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제조업 수입업 등록 기술인력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승강기 제조업은 설계·생산·설치관리 책임기술인력 각 1명과 일반기술인력 2명, 승강기 수입업은 책임기술인력 1명과 일반기술인력 2명이 기본입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2조①의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와 별표 1입니다.
등록은 기술인력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0조의 자본금 기준과 별표 1의 설비를 함께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법 제6조①②).
이 글은 2026년 10월 30일 조회한 승강기 안전관리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등록 수수료와 처리 기간은 다루지 않습니다.
승강기 제조업 수입업 등록 기술인력 한눈에 보기
| 업종 | 책임기술인력 | 일반기술인력 |
|---|---|---|
| 승강기 제조업 | 설계·생산·설치관리 책임 각 1명 이상 | 2명 이상 |
| 승강기 수입업 | 책임 1명 이상 | 2명 이상 |
| 승강기부품 제조업 | 설계·생산 책임 각 1명 이상 | 1명 이상 |
| 승강기부품 수입업 | 책임 1명 이상 | 1명 이상 |
승강기 제조업은 승강기를 직접 설계하고 공장에서 직접 제조하는 업, 수입업은 외국에서 승강기를 수입하는 업입니다.
부품 제조·수입업은 시행령 별표 2의 승강기부품이 대상입니다(별표 1 제1호).
승강기 제조업 수입업 등록 기술인력: 승강기 제조·수입업 책임기술인력
승강기 제조업의 설계·생산·설치관리 책임기술인력과 수입업 책임기술인력은 같은 10가지 경로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보유 자격·학력 | 승강기 실무경력 |
|---|---|
| 승강기 기사 | 4년 이상 |
| 승강기 산업기사 | 6년 이상 |
| 승강기 기능사 | 8년 이상 |
| 기계·전기·전자 분야 기사 이상 | 5년 이상 |
| 기계·전기·전자 분야 산업기사 | 7년 이상 |
| 기계·전기·전자 분야 기능사 | 9년 이상 |
| 관련 학과 학사학위 | 5년 이상 |
| 관련 학과 전문학사학위 | 7년 이상 |
| 관련 학과 고등학교 졸업 | 9년 이상 |
| 자격·학력 없음 | 12년 이상 |
관련 학과는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입니다. 별표 1은 자격·학위 취득 후 또는 졸업 후의 승강기 실무경력을 셉니다.
승강기 제조업 수입업 등록 기술인력: 승강기부품 제조·수입업 책임기술인력
부품 제조업의 설계·생산 책임기술인력과 부품 수입업 책임기술인력은 자격 경로의 연수가 승강기 제조·수입업보다 짧습니다.
| 보유 자격·학력 | 승강기 실무경력 |
|---|---|
| 승강기 기사 | 2년 이상 |
| 승강기 산업기사 | 4년 이상 |
| 승강기 기능사 | 6년 이상 |
| 기계·전기·전자 분야 기사 이상 | 3년 이상 |
| 기계·전기·전자 분야 산업기사 | 5년 이상 |
| 기계·전기·전자 분야 기능사 | 7년 이상 |
관련 학과 학사학위 5년, 전문학사학위 7년, 고등학교 졸업 9년, 경력만 12년 경로는 승강기 제조·수입업과 같은 연수로 적혀 있습니다.
승강기 제조업 수입업 등록 기술인력: 일반기술인력
일반기술인력 기준은 네 업종이 같고 인원만 다릅니다.
| 보유 자격·학력 | 승강기 실무경력 |
|---|---|
| 승강기 기사 또는 기계·전기·전자 기사 이상 | 경력 요건 없음 |
| 승강기 산업기사 또는 기계·전기·전자 산업기사 | 3개월 이상 |
| 승강기 기능사 또는 기계·전기·전자 기능사 | 6개월 이상 |
| 관련 학과 학사학위 | 9개월 이상 |
| 관련 학과 전문학사학위 | 1년 이상 |
| 관련 학과 고등학교 졸업 | 1년 6개월 이상 |
| 자격·학력 없음 | 3년 이상 |
2개 이상의 업을 겸업하면 업종별 등록기준을 각각 갖춰야 합니다.
기준이 같으면 중복해 갖추지 않아도 되고, 상위 기술인력을 갖추면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별표 1 비고).
등록 서류와 변경등록
등록신청서는 주된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사업계획서, 사후관리계획서,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시행규칙 제4조①).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공장의 수와 소재지, 대표자, 업의 종류가 바뀌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합니다(법 제6조③·시행규칙 제4조②).
폐업·휴업·재개도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법 제6조④).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주기는 각각 3년입니다(시행규칙 제73조②). 피성년후견인 등 법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유지관리업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기술인력 기준을 함께 보세요. 비슷한 설비 보수업이라도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은 별도의 인력·경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승강기 제조업 수입업 등록 기술인력 체크: ① 업종별 책임·일반 인원 ② 승강기 기사 4년·산업기사 6년·기능사 8년(부품은 2·4·6년) ③ 모든 인력 기술교육 이수 ④ 자본금·설비 함께 ⑤ 변경등록 30일
내 학력·경력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승강기기능사만 있어도 제조업 기술인력이 될 수 있나요?
일반기술인력은 승강기 기능사 취득 후 승강기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책임기술인력은 승강기 제조·수입업 8년, 부품 제조·수입업 6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Q. 전기기사로도 책임기술인력이 될 수 있나요?
별표 1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전자 분야 기사 이상 취득 후 승강기 실무경력 5년 이상(부품은 3년 이상)을 책임기술인력 경로로 둡니다.
Q. 기술교육은 꼭 받아야 하나요?
별표 1의 모든 기술인력 칸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적혀 있습니다. 교육 주기는 시행규칙 제73조②에 따라 3년입니다.
Q. 승강기 제조업과 부품 제조업을 함께 하면 인력을 따로 둬야 하나요?
업종별 기준을 각각 갖추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준이 같으면 중복해 갖추지 않아도 되고 상위 기술인력을 갖추면 갖춘 것으로 봅니다(별표 1 비고).
Q. 등록 후 기술인력이 퇴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등록 취소나 6개월 이내 사업정지 사유가 됩니다(법 제9조①3호). 미달 정도가 경미하면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해 보완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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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30일 조회).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제7조·제9조·제52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0조·별표 1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7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