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차이|필기 4과목·필답형 실기·환경기술인과 기술관리인·처리업 기술능력에서 겹치는 칸

수질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차이는 다루는 오염 매체와 법정 자리에서 갈립니다.

수질환경기사는 폐수·상하수도 쪽이고, 물환경보전법의 제1종사업장 환경기술인 자격이 대표 쓰임입니다.

폐기물처리기사는 폐기물의 처리·재활용·처분 쪽이고, 폐기물관리법의 기술관리인과 폐기물처리업 기술능력 칸에 주로 들어갑니다.

두 종목 모두 26 환경·에너지 › 261 환경 기사이고 시행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확인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Q-Net 종목정보, 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별표로 두 종목을 비교했습니다.

수질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차이 한눈에 비교

구분수질환경기사폐기물처리기사
직무분야
(별표 2)
26 환경·에너지
› 261 환경
26 환경·에너지
› 261 환경
필기 과목
(별표 8)
수질오염개론,
상하수도계획,
수질오염방지기술,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
폐기물 개론,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화 기술,
폐기물 처분 기술,
폐기물공정 시험기준
실기 과목
(별표 8)
수질오염방지 실무폐기물처리 실무
실기 방식필답형필답형
대표 법정 자리제1종사업장
수질 환경기술인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필기는 두 종목 모두 4과목이고 객관식 4지 택일형입니다.

실기는 별표 9에 따라 작업형 대신 주관식 필기로 갈음하는 종목이며, Q-Net도 두 종목 실기를 필답형으로 안내합니다.

실기 시험시간은 이 글에서 출처끼리 대조하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응시 회차 공고로 확인하세요.

수질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차이: 필기 과목 범위

수질환경기사 필기는 수질오염의 원리, 상하수도 계획, 폐수 처리 기술, 공정시험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폐기물처리기사 필기는 폐기물의 성상과 발생, 재활용·자원화, 소각·매립 같은 처분 기술, 공정시험 기준으로 구성됩니다.

두 종목 모두 마지막 과목이 공정시험 기준이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하나는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 다른 하나는 폐기물공정 시험기준입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2027년(별표 8)과 2028년(별표 8의2)에도 두 종목의 필기 4과목과 실기 과목명이 지금과 같게 유지될 예정입니다.

과목별 준비는 수질환경기사 취득방법, 폐기물처리기사 취득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수질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차이: 응시자격은 같은 기준

두 종목은 같은 중직무분야라 기사 응시자격(시행령 별표 4의2 기사 1~10호)을 읽는 방법이 같습니다.

관련학과도 관련학과 고시 별표 1의 같은 261 환경 칸(대기·소음진동·수질·폐기물 기사가 함께 있는 칸)을 씁니다.

기사 3호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 취득자를 응시자격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수질환경기사를 가진 사람은 폐기물처리기사에, 폐기물처리기사를 가진 사람은 수질환경기사에 바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종목별 경로는 수질환경기사 응시자격, 폐기물처리기사 응시자격, 공통 기준은 기사 응시자격 공통 기준에 있습니다.

수질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차이: 법정 자리에서 겹치는 칸

법정 자리(근거)수질환경기사폐기물처리기사
제1종사업장 수질 환경기술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7)
인정칸에 없음
매립시설 기술관리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인정인정
소각시설 등 기술관리인
(별표 14 나목)
칸에 없음인정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
기술능력(별표 7)
인정인정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
기술능력 1)(별표 7)
인정인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7은 제1종사업장 환경기술인을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으로 정합니다.

폐기물처리기사는 이 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매립시설 기술관리인 칸은 폐기물처리기사, 수질환경기사, 토목기사 등 7개 기사 중 1명 이상입니다.

소각시설·시멘트 소성로·용해로·소각열회수시설 칸에는 폐기물처리기사는 있지만 수질환경기사는 없습니다.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시설 규모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5조가 정합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합니다.

폐기물처리업 기술능력(시행규칙 별표 7)에서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은 폐기물처리기사·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 또는 화공기사입니다.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 1)도 폐기물처리기사·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 또는 토목기사 중 1명 이상입니다.

업종별 인원 전체는 폐기물처리업 기술능력 기준, 환경기술인 종별 기준은 환경기술인 자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먼저 볼까

  • 폐수 배출 사업장의 환경 담당, 수처리 시설 운영을 생각한다면 수질환경기사가 맞습니다. 쓰임은 수질환경기사 활용에 있습니다.
  • 소각·매립·재활용 시설이나 폐기물처리업체를 생각한다면 폐기물처리기사가 맞습니다.
  • 매립시설·지정폐기물 처분업처럼 두 종목이 함께 인정되는 칸도 있어, 하나를 먼저 딴 뒤 기사 3호로 다른 종목에 응시하는 순서도 가능합니다.

수질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차이 체크: ① 같은 261 환경 기사 ② 필기 4과목·실기 필답형 공통 ③ 수질은 제1종 환경기술인 ④ 폐기물은 소각시설 기술관리인 ⑤ 매립시설·지정폐기물 처분업은 둘 다 인정 ⑥ 한 종목 취득 후 기사 3호로 다른 종목 응시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두 종목 필기 과목 중 겹치는 과목이 있나요?

과목명이 같은 과목은 없습니다. 두 종목 모두 마지막 과목이 공정시험 기준이지만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과 폐기물공정 시험기준으로 대상이 다릅니다.

Q. 수질환경기사가 있으면 폐기물처리기사에 바로 응시할 수 있나요?

네. 두 종목은 같은 261 환경 직무분야라, 시행령 별표 4의2 기사 3호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 취득자에 해당합니다.

Q. 폐기물처리기사로 폐수 사업장 환경기술인이 될 수 있나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7의 제1종사업장 칸은 수질환경기사, 제2종사업장 칸은 수질환경산업기사로 적혀 있고 폐기물처리기사는 없습니다.

Q. 수질환경기사로 폐기물 소각시설 기술관리인이 될 수 있나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나목(소각시설 등) 칸에 수질환경기사는 없습니다. 매립시설 칸에는 수질환경기사가 들어 있습니다.

Q. 실기는 둘 다 작업형인가요?

둘 다 필답형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9가 두 종목을 작업형 실기를 주관식 필기로 갈음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적고, Q-Net도 필답형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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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3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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