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훈련 지원|15세 이상 대상·제외 6가지·훈련수당 요건 출석 80퍼센트·민간훈련기관 과정 선정·제적 기준

장애인 직업훈련 지원은 15세 이상 장애인 중 취업·창업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익히거나 높여야 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훈련과, 공단이 선정·위탁한 민간훈련기관 과정이 있습니다.

훈련수당은 단위기간(훈련개시일부터 매 1개월) 출석률 80퍼센트 이상 등 요건을 모두 갖춘 훈련생에게 공단이 지급합니다.

이 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과 고용노동부 고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2026년 11월 2일 조회).

지원규정은 제2026-66호로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수당·훈련비 금액은 넣지 않았고, 고시 원문 링크는 글 끝 참고에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훈련 근거와 두 가지 훈련

구분내용근거
직업능력개발훈련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에게 실시해야 하는 훈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훈련법 제2조6호·제12조①
직업적응훈련직업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외의 직업준비훈련 등이 포함법 제11조①, 시행령 제16조①
훈련수당훈련시설에서 훈련받는 장애인에게 지원할 수 있음법 제11조④·제12조③
세부 기준융자·지원과 훈련수당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시행령 제17조②, 지원규정

이 글의 「장애인 직업훈련」은 지원규정이 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합니다.

민간훈련기관 과정 선정에서는 일상생활훈련·직업적응훈련 성격의 과정이 제외됩니다(지원규정 제10조②).

장애인 직업훈련 대상과 제외 대상

훈련대상자는 15세 이상 장애인으로서 취업·창업에 필요한 직무능력의 습득·향상이 필요한 사람입니다(지원규정 제4조①).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4조②).

  1. 다른 법령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2. 고등학교 재학생(학교장이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예외, 1·2학년은 특별과정만)
  3. 대학 등 학생(야간과정, 방송·통신·사이버대학,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 2년 이내 학생은 예외)
  4. 이 규정의 훈련을 수료한 뒤 1년(같은 직종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상위 기능 습득을 위한 편입·입학은 예외)
  5.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탈락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중도탈락한 사람

4~6번은 공단의 맞춤훈련, 향상훈련, 원격훈련, 특별과정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훈련개시일부터 소정훈련일수 5일 이내에 포기하면 중도탈락으로 보지 않습니다(제2조2호).

훈련수당 지급 요건

공단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훈련생에게 단위기간마다 별표 1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원합니다(지원규정 제5조①).

요건내용
실업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
출석단위기간 훈련일수의 80퍼센트 이상 출석
중복다른 법령에 따른 훈련수당·훈련장려금 등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
공단 훈련공단 훈련에 참여하면 훈련기간 1개월 이상, 계획된 훈련시간 120시간 이상

공단이 실시하는 향상훈련과 원격훈련 수강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원하지 않습니다(제5조① 단서).

훈련수당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훈련생은 공단에 구직자로 등록해야 합니다(제17조①).

별표 1의 지급 항목은 훈련참여수당과 훈련장려금(교통비·식비)입니다. 훈련기관 기숙사에서 생활하면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식비는 일평균·월평균 훈련시간 기준을 채운 과정에 지급되며, 훈련기관이 식사를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고시 별표 1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를 받는 중 훈련을 받는 경우의 고용보험 쪽 제도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직업훈련에 정리돼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훈련 받는 곳과 신청 경로

구분운영 방식근거
공단 훈련공단이 연중 수시모집·선발평가로 훈련생 선발(별도 모집 기간을 정할 수도 있음). 방문·우편·전화·인터넷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함지원규정 제37조
민간훈련기관공단이 매년 10월 31일까지 훈련실시계획 공고 → 기관 신청 → 공단이 과정 선정·위탁계약 → 선정 결과와 기관 정보를 홈페이지로 안내제8조·제9조·제11조
민간기관 훈련생 선발기관장이 훈련대상자 중에서 선발. 여성장애인, 중증장애인, 장기 구직등록 장애인을 우선 선발할 수 있음제13조①
공공훈련기관공단 직업능력개발원 외의 공공직업훈련시설제2조5호

개별 과정과 기관 명단은 공단의 선정 결과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특정 기관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훈련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훈련개시 전에 개인정보 이용 및 사전 제공 동의서(별지 제1호서식)를 공단에 내야 합니다(제6조②).

시험장 편의제공은 장애인 수험자 시험 편의를 참고하세요.

민간훈련기관 과정 선정 요건

  • 장애인의 취업·창업을 위한 직무능력 습득·향상이 목적일 것
  • 훈련직종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8조에 따라 고시된 직종일 것(공단 승인 시 예외)
  • 훈련기간 1개월 이상 2년 이하, 단위기간 훈련시간 80시간 이상
  • 학급당 1명 이상 전담 훈련교사 배치(정원 15명 이하는 다수 학급 전담 가능)

선정될 수 없는 과정도 정해져 있습니다(제10조②).

일상생활·대인관계 훈련, 직업적응훈련, 취미·오락, 학위 과정, 일반 외국어 과정이 해당합니다.

변호사·공인중개사 등 자격시험이나 공무원 공채시험 관련 과정도 선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비장애인 국비 과정의 인정 기준은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인정과 비교해 보세요.

출결·제적과 중도탈락

  • 민간훈련기관 제적: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연속 결석, 단위기간 10일 이상 결석, 소정훈련일수 30퍼센트 초과 결석(제14조③)
  • 지각·조퇴·과목결석: 3회를 1일 결석으로 봄. 실제 훈련시간이 1일 훈련시간의 50퍼센트 미만이면 결석(제14조④)
  • 출석 인정: 예비군훈련 등으로 빠지면 별표 2에 따라 출석으로 봄. 6개월 이상 과정은 별표 2에 따른 휴가 가능(제14조①②)
  • 공단 정규훈련 휴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공단 승인으로 1년 이내 휴학 가능(제38조②)

수료는 소정훈련일수의 80퍼센트 이상 출석을 뜻합니다(제2조1호). 일반 국비 과정 기준은 내일배움카드 출석률·수료 기준에 있습니다.

훈련 중 다친 경우 민간훈련기관은 재해위로금 지급을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제15조).

재해위로금 제도는 직업훈련 재해 위로금을 참고하세요.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 직업훈련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지원규정 제4조①은 15세 이상 장애인으로서 취업·창업에 필요한 직무능력 습득·향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훈련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지원규정 제5조①의 훈련수당 요건 중 하나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으면 이 규정의 훈련수당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Q. 대학생도 장애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나요?

대학 등 학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야간과정, 방송·통신·사이버대학 학생,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학생은 예외입니다(제4조②3호).

Q. 원격훈련도 훈련수당이 나오나요?

공단이 실시하는 향상훈련과 원격훈련 수강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원하지 않습니다(제5조① 단서).

Q. 훈련을 그만두면 다시 받을 수 없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탈락하면 1년, 2회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시일부터 소정훈련일수 5일 이내 포기는 중도탈락으로 보지 않습니다(제2조2호·제4조②).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2일 조회).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