의2②1호 가목
1급2급 자격증 + 관련 학과 학사 후
언어재활기관 3년 재직
법 제72조의2②1호 나목
외국 학위고시 인정 학교 학위 +
동등 학력 인정
법 제72조의2② 후단

국가기술자격의 학력·경력 응시 경로와는 별개 제도입니다. 자격 종류의 차이는 국가자격증 종류와 민간자격 차이에 있습니다.

2급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관련 학과와 교과목

관련 학과는 학과명·과정명·전공명에 「언어치료」「언어병리」「언어재활」이 들어간 학과입니다.

국시원이 언어재활 분야로 인정하는 학과도 포함됩니다(시행규칙 제57조의4①).

국시원 응시자격 안내에 인정 학과 목록이 있습니다.

관련 교과목은 시행규칙 별표 6의2입니다.

필수과목은 신경언어장애, 언어발달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조음음운장애, 의사소통장애진단평가, 언어재활현장실무와 실습 3과목입니다.

필수과목은 모두 이수하고, 언어재활관찰은 30시간 이상, 언어진단실습과 언어재활실습은 합해 90시간 이상(교내 수업 45시간 이상 포함) 이수합니다.

선택과목 26개 중 9개를 이수합니다.

교과목 이름이 표와 달라도 국시원이 내용이 같다고 심사·인정하면 그 교과목으로 봅니다(별표 6의2 비고 3).

국시원 안내는 전문학사 학위의 경우 해당 전문대학에서 120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해야 한다고 적습니다(2011년 개정법 부칙).

박사학위 취득자도 2급 응시자격이 인정된다고 안내합니다.

원격대학 현장실습 요건(2025년 개정)

2025년 4월 22일 개정법(법률 제20927호)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원격대학·원격대학원 졸업자는 보건복지부령 기준의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한 경우로 2급 응시자격을 한정합니다.

현장실습과목은 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언어재활실습입니다(시행규칙 별표 6의3).

지도교수는 언어재활 관련 전임교원이면서 1급 자격증이 있고 임상·교육경력 합계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도교수 1명당 실습생은 10명 이하이고, 진단·재활실습은 실습생별로 과목당 1명 이상의 실습대상자와 1대 1로 합니다.

교외 실습은 원격대학등이 협약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등에서 합니다.

개정법 부칙 제4조는 경과조치를 둡니다.

시행 전에 원격대학등에서 학위를 받았거나, 2024년 10월 31일 전 입학해 2026년 2월 28일까지 학위를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 대상자가 2029년 2월 28일까지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면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시행규칙 부칙 제3조는 교내 언어진단실습·언어재활실습을 총 30시간 이상 추가 이수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시행 당시 이미 원격대학등 학위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개정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부칙 제5조).

1급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2급 후 재직 경력

1급은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응시합니다.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 석사·박사학위를 받았으면 언어재활기관 1년 이상, 대학·원격대학 관련 학과 학사학위면 3년 이상 재직해야 합니다.

언어재활기관은 기관의 장 1명과 상근 언어재활사 1명 이상을 보유한 기관입니다(시행규칙 제57조의3).

국시원은 기관장과 상근 언어재활사가 같은 사람이면 안 된다고 안내합니다.

국시원 안내의 「재직」은 해당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월 60시간 이상 일한 경우입니다.

출산휴가는 경력기간에 포함하고 육아휴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근 언어재활사는 4대 보험 중 2개 이상 가입, 월 60시간 이상 근무, 2급 자격증 취득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세 요건을 갖춘 시점부터 경력을 셉니다(국시원 안내).

본인 경력이 맞는지는 국시원 「응시자격 자가진단」이나 국시원 문의로 확인하세요.

외국 학위와 응시 제한

외국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언어재활 분야 학위를 받은 사람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인정기준 학교이고 동등 학력으로 인정받으면 해당 등급 응시자격을 갖습니다(법 제72조의2② 후단).

국시원은 외국대학 인정심사를 먼저 받도록 안내합니다.

학위증·성적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후 번역·공증), 교과과정표, 교수요목 등을 내며, 신청 기한은 해마다 국시원 공지사항으로 알립니다.

법 제74조①은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등의 응시를 제한합니다.

국가기술자격의 외국 학력 기준은 외국 학력 응시자격으로 따로 봅니다.

시험 방법과 해당 연도 공고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봅니다(시행령 제38조①).

합격은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입니다(같은 조④). 국시원 안내상 1급은 6과목, 2급은 5과목입니다.

국시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장소·과목·응시원서 제출기간 등을 시험 90일 전까지 공고합니다(시행령 제37조③).

응시 연도의 시행계획 공고를 국시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장애가 있는 응시자는 장애 종류·정도에 따른 편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7조④).

국가기술자격 쪽 편의 제도는 장애인 수험자 편의에 있습니다.

합격 후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때 2급은 아래 서류를 냅니다.

성적증명서, 언어재활관찰·언어진단실습·언어재활실습 이수확인서, 졸업증명서, 의사 진단서, 사진을 냅니다(시행규칙 제57조의2).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체크: ① 학과명에 언어치료·언어병리·언어재활 또는 국시원 인정 학과 ② 필수 10과목·선택 9과목 ③ 원격대학등은 현장실습과목 ④ 1급은 2급 자격증 + 재직 1년·3년 ⑤ 응시 연도 국시원 공고 확인

다른 국가자격의 응시 조건도 조건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이버대학(원격대학) 졸업생도 2급에 응시할 수 있나요?

2025년 10월 23일 시행 개정법에 따라 관련 학과 학위와 교과목에 더해 시행규칙 별표 6의3의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경과조치 대상자는 부칙 제4조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Q. 학과 이름에 언어치료가 없으면 응시할 수 없나요?

시행규칙 제57조의4①은 국시원이 언어재활 분야로 인정하는 학과도 관련 학과로 봅니다. 국시원 응시자격 안내의 인정 학과 목록과 자가진단으로 확인하세요.

Q. 1급 재직 경력은 프리랜서 근무도 인정되나요?

국시원 안내는 「재직」을 해당 언어재활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설명합니다. 근로계약이 없는 형태는 국시원에 인정 여부를 문의하세요.

Q. 1급 응시에 필요한 재직 기간은 학위마다 다른가요?

언어재활 분야 석사·박사학위는 언어재활기관 1년 이상, 관련 학과 학사학위는 3년 이상입니다(법 제72조의2②1호). 두 경우 모두 2급 자격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Q. 외국에서 언어치료 학위를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시 인정기준 학교에서 받은 학위로 동등 학력을 인정받아야 응시자격이 생깁니다. 먼저 국시원 외국대학 인정심사를 신청하고, 해당 연도 신청 기한은 국시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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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30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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