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응시지역 변경|필기 자율변경·심의신청 기간·지역 내 시험장 변경·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실기 신청서·변경불가 시 기존 시험장

국시원 응시지역 변경은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신청 시기에 따라 「자율변경기간」과 「심의신청기간」으로 나뉩니다.

어느 경우든 희망 지역에 잔여좌석이 있을 때만 선착순으로 바뀝니다.

필기시험은 원서접수부터 장소공고 7일 전까지가 자율변경기간이고, 응시표 출력 이후에는 심의신청으로 처리됩니다.

실기시험(응급구조사·치과위생사)은 신청서를 따로 냅니다.

이 글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응시지역(시험장) 변경」 안내(2026년 11월 3일 조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시험 일정과 응시수수료는 다루지 않습니다.

국시원 응시지역 변경 신청 대상

국시원 안내는 신청대상을 세 가지로 적고 있습니다.

  • 이사, 취업, 재학,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응시지역을 바꿔야 하는 경우
  • 응시지역을 잘못 선택해 인근 지역으로 바꿔야 하는 경우
  • 그 밖의 사유로 같은 지역 안의 다른 시험장으로 바꿔야 하는 경우

응시지역은 원서 작성 단계에서 입력합니다. 원서 작성 순서는 국시원 원서접수 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국시원 응시지역 변경 기간과 신청 방법

구분기간방법
필기 타지역(자율변경)원서접수~장소공고 7일 전제출서류 없음, 홈페이지 「응시지역 변경 신청하기」
필기 타지역(심의신청)응시표 출력 이후~시험일 5일 전제출서류 없음, 홈페이지 「응시지역 변경 신청하기」
필기 지역 내 시험장(심의신청)응시표 출력 이후~10일 이내제출서류 없음, 홈페이지 「응시지역 변경 신청하기」
실기 타지역(자율변경)원서접수 마감 후 3일 이내「응시지역 변경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는 직종별 이메일 제출
실기 타지역(심의신청)개인별 시험장소·입실시간 공지 이후 2일 이내「응시지역 변경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는 직종별 이메일 제출

표의 실기는 응급구조사·치과위생사 실기시험입니다.

국시원은 응시지역(시험장) 변경을 홈페이지로만 받고 전화 신청은 받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실기 두 직종의 팩스 번호와 이메일 주소는 같은 안내 페이지 표에 있습니다.

필기 중 컴퓨터시험(CBT)은 같은 지역에 시험장이 2개 이상인 곳만 지역 내 시험장 변경이 됩니다.

잔여좌석이 없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인터넷 접수자와 방문 접수자

인터넷으로 원서를 낸 사람은 안내 페이지 하단의 「응시지역 변경 신청하기」에서 로그인한 뒤 변경할 시험을 고릅니다.

로그인은 원서접수를 신청한 아이디로만 됩니다.

교육원이 응시접수를 대행했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해당 교육원에 문의하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방문 접수자는 아래 3단계를 거칩니다.

  1. 회원가입: 로그인 화면에서 회원가입
  2. 실명인증: 로그인 상태에서 마이페이지 「과거 시험정보 찾기」의 실명인증 후 로그아웃
  3. 응시지역 변경 신청: 「응시지역 변경 신청하기」에서 로그인 후 시험 선택

국시원 응시지역 변경 처리 상태와 결과 안내

처리 상태뜻
접수응시자가 신청을 마친 상태
변경심사담당자가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접수한 상태
변경완료담당자가 잔여좌석을 확인하고 변경을 처리한 상태
변경불가시험장 잔여좌석이 없어 대기 또는 불가한 상태

응시표 출력 이후~시험일 5일 전에 낸 타지역 변경은 공석이 생기면 수시로 반영하고 결과를 알려 줍니다.

지역 내 시험장 변경은 신청 마감일(응시표 출력일부터 10일) 이후 1주일 안에 처리합니다.

변경불가이면 대기로 두었다가 공석이 생길 때 반영합니다.

끝내 잔여석이 부족하면 시험일 1주일 전에 문자(SMS)로 최종 「변경불가」를 알립니다.

변경불가 안내를 받았다면 원래 배정된 시험장에서 응시해야 합니다.

응시표는 「응시지역 변경완료」 문자를 받은 뒤 다시 출력하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국시원은 변경 결과가 업무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도 적고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점

  • 희망 지역에 잔여좌석이 있을 때만 선착순으로 바뀌고, 중복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지역 내 시험장 변경을 마감일(응시표 출력일부터 10일) 이후에 내면 별도 안내 없이 변경불가로 처리됩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개인 신청만 받고, 교육기관별 단체 변경은 하지 않습니다.
  • 기재 내용 착오·누락으로 생긴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응시지역을 바꿀 수 없어 시험을 포기해야 한다면 취소 시점별 환불 기준을 국시원 응시취소 환불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질병·임신 등으로 시험 응시에 지장이 있다면 시험장 변경과 별개로 국시원의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쪽 편의 기준은 장애인 수험자 시험 편의에 있습니다.

Q-Net에서 접수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기준이 다릅니다. 원서접수 후 시험장 변경과 큐넷 수험표 재출력을 따로 보세요.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시원 응시지역 변경은 전화로도 되나요?

국시원은 응시지역(시험장) 변경을 홈페이지로만 받고 전화 신청은 받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응급구조사·치과위생사 실기는 「응시지역 변경 신청서」를 팩스나 직종별 이메일로 냅니다.

Q. 응시표를 출력한 뒤에도 응시지역을 바꿀 수 있나요?

필기는 응시표 출력 이후~시험일 5일 전까지 타지역 변경을 심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 지역에 잔여좌석이 있어야 하고, 공석이 생기면 수시로 반영됩니다.

Q. 변경불가 문자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변경불가 안내를 받았다면 원래 배정된 시험장에서 응시해야 합니다. 잔여석이 끝내 없으면 시험일 1주일 전에 문자로 최종 결과를 알려 준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Q. 학교에서 단체로 접수했는데 개인이 응시지역을 바꿀 수 있나요?

교육원이 접수를 대행했다면 아이디·비밀번호는 해당 교육원에 문의하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변경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개인 신청만 받고, 단체 변경은 하지 않습니다.

Q. 응시지역을 바꾼 뒤 응시표를 다시 출력해야 하나요?

네. 「응시지역 변경완료」 문자를 받은 뒤 응시표를 다시 출력하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변경완료로 처리된 응시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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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3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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