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 보수교육은 식품위생법 제56조의 「교육」을 말합니다.
법은 이 교육에 조리사의 보수교육이 포함된다고 적고, 집단급식소에서 일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교육시간은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6시간이고, 집합교육이나 인터넷 교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받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고 조리사 면허 행정처분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이 글은 식품위생법령과 식약처 고시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 원문을 대조했습니다.
대상, 교육 내용, 유예 사유, 미이수 처분 순서로 봅니다.
조리사 보수교육 대상과 주기
| 구분 | 내용 | 근거 |
|---|---|---|
| 의무 대상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 | 법 제56조① 단서, 고시 제4조① |
| 주기 | 1년마다 | 법 제56조① 단서 |
| 그 밖의 조리사 |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교육을 명한 경우 | 법 제56조① 본문 |
| 교육시간 | 6시간 | 시행규칙 제84조③, 고시 제4조② |
| 교육 방법 |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 시행규칙 제84조③ |
1년마다 받는 의무는 집단급식소 종사 조리사에게 걸려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조리사는 법 본문에 따라 식약처장이 교육을 명한 경우에 받게 되므로, 모든 조리사에게 매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 부칙(법률 제18363호)에 따르면 제56조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예전 자료의 주기 표기와 다를 수 있으니 현행 조문 「1년마다」를 기준으로 보세요.
조리사 면허를 아직 받지 않았다면 먼저 조리사 면허 발급 신청을 확인하세요.
법 제53조①은 조리사가 되려면 국가기술자격을 얻은 뒤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면허를 받도록 정합니다.
조리사 보수교육 교육 내용과 실시기관
시행규칙 제84조①은 집단급식소 조리사·영양사 교육을 식약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지정한 기관이 실시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38조도 교육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도록 정합니다.
| 교육 내용(시행규칙 제84조②) |
|---|
|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
| 2. 집단급식 위생관리 |
|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
|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
|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고시 제6조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은 이 내용을 담은 교재를 만들어 교육받는 사람에게 나눠 줘야 합니다.
강사는 학계·관련 분야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 공무원 등 식품위생 전문가로 구성합니다(고시 제8조).
수강료는 고시 제10조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이 실비 수준에서 정하고 식약처장에게 미리 보고합니다.
구체적인 기관명과 수강료는 법령·고시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교육통지서나 근무지 관할 행정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교육통지서와 수료증
-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예정일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통지서를 보냅니다(고시 제12조①).
- 통지서에는 교육일시·장소, 수강료와 지참물, 불참사유 사전통보 의무, 불참 시 과태료 등 불이익이 적힙니다.
- 교육을 마치면 교육수료증 또는 교육확인필증을 받습니다(고시 제12조②).
- 교육실시기관은 수료 사항을 대장에 적어 2년 이상 보관하고, 실시 결과를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합니다.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으면 교육실시기관이 관할 행정기관에 불참자로 통보합니다.
행정기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고시 제14조②).
조리사 보수교육을 미룰 수 있는 경우
고시 제11조는 다음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교육실시기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안에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질병·부상으로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매우 어려운 경우
- 본인·배우자·직계 존비속의 결혼, 회갑, 사망
- 법령에 따른 일신 전속적 교육, 법원 출석·증언·재판
- 업무와 관련한 국외여행
- 그 밖에 교육실시기관이 사전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
유예는 교육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안에 다시 받는 제도입니다. 사유가 생기면 통지서에 적힌 사전통보 방법으로 교육실시기관에 먼저 알리세요.
조리사 보수교육 미이수 시 처분
| 구분 | 내용 | 근거 |
|---|---|---|
| 과태료 | 제56조①을 위반해 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 | 법 제101조④ 4호 |
| 면허 행정처분 |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면허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가능 | 법 제80조① 2호 |
| 1차 위반 | 시정명령 | 시행규칙 별표 23 Ⅱ.4 |
| 2차 위반 | 업무정지 15일 | 시행규칙 별표 23 Ⅱ.4 |
| 3차 위반 | 업무정지 1개월 | 시행규칙 별표 23 Ⅱ.4 |
별표 23 일반기준 10호는 조리사의 4차 위반은 3차 처분이 업무정지면 그 2배로 하되 6개월 이상이 되면 면허취소, 5차 위반은 면허취소로 정합니다.
과태료 금액은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식품위생교육과의 관계
식품위생법 제41조의 식품위생교육은 영업자와 종업원이 받는 교육입니다.
제41조③ 단서는 집단급식소 조리사·영양사가 식품위생 책임자로 지정돼 제56조 교육을 받았다면 그 해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업종별 위생교육 구조는 미용업 위생교육과 비교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격증과 면허의 차이는 자격증 면허 차이에 정리돼 있습니다.
조리 자격을 준비 중이라면 조리기능사 종류 차이와 한식조리기능사 취득방법부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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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리사 보수교육은 몇 년마다 받나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는 식품위생법 제56조① 단서에 따라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조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Q. 일반 식당에서 일하는 조리사도 매년 받아야 하나요?
법이 1년마다 받도록 정한 대상은 집단급식소 종사 조리사와 영양사입니다. 그 밖의 조리사는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교육을 명한 경우에 받습니다.
Q. 교육시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시행규칙 제84조③에 따라 6시간이고, 교육과정 성격과 여건을 고려해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Q. 입원 중이라 교육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시 제11조는 질병·부상으로 입원 중인 경우 등을 유예 사유로 정합니다. 교육실시기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안에 받으면 됩니다.
Q. 교육을 안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법 제80조①은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로 정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23은 1차 시정명령, 2차 업무정지 15일, 3차 업무정지 1개월로 정하고, 반복되면 면허취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별도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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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1일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