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 소방안전관리자|선임 대상물 50층·200미터·연면적 기준, 자격 5가지, 시험 응시자격, 선임 30일·신고 14일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 아파트, 30층 이상 또는 120미터 이상 건물,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선임합니다.

기준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입니다.

선임 자격은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실무 5년 등 5가지입니다. 종목별 정보와 관련 글은 도구의 소방시설관리사 상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특급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조회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시험 일정과 수수료는 다루지 않습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

구분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별표 4 제1호가목)
아파트5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지상 높이 200미터 이상
아파트 외30층 이상(지하층 포함) 또는
지상 높이 120미터 이상
아파트 외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대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 기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파트와 다른 건물은 층수 계산에서 지하층 포함 여부가 다릅니다.

같은 대지 안이나 인접한 대지에 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관리 권원을 가진 자가 같으면 하나로 보고, 등급이 다르면 높은 등급을 적용합니다(시행령 제25조③).

1급 대상물 범위와 비교하려면 소방안전관리자 1급 2급 차이를 보세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5가지

별표 4 제1호나목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선임하도록 정합니다.

선임인원은 1명 이상입니다.

번호자격 요건
1)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2)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1급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근무 5년 이상
3)소방설비산업기사 취득 후 1급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근무 7년 이상
4)소방공무원 근무 20년 이상
5)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 시험 합격

2)·3)의 실무경력에서는 관리업자의 대행 업무를 감독하는 사람으로 선임돼 근무한 경력(법 제24조③)은 제외됩니다.

자격증은 법 제30조②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신청해 발급받습니다.

소방설비기사 취득 경로는 소방설비기사 전기 기계 차이와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차이에,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에 있습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

5)의 시험에 응시하려면 시행령 별표 6 제1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로요건
1급 근무1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근무 5년
(소방설비기사 2년, 산업기사 3년)
보조자 근무1급 선임 자격 취득 후 특급·1급
보조자 7년, 또는 특급 보조자 10년
소방공무원근무 10년 이상
학력·학위소방안전관리학과 졸업 후 1급 근무 2년,
관련 교과목·학과 요건 후 3년,
석사 이상 후 2년
강습교육특급 대상 강습교육 수료
총괄재난관리자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총괄재난관리자 1년 이상

학과·교과목은 소방청장이 고시한 것만 해당합니다. 강습교육 시간은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특급 과정 160시간입니다.

시험은 제1차 선택형과 제2차 주관식 서술형으로 나뉘고(시행규칙 별표 4), 제2차 답안은 제1차 합격자 것만 채점합니다(제22조②).

시행 일정은 소방청 공고로 확인하세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절차와 신고

  1. 선임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합니다. 신축은 사용승인일, 해임·퇴직은 근무 종료일이 기준입니다(시행규칙 제14조①).
  2.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합니다(법 제26조①).
  3. 신고서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첨부하고, 종합정보망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4조⑤).
  4.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등을 게시합니다.

선임 연기 신청은 2급·3급 대상물에만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4조②).

특급과 1급 대상물은 전기·가스·위험물 등 다른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습니다(법 제24조②, 시행령 제26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뒤 2년마다 실무교육을 받습니다(시행규칙 제29조③).

세부 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보세요.

특급 대상물이라도 300세대 이상 아파트이거나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아파트 제외)이면 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합니다(시행령 별표 5).

기준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과 선임 기준에 있습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체크: ① 50층·200m 아파트, 30층·120m, 연면적 10만㎡ ② 자격 5가지 + 특급 자격증 발급 ③ 소방설비기사는 1급 근무 5년 ④ 선임 30일·신고 14일 ⑤ 다른 안전관리자 겸직 불가

내 학력·경력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방설비기사만 있으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나요?

시행령 별표 4는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을 요구합니다. 그 뒤 특급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선임할 수 있습니다.

Q.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일한 경력도 인정되나요?

별표 4의 선임 자격에는 보조자 경력이 없습니다. 다만 별표 6의 특급 시험 응시자격에는 1급 선임 자격 취득 후 보조자 7년, 특급 보조자 10년 경로가 있습니다.

Q. 아파트 층수에는 지하층도 들어가나요?

특급 기준의 아파트 50층은 지하층을 제외하고 셉니다. 아파트가 아닌 30층 기준은 지하층을 포함합니다(별표 4 제1호가목).

Q. 특급 대상물도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나요?

시행령 제28조①의 대행 대상은 11층 이상 1급 대상물 일부와 2급·3급 대상물입니다. 특급 대상물은 이 목록에 없고, 다른 안전관리자의 겸직도 금지된 전담 대상물입니다(시행령 제26조).

Q. 소방안전관리자가 퇴직하면 언제까지 새로 선임해야 하나요?

근무를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시행규칙 제14조①5호),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특급은 선임 연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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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31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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