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편의제공 신청|장애인·임산부 대상 4가지·시험 10일 전 기한·진단서 요건·시간 연장 1.5배·대필 대독 범위

국시원 편의제공 신청은 장애 등으로 응시에 지장이 있는 사람이 시험 전에 「편의제공 대상자」로 지정받는 절차입니다.

장애인,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질병·사고 등이 있는 사람, 임부·산부가 대상입니다.

신청서와 증빙서류 1가지를 국시원에 내고, 국시원이 장애유형별 적합 여부를 판단해 지정 여부를 개별로 알려 줍니다.

기한은 원칙적으로 시험 10일 전까지입니다.

이 글은 국시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신청 안내와 「편의제공 안내서」(2025년 6월판)를 2026년 11월 3일 조회해 정리했습니다.

국시원 편의제공 신청 대상

국시원 안내서가 정한 편의제공 대상은 네 가지입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그 밖의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
  • 임부, 또는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셋째·넷째에 해당하면 의사 진단서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편의 내용은 서류 심사 후 결정됩니다.

국시원 편의제공 신청 기한과 제출서류

구분신청 기한
원칙응시원서 제출 시 또는 시험 10일 전까지
수기형 실기시험해당 시험 20일 전까지
점자·음성지원컴퓨터 지원시험 30일 전까지

국시원 안내 페이지는 원칙 기한을 「시험일로부터 10일 전까지」로, 안내서는 「응시원서 제출 시 또는 시험 10일 전까지」로 적고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1가지를 냅니다(사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상이부위와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사 진단서: 「의료법」 제3조의 병원급 의료기관 발급분
  • 임부·산부: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로 진단서 대체 가능

의사 진단서에는 장애유형과 정도, 시험 때 불편한 점, 받고 싶은 편의와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대리 신청이면 대리인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더합니다.

신청 방법과 지정 통보

  1. 안내서의 편의제공 내용과 범위 표에서 내 장애유형으로 고를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합니다.
  2. 안내 페이지의 「편의제공 신청서작성」 메뉴를 이용하거나, 「시험관리 편의제공대상자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합니다.
  3. 서식으로 낼 때는 필기·실기별로 안내된 주소나 팩스로 증빙서류와 함께 보냅니다.
  4. 국시원이 적합 여부를 판단해 지정 여부를 개별 통보합니다.

신청서는 필기시험과 수기형 실기시험을 구분해 각각 내야 합니다.

보낼 곳의 주소·팩스 번호는 국시원 안내 페이지에 필기·실기로 나뉘어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한 편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험시간 연장 시간표는 국시원 편의제공 담당자가 공문으로 안내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국시원 편의제공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편의

편의운영 방식
시험시간 연장기존 시험시간의 1.5배. 점심·휴식시간을 줄여 운영할 수 있음
별도 문제지글자 확대(118%, 200%, 350%) 또는 축소(82%)
별도 답안지글자 확대(118%, 200%, 350%) 선택, 마킹 대신 아라비아 숫자로 답 표기
대필감독관이 답안카드에 마킹, 대필·확인 시간은 시험시간에서 제외
대독감독관이 안내사항과 문제를 읽어 줌, 시험시간에 포함
음성지원컴퓨터·점자 문제지프로그램 음성 또는 점자 문제지, 답안은 감독관이 대필
수화통역사시험 진행 방송과 감독관 지시 사항에 한정

별도 답안지에서 답을 고칠 때는 잘못 쓴 숫자에 두 줄을 긋고 본인 이름을 정자로 서명한 뒤 옆에 정답을 씁니다.

덧쓰기나 두 개 표기는 0점 처리됩니다.

컴퓨터시험(CBT) 필기는 프로그램에서 글자 크기를 80~120%로 조정할 수 있고, 200%·350% 확대를 고르면 별도 모니터가 제공됩니다.

대독·음성지원컴퓨터를 쓰는 경우 사진·그림·도표 문제는 설명으로 바꾸거나 비슷한 난이도의 다른 문제로 교체될 수 있습니다.

장애유형별 필기시험 편의 범위

유형필기시험에서 고를 수 있는 편의(안내서 별표 1)
지체장애(상지) 심한 장애1.5배 연장, 별도 문제지·답안지·시험실, 대필, 보조기구, 도우미
지체장애(상지) 심하지 않은 장애별도 문제지·답안지·시험실, 보조기구, 도우미
지체장애(하지)별도 시험실, 도우미
뇌병변장애1.5배 연장, 별도 문제지·답안지·시험실, 대필, 보조기구, 도우미
시각장애 심한 장애1.5배 연장, 점자·대독·음성지원컴퓨터 중 1개, 별도 문제지·답안지·시험실, 대필, 보조기구, 도우미
시각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별도 문제지·답안지·시험실, 보조기구, 도우미
청각장애별도 시험실, 보조기구. 심한 장애는 1.5배 연장, 서면자료, 수화통역사
지적장애1.5배 연장, 별도 시험실, 도우미
언어·신장·심장, 뇌전증, 장루·요루별도 시험실(뇌전증은 발작 시간만큼 연장, 장루·요루는 보조기구 교체 지원)
임부·산부, 과민성 대장·방광 증후군별도 시험실(과민성 증후군은 진단서 심사 후 결정)

시각장애 중 심하지 않은 장애는 시간 연장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다만 의사 진단서를 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이면 1.5배 연장이 허용됩니다.

일시적 신체장애는 서류(의사 진단서) 심사 후 편의가 정해집니다. 도우미와 수화통역사는 국시원이 지정한 사람으로 배치합니다.

수기형 실기시험은 별도 표가 있습니다.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지적장애는 1.5배 연장 대상입니다.

이들 유형과 뇌전증장애는 2일 이상 시행되는 시험에 한해 별도 시험일도 표에 들어 있습니다.

임부·산부와 화장실 사용

임부나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 지정되면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이 허용됩니다.

질병 때문에 화장실 사용을 신청한 경우도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정해진 사람만 해당합니다.

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됩니다.

소지품은 모두 교실에 두고 나가며, 감독관이 동행하고 지정한 칸을 써야 하고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Q-Net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화장실 기준은 자격증 시험 중 화장실 이용 기준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확인할 점

  •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착오·누락으로 생긴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 편의 내용은 국시원 심사로 정해지며, 신청한 항목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자체는 국시원 원서접수 방법 절차를 따릅니다.
  • Q-Net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장애인 편의 기준은 장애인 수험자 시험 편의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 등록이 없어도 국시원 편의제공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으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사 진단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의 내용은 서류 심사 후 결정됩니다.

Q. 임신 중인데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임부·산부는 병원급 의사 진단서 대신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사본을 낼 수 있습니다. 지정되면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이 허용되고, 그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됩니다.

Q. 시험시간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안내서는 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해 지정되면 기존 시험시간의 1.5배로 실시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연장 가능 여부는 장애유형과 정도별 표에 따르고, 뇌전증은 발작 시간만큼 연장합니다.

Q. 시험 일주일 전에 다쳤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 기한은 시험 10일 전까지이고, 수기형 실기는 20일 전, 점자·음성지원컴퓨터는 30일 전까지입니다. 기한이 지난 경우의 처리는 공개 안내에 없으니 국시원에 바로 문의하세요.

Q. 필기와 실기를 한 번에 신청하면 되나요?

신청서 서식에 「해당 시험구분(필기/실기)별로 각각 신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필기시험과 수기형 실기시험을 따로 신청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3일 조회).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