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기준|대기·수질 기술능력 4가지·분석요원 자격·관리 사업장 수별 추가 인력·변경신고와 행정처분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기준은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이 정합니다.

대기·수질 환경기술인 업무를 맡으려는 기관은 분야마다 기술능력 4가지와 실험기기·실험실·시료 차량을 갖춰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습니다.

기술능력의 중심은 대기·수질 분야 기술사, 환경기사, 환경산업기사입니다.

기사와 산업기사 칸에는 「환경관련업무 5년·4년」 경력 대체가 있고, 관리 사업장이 일정 수를 넘으면 기술인력을 따로 더 둬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확인한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위탁 비용이나 지정 처리 기간처럼 원문에 없는 내용은 적지 않았습니다.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기준 핵심 요약

  • 근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 지정 규칙 제3조 → 별표 1·1의2
  • 수탁 업무: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물환경보전법 제47조의 환경기술인 업무(유해화학물질관리자 업무는 제2조 별도)
  • 지정권자: 시·도지사(법 제40조②제5호)
  • 기술능력: 분야별 1호~4호 각 1인 이상(기술사급·기사급·산업기사급·분석요원)
  • 추가 인력: 1종 6개, 2·3종 9개, 4·5종 12개 사업장을 넘으면 따로 배치(제3조②)
  • 변경신고: 기술인력·시설 변경 등은 사유 발생일부터 40일 이내(제4조④)

환경관리대행기관이 맡는 업무와 지정 주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①은 사업자가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정 관리자의 업무를 지정된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합니다.

그중 제7호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의 환경기술인, 제8호는 물환경보전법 제47조의 환경기술인입니다.

이 업무를 수탁하는 기관이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이고, 지정은 시·도지사가 합니다.

제6호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업무를 수탁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대행기관은 규칙 제2조가 따로 정합니다.

사업장별 환경기술인 자격 자체는 환경기술인 자격에서 확인하세요.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기준: 대기·수질 기술능력 4가지

별표 1은 대기와 수질을 나눠 기술능력을 정합니다. 각 호마다 1인 이상이 필요하므로 분야별로 최소 4명을 갖추는 구조입니다.

호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1대기관리기술사 또는
환경관련업무 5년 이상
대기환경기사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환경관련업무 5년 이상
수질환경기사
2대기환경기사 또는
환경관련업무 4년 이상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기사 또는
환경관련업무 4년 이상
수질환경산업기사
3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4분석요원분석요원

3호에서 차이가 납니다. 수질 쪽은 환경기능사도 3호에 들어가지만, 대기 쪽 3호는 대기환경산업기사만 적혀 있습니다.

「환경관련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에 정의가 없습니다. 경력 인정 여부는 지정 신청 전에 관할 시·도에 확인하세요.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기준: 분석요원 자격과 시설·장비

4호 분석요원은 비고 4의2에 적힌 자격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 화학분석기능사 또는 환경기능사
  • 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 화공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 환경측정분석사

시설은 공정시험방법으로 정해진 항목을 측정·분석할 실험기기와 실험실 1개, 시료변질방지 설비를 갖춘 시료 차량 1대 이상입니다.

대기는 황산화물·먼지·매연 등, 수질은 수소이온농도·BOD·COD·부유물질·크롬 등이 측정 항목입니다.

측정대행업자 등과 측정·분석 대행계약을 맺으면 해당 시설·장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측정·분석 업무 전부를 대행계약하면 시설·장비와 분석요원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비고 6).

시료 차량은 임차할 수 있습니다(비고 5의2).

관리 사업장 수에 따른 추가 기술인력

지정 기준 인력 외에, 관리대행하는 사업장 수가 일정 수를 넘으면 제3조②에 따라 기술인력을 따로 둡니다.

사업장 종별따로 두는 기준자격
1종6개 초과 시
초과 2개마다 1인 이상
해당 분야
환경기사 이상
2종·3종9개 초과 시
초과 3개마다 1인 이상
해당 분야
환경산업기사 이상
4종·5종12개 초과 시
초과 4개마다 1인 이상
환경산업기사 이상
또는 환경기능사
방지시설 면제·
공동방지 전량처리
규모 무관
4개마다 1인 이상
환경산업기사 이상·
환경기능사·3년 경력자

종별이 섞여 있으면 별표 1의2 산정식으로 인원을 계산합니다.

기본사업장 수 이내이면 (1종×0.66)+(2·3종×0.44)+(4·5종×0.33)에서 4를 빼고,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따로 두는 인력은 관리대행하는 사업장 중 가장 큰 종에서 요구하는 기술능력자로 둡니다(별표 1의2 비고 4).

지정 신청 서류와 변경신고

지정을 받으려면 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기술능력 보유현황 증명 서류와 시설·장비 명세서를 붙여 시·도지사에게 냅니다(제4조①).

국가기술자격증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지정 후 양도·상속·합병, 소재지, 상호·대표자, 기술인력·시설·장비가 바뀌면 사유 발생일부터 4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제4조④).

지정과 지정취소는 관보에 공고됩니다.

측정대행업, 가축분뇨시설관리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허가를 이미 받은 자는 공통 기술능력을 중복해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비고 4).

측정대행업 기준은 측정대행업 등록 기술인력 기준을 보세요.

지정취소·업무정지 기준

별표 2는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해지면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개월로 처분을 정합니다.

기술인력이 전혀 없게 되면 1차에 지정취소입니다.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1차 업무정지 6개월, 2차 지정취소입니다.

지정 후 1년 이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실적이 없어도 처분 대상입니다.

지정이 취소되면 처분 후 2년이 지나야 다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별표 1 비고 7).

시·도지사는 위탁 사업자가 대책을 세우도록 1개월 범위에서 처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제6조②).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체크: ① 대기·수질 분야별 1~4호 인력 ② 기사·산업기사 칸 5년·4년 경력 대체 ③ 분석요원 자격 ④ 실험기기·실험실·시료 차량 ⑤ 사업장 수 초과 시 추가 인력 ⑥ 변경신고 40일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②제5호에 따라 대기·수질 환경기술인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은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신청서와 서류는 규칙 제4조①을 따릅니다.

Q. 대기환경기사 1명으로 1호와 2호를 모두 채울 수 있나요?

별표 1은 1호부터 4호까지 각각 1인 이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1호는 대기관리기술사 또는 환경관련업무 5년 이상 대기환경기사, 2호는 대기환경기사 또는 4년 이상 대기환경산업기사라 칸마다 사람을 따로 갖추는 구조입니다.

Q. 환경기능사도 대행기관 기술인력이 될 수 있나요?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3호, 분석요원, 4·5종 사업장 추가 인력 칸에 환경기능사가 적혀 있습니다.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3호는 대기환경산업기사만 적혀 있습니다.

Q. 관리 사업장이 늘면 인력을 더 둬야 하나요?

제3조②에 따라 1종 6개, 2·3종 9개, 4·5종 12개를 넘으면 초과 사업장 수에 맞춰 기술인력을 따로 둡니다. 종별이 섞이면 별표 1의2 산정식으로 계산합니다.

Q. 기술인력이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술인력 변경은 사유 발생일부터 40일 이내 변경신고 대상입니다(제4조④). 별표 2는 기술인력 부족 시 1차 경고·2차 업무정지 1개월, 전혀 없게 되면 지정취소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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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3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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