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면허증 발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했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합격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발급신청서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의사 진단서, 사진 1장을 붙여 국시원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면허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이 글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원문과 국시원 「면허·자격 발급신청 안내」(2026년 11월 3일 조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수수료 금액은 다루지 않습니다.
의료기사 면허증 발급 근거와 대상 직종
법 제4조①은 의료기사등이 되려면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정합니다.
장관은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발급합니다(법 제8조①).
시행령 제7조①은 합격한 사람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서류를 붙여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 구분 | 직종 | 근거 |
|---|---|---|
|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법 제2조① |
| 그 밖의 의료기사등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 법 제1조의2·제3조 |
신청서 서식과 서류는 여덟 직종이 같은 시행규칙 제12조를 따릅니다.
직종별 응시 요건은 물리치료사 응시자격 같은 직종별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료기사 면허증 발급 신청 서류
| 서류 | 내용 | 근거 |
|---|---|---|
| 발급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의료기사등 면허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 포함) | 시행규칙 제12조① |
|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 외국 면허 경로(법 제4조①4호)는 해당 면허증 사본도 함께 | 같은 항 1호 |
| 성적증명서 | 2024년 11월 28일 개정으로 추가된 서류 | 같은 항 1호의2 |
| 의사 진단서 | 법 제5조 1호·2호 결격사유(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 | 같은 항 2호 |
| 사진 1장 | 응시원서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 같은 항 3호 |
법 제5조 1호에는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의 단서가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정해진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도 결격사유입니다(같은 조 3호·4호).
국시원 안내로 보는 서류 유의사항
- 과거 서식에 직접 쓰거나 교부 신청서 없이 내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신청서는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작성해 출력하고, 인쇄된 바코드가 훼손되지 않게 합니다.
- 졸업예정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졸업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졸업증명서와 의사 진단서는 사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의사 진단서는 서류 도착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만 인정합니다. 발급 의료기관 제한은 없습니다.
- 대학이 단체로 신청해도 개인별 서류를 각각 붙여야 하고, 공문으로 졸업증명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진단서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의료기관을 찾기 전에 이 문구로 발급되는지 확인하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졸업예정자로 시험을 봤다면 법 제4조② 단서도 함께 보세요.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사 면허증 발급 신청 순서와 진행 확인
- 국시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면허·자격 신청서 작성: [면허·자격·증명서] – [면허·자격 발급] – [면허·자격 신청 및 조회] – [면허·자격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출력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면허서류 검토
- 면허증 발급
우편과 방문접수 모두 되고, 우편은 가급적 등기를 쓰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방문해서 접수해도 그 자리에서 바로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진행 상황은 국시원 홈페이지 [면허·자격·증명서] – [면허·자격 신청 및 조회] – [면허·자격 발급 진행상황]에서 봅니다.
면허증은 신청서에 적은 주소로 보내므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씁니다.
국시원에서 직접 받으려면 신청서 작성 때 방문 수령을 고른 뒤 출력합니다.
발급 전에 사진, 이름, 주민등록번호, 교육(이수)기관을 고쳐야 하면 PC에서 [마이페이지] – [나의 정보관리] – [개인정보 정정 온라인 신청]으로 냅니다.
3일 이내에 담당자가 확인해 승인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처리 기간과 발급 뒤 확인할 의무
면허증은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으로 발급됩니다.
외국 면허 경로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 등의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시행규칙 제12조③).
면허증을 받기 전에 합격 사실을 증명해야 하면 국시원 합격확인서 발급을 참고하세요.
면허를 받은 뒤에는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11조, 시행령 제8조).
기한과 서류는 의료기사 면허신고에 있습니다.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했거나 기재사항이 바뀌면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시행규칙 제22조①).
재발급을 받을 때까지는 신청 접수증으로 면허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제23조).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빌려주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법 제21조①3호).
안경사가 안경업소를 열 때 절차는 안경업소 개설등록에 정리돼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면허증이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7조①에 따라 합격자가 서류를 붙여 면허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작성해 출력합니다.
Q. 졸업예정자로 합격했는데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국시원은 졸업예정증명서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졸업한 뒤 졸업증명서로 신청합니다. 법 제4조② 단서도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Q. 의사 진단서는 아무 병원에서 받아도 되나요?
국시원은 발급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해진 결격사유 문구가 들어가야 하고, 서류 도착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원본이어야 합니다.
Q. 면허증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시행규칙 제12조③은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발급을 정합니다. 외국 면허 경로는 외국 면허 사실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Q. 면허증 사진이나 이름을 고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발급 전이라면 국시원 마이페이지의 개인정보 정정 온라인 신청으로 관련 파일을 올립니다. 이미 받은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바뀌면 시행규칙 제22조의 재발급 신청서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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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3일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