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원서접수는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고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실명인증 후 응시원서를 작성하고,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끝납니다.
방문접수는 외국대학 졸업자 중 응시자격 확인이 필요한 사람과 의사 국가시험 면제 포기자처럼 정해진 대상만 할 수 있습니다.
응시표는 시험장 공고일부터 시험일 아침까지 마이페이지에서 출력합니다.
이 글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응시원서 접수방법 안내 4개 탭과 관련 화면(2026년 11월 2일 조회)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응시수수료 금액과 시험 일정은 적지 않았습니다.
국시원 원서접수 한눈에 보기
| 단계 | 인터넷 접수 | 방문접수 |
|---|---|---|
| 대상 | 과거 응시자, 국내대학 졸업자 등 방문 대상이 아닌 사람 | 외국대학 졸업자 중 응시자격 확인이 필요한 사람, 의사 국가시험 면제 포기자 |
| 원서 작성 | 홈페이지 회원가입·실명인증 후 작성 | 직종별 응시원서 서식 작성·사진 부착 |
| 사진 | 파일 등록(jpg·bmp·png) | 인화지 컬러사진 2매 |
| 수수료 | 온라인 계좌이체·가상계좌·신용카드·간편결제 | 현금·카드 납부 |
| 응시표 |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 현장에서 직접 발급 |
방문접수 장소는 서울에 있는 국시원 별관(원서접수·면허신청 창구) 한 곳입니다.
의사 국가시험 면제 포기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국시원 원서접수 1단계: 회원가입과 원서 작성
- 회원가입: 이름,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연락처(휴대폰·이메일)를 입력합니다. 연락처는 비밀번호 재발급 인증에 쓰입니다.
- 시험 선택과 실명인증, 안내사항 확인을 거칩니다.
- 원서 작성: 사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졸업학교(학과), 졸업(예정)일자, 응시지역을 입력합니다.
아이디는 영문·숫자 조합 6~10자, 비밀번호는 영문·숫자·특수문자 조합 9~12자로 안내돼 있습니다.
쓸 수 있는 특수문자 종류는 가입 화면 안내를 따르세요.
주소는 실제 거주지를 적어도 됩니다. 접수 시스템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쓸 수 없다고 국시원이 안내합니다.
원서 사진 기준: 인터넷과 방문이 다릅니다
| 구분 | 인터넷 접수 | 방문접수 |
|---|---|---|
| 공통 |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사진 |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사진 |
| 형식 | jpg·bmp·png 파일 | 동일한 컬러사진 2매, 반드시 인화지로 출력 |
| 크기 | 276×354 픽셀 이상 | 3.5×4.5cm |
| 해상도 | 200dpi 이상(600dpi 이상 권장) | – |
인터넷 접수 때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면허(자격)증에 그대로 쓰입니다. 오래된 사진이나 얼굴이 작게 나온 사진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방문접수에서는 응시원서 서식에 사진 파일을 넣어 인쇄했거나 사진을 일반 종이에 인쇄해 붙인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시원 원서접수 2단계: 응시수수료 결제
접수 마감일 18:00까지 결제하지 않으면 접수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원서만 작성하고 결제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접수결과에서 확인하세요.
| 결제 방식 | 확인할 점 |
|---|---|
| 온라인 계좌이체 | 계좌 잔고가 응시수수료 이상이어야 자동 출금됩니다. |
| 가상계좌 | 입금액이 응시수수료와 정확히 같아야 합니다. 마감일에는 18:00 1시간 전까지만 이 수단을 고를 수 있습니다. |
| 신용카드 | 국내 발행 신용·체크카드, 타인 명의 카드도 쓸 수 있습니다. |
| 간편결제 | 카드사가 앱카드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결제창에서 고릅니다. |
가상계좌는 인터넷뱅킹이나 은행 창구 무통장입금으로 넣고,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는 쓸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입금해도 되지만 타행이체수수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 대상이라면 결제 전에 국시원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국시원 원서접수 3단계: 응시표 출력
- 경로: 국시원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응시표 출력]
- 기간: 시험장 공고일부터 시험 시행일 아침까지
- 흑백으로 출력해도 됩니다.
- 방문접수자는 인터넷 출력이 안 되고 현장에서 직접 발급받습니다. 분실하면 시험 당일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장 공고 전에는 응시표를 출력할 수 없습니다. 시험장 공고와 시험 일정은 자격증 시험 일정 확인 방법에서 공고 보는 법을 참고하세요.
접수 후 원서 수정 가능 범위
응시원서 수정은 [마이페이지]-[응시원서 수정]에서 하며, 시험 시작일 하루 전까지만 됩니다. 시기마다 고칠 수 있는 항목이 다릅니다.
| 시기 | 수정 가능 항목 |
|---|---|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아이디·성명·주민등록번호를 뺀 나머지 항목 |
| 접수기간~시험장소 공고 7일 전 | 응시지역(직접실기시험은 해당하지 않음) |
| 마감 후~시행일 하루 전 |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학과명 등 |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바꿔야 하면 PC에서 [마이페이지]-[나의 정보관리]-[개인정보 정정 신청]으로 주민등록초본이나 기본증명서를 올려 신청합니다.
담당자 확인 후 승인되며, 시험일이나 합격자 발표일이 가까우면 그 이후에 처리됩니다.
응시지역 변경 기간이 지난 뒤 시험장을 바꿔야 하면 국시원 응시지역(시험장) 변경 화면의 심의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접수 전에 함께 확인할 것
- 응시자격 자가진단: 영양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등 국시원이 정한 직종은 법정 과목 이수·경력을 스스로 점검하는 자가진단이 있습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나중에 응시자격이 없거나 허위로 판명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편의제공 신청: 장애인,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질병·사고로 응시에 지장이 있는 사람, 임부와 출산 30일 이내 산부는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을 따로 신청합니다. 신청은 시험일 10일 전까지가 원칙입니다.
- 직종별 응시자격: 현장실습 시간이나 이수 과목 같은 응시자격은 직종마다 다릅니다. 아래 직종별 글을 참고하세요.
편의제공 신청기간은 수기형 실기시험이면 시험일 20일 전까지, 점자·음성지원 컴퓨터는 시험 30일 전까지로 더 이릅니다.
Q-Net에서 접수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절차가 다릅니다. 시행기관별 일반 흐름은 자격증 원서접수 방법에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시원 원서를 우편으로 보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국시원은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고 우편접수는 받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방문접수도 외국대학 졸업자 중 응시자격 확인이 필요한 사람 등 정해진 대상만 할 수 있습니다.
Q. 원서는 냈는데 결제를 안 했어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결제하지 않으면 접수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가상계좌는 마감일 18:00 1시간 전까지만 결제수단으로 고를 수 있으니 그 전에 다른 방식으로 결제하세요.
Q. 응시원서에 올린 사진을 바꿀 수 있나요?
접수기간에는 아이디·성명·주민등록번호를 뺀 항목을 수정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등록 사진은 면허(자격)증에도 쓰이므로 접수기간 안에 확인하세요.
Q. 응시표는 언제부터 출력되나요?
시험장 공고일부터 시험 시행일 아침까지 [마이페이지]-[응시표 출력]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흑백 출력도 됩니다.
Q. 졸업 전인데 원서를 낼 수 있나요?
원서 작성 항목에 졸업(예정)일자가 있지만, 졸업예정자 응시 여부와 조건은 직종별 법령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직종별 응시자격 글과 국시원 시험정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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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2일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