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 지정 요건|별표 18 강의실 50㎡·이론강사 1명·실습강사 2명·강사 자격·신청 서류와 이수증 의무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기관입니다.

이곳에서 조종교육을 이수하면 3톤 미만 굴착기·지게차 같은 소형건설기계 면허에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④).

지정요건은 시행규칙 별표 18에 있습니다.

강의실 50㎡, 이론교육 강사 1명, 조종실습 강사 2명을 기본으로 전산시스템·비품·실습 장비와 강사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이 글은 건설기계관리법과 시행규칙(2026년 3월 24일 시행본) 원문을 2026년 11월 2일 조회해 정리했습니다.

지정 대상, 요건, 신청 서류, 교육 운영 의무 순서입니다.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 지정 근거와 지정 대상

법 제26조④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건설기계 면허를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로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지정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시행규칙 제74조①).

지정받을 수 있는 곳(제74조①)근거 법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초·중등교육법
건설기계조종을 교습하는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소형건설기계의 제작자시행규칙 제73조②
그 밖에 시·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시행규칙 제74조①5호

소형건설기계는 5톤 미만 불도저·로더·천공기(트럭적재식 제외)와 3톤 미만 지게차·굴착기·타워크레인입니다.

공기압축기,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쇄석기, 준설선도 포함됩니다(제73조②).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 지정요건: 별표 18

항목기준(별표 18, 개정 2022.12.5)
강의실50㎡
이론교육 강사1명
조종실습 강사2명
전산·확인 시설이론·실습시간 확인 전산시스템과 본인 확인 시설
비품빔프로젝트, 책상, 의자 등 교육에 적합한 비품
실습 장비교육 과정에 적합한 건설기계 1대 이상 보유

예외도 있습니다.

쇄석기,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준설선을 장비가 설치된 다른 장소에서 실습할 때는 전산·본인 확인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별표 18 비고 1).

강사 자격 기준

강사자격(별표 18 비고 4~6)
이론교육 강사다음 중 하나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기계공학계열 학과 졸업자
나.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
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건설기계운전, 양중기기계운전) 보유자
조종실습 강사교육 과정에 적합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득 후 조종경력 2년 이상
조종실습 강사 특례굴착기·로더·지게차·불도저·천공기·타워크레인은 해당 기종 상위규격 면허 취득 후 조종경력 2년 이상인 사람도 가능

별표 18은 이론교육 강사 자격을 자격증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학과 졸업자와 훈련교사 자격자도 인정합니다.

훈련교사 자격 등급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에 정리돼 있습니다.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 지정 신청 서류와 운영 의무

  1. 지정신청서(별지 제37호의2서식)를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신청서에 시설 확보 형태(자체·임차), 신청인 구분, 조종실습 신청기종별 보유 대수와 실습강사 수를 적습니다.
  2. 신청인 구분에 맞는 증명서류(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교·학원·제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3. 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가설건축물만)와 시설 사용에 관한 전세·임대차 계약서를 냅니다.
  4. 조종실습 기종 건설기계의 소유 사실 증명서류(신청기종별)와 강사 이력서·증명자료 사본을 냅니다.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정 뒤 조종교육을 하면 이수증 발급대장(별지 제38호서식)에 기록하고 이수자에게 이수증(별지 제39호서식)을 줍니다.

매월 발급 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내고 3년간 보관합니다(제74조⑤⑥).

발급 현황은 2026년 3월 24일 개정으로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제출·보관할 수 있게 됐습니다(제74조⑥ 후단).

교육 내용과 수강생이 확인할 점

소형건설기계이론실습
3톤 미만 굴착기·로더·지게차6시간(3과목 2시간씩)6시간
3톤 이상 5톤 미만 로더, 5톤 미만 불도저, 이동식 콘크리트펌프6시간12시간
5톤 미만 천공기(트럭적재식 제외)6시간12시간
공기압축기·쇄석기·준설선8시간12시간
3톤 미만 타워크레인8시간12시간(실습 후 실기시험)

별표 20 비고에 따라 교육생 1명이 장비 1대로 실습하고 1대당 강사 1명이 맡으며, 하루 4시간을 넘겨 조종실습을 할 수 없습니다.

50분을 1시간으로 계산합니다.

3톤 미만 지게차를 조종하려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맞는 자동차운전면허도 있어야 합니다(제73조③).

지정 교육기관 명단은 법령에 없으므로 관할 시·도에 확인하세요.

교육 이수 후 면허 신청 절차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신청, 시험으로 취득하는 길은 지게차운전기능사 취득방법·굴착기운전기능사 취득방법에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은 누가 지정하나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지정을 받으려면 별지 제37호의2서식 지정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74조①③).

Q. 강의실은 얼마나 넓어야 하나요?

별표 18의 지정요건은 강의실 50㎡, 이론교육 강사 1명, 조종실습 강사 2명입니다. 전산시스템·본인 확인 시설과 실습용 건설기계 1대 이상도 필요합니다.

Q. 지게차운전기능사가 있으면 실습 강사를 할 수 있나요?

별표 18은 실습 강사 요건을 국가기술자격이 아니라 교육 과정에 적합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득 후 조종경력 2년 이상으로 정합니다. 면허와 경력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Q. 학원도 지정받을 수 있나요?

학원법에 따른 학원 중 건설기계조종을 교습하는 학원은 지정 대상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소형건설기계 제작자도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Q. 교육을 마치면 무엇을 받나요?

교육기관이 별지 제39호서식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을 발급합니다. 이 이수증으로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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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2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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