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사 활용는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종목명이 직접 적힌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정보통신기사를 따면 별표 6에 따라 초급 정보통신기술자, 별표 2에 따라 초급 감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사업무 경력이 쌓이면 등급이 올라갑니다.
기술자는 2년 중급·5년 고급·8년 특급, 감리원은 3년 중급·6년 고급·9년 특급입니다.
자격증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정 신청을 해 경력수첩이나 감리원 자격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일 조회한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보통신기사 활용 한눈에 보기
| 쓰임 | 근거 | 정보통신기사 기준 |
|---|---|---|
| 정보통신기술자 | 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별표 6 | 취득 시 초급, 공사업무 2·5·8년 |
|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 같은 시행령 제10조·별표 2 | 취득 시 초급, 공사업무 3·6·9년 |
| 공사업 등록 기술능력 | 같은 시행령 별표 3 | 기술계 기술자 3명 (1명은 중급 이상) |
| 유지보수·관리자 | 같은 시행령 제37조의3 | 기술계 기술자+ 인정교육 20시간 |
| 공무원 가산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 | 전산·방송통신 직렬 기사 칸에 정보통신 |
| 기술사 응시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 기사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4년 |
별표 6과 별표 2의 비고는 기술자격자 기사 종목에 「정보통신」을 첫 번째로 적고 있습니다.
같은 칸에 정보처리·전자·무선설비 등도 있어, 다른 종목의 쓰임은 정보처리기사 활용처럼 따로 봐야 합니다.
정보통신기사 활용 ①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 등급 | 정보통신기사 취득 후 공사업무 | 비고 |
|---|---|---|
| 초급 | 기사 취득(산업기사 이상) | 경력 요건 없음 |
| 중급 | 2년 이상 | 기능장은 취득 시 중급 |
| 고급 | 5년 이상 | 산업기사는 8년 |
| 특급 | 8년 이상 | 기술사는 취득 시 특급 |
「공사업무」는 정보통신공사 관련 분야의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연구 업무입니다.
통신·전자·전산 관련 병과나 주특기로 군복무한 사람도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봅니다(별표 6 비고 4).
인정받으려면 정보통신기술자 인정신청서에 경력확인서를 붙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내고, 경력수첩을 받습니다(시행령 제39조).
경력인정방법 세부는 장관 고시로 정합니다.
정보통신기술자는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할 수 없고, 경력수첩을 빌려줄 수도 없습니다(법 제40조).
등급 신청 절차는 정보통신기술자 등급과 인정 신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사 활용 ②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 등급 | 기사 취득 후 공사업무 | 기술자와 차이 |
|---|---|---|
| 초급 | 산업기사 이상 취득 | 같음 |
| 중급 | 3년 이상 | 기술자보다 1년 더 |
| 고급 | 6년 이상 | 기술자보다 1년 더 |
| 특급 | 9년 이상 | 기술자보다 1년 더 |
감리원은 용역업자에 소속돼 공사 감리를 맡는 사람입니다.
감리원인정신청서에 경력확인서를 붙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내면 감리원 자격증을 받습니다(법 제8조④~⑥, 시행령 제9조).
같은 정보통신기사라도 감리원 등급은 기술자 등급보다 공사업무가 1년씩 더 필요합니다.
총공사금액별 배치 등급은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기준에 정리돼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사 활용 ③ 공사업 등록과 현장 배치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려면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1명은 중급 이상)과 기능계 1명 이상이 상근해야 합니다(시행령 별표 3).
기능계 자리는 기술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공사업자는 시공 중인 현장에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고 발주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법 제33조).
도급금액 5억원 이상은 중급 이상, 5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은 초급 이상이 상주합니다(시행령 제34조).
등록 서류와 변경신고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기술능력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유지보수·관리자와 공무원 가산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공동주택 등 제외)의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법 제37조의4, 시행령 제37조의2).
해임하면 30일 이내에 새로 선임합니다.
선임 자격은 별표 6의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이면서 장관 고시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은 사람입니다(시행령 제37조의3).
대상 건축물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을 보세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의 전산 직렬과 방송통신 직렬 기사 칸에 정보통신이 있습니다.
가산비율은 별표 11로 정하며, 세부는 공무원 가산점 자격증에서 확인하세요.
기술사와 다른 기사 응시 경로
정보통신기사와 정보통신기술사는 시행규칙 별표 2의 같은 213 통신 중직무분야입니다.
기사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하면 기술사 응시 경로가 열립니다(시행령 별표 4의2 기술사 1호).
유사 직무분야 범위는 시행규칙 별표 11의2로 정합니다. 경로별 조건은 기술사 응시자격과 동일 유사 직무분야 응시자격에 정리돼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사 활용 체크: ① 취득만으로 초급 기술자·초급 감리원 ② 기술자 2·5·8년, 감리원 3·6·9년 ③ 인정 신청 후 경력수첩·감리원 자격증 ④ 공사업 등록·현장 배치·유지보수·관리자 ⑤ 기사 후 실무 4년이면 기술사 응시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보통신기사를 따면 바로 정보통신기술자가 되나요?
별표 6상 기사 취득자는 초급 기술자 기준을 충족하지만,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인정신청서와 경력확인서를 내고 경력수첩을 받아야 인정됩니다.
Q. 정보통신기사로 감리원 특급이 되려면 몇 년이 필요한가요?
시행령 별표 2에서 기사 취득 후 공사업무 9년 이상이 특급 감리원입니다. 정보통신기술자 특급(8년)보다 1년이 더 필요합니다.
Q. 정보통신산업기사도 같은 자리에서 쓰이나요?
네. 산업기사도 초급 기술자·초급 감리원이지만 중급부터 필요한 공사업무 기간이 깁니다. 기술자 중급은 산업기사 5년, 감리원 중급은 산업기사 6년입니다.
Q. 정보통신기사가 있으면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나요?
시행령 제37조의3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이면서 인정교육 20시간 이상을 받은 사람을 요건으로 둡니다. 기술자 인정과 교육 이수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Q. 군대 통신병 경력도 공사업무로 인정되나요?
별표 6 비고 4는 통신·전자·전산 관련 병과나 주특기를 받고 군복무한 사람을 공사업무 수행자로 봅니다. 구체 인정 여부는 경력확인서 심사로 정해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정보통신기사 응시자격: 취득 전 경로
- 정보통신기술자 등급과 인정 신청: 경력수첩
-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기준: 감리 현장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기술능력 기준: 업 등록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 건축물 선임
- 정보처리기사 활용: 같은 별표의 다른 종목
- 전자기사 전자산업기사 차이: 인접 종목
- 기술사 응시자격: 다음 단계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1일 조회).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3조·제37조의4·제39조·제40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0조·제34조·제37조의2·제37조의3·제39조·제40조·별표 2·3·6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1·별표 12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