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기능사 활용|정비책임자 취득 후 3년·자동차검사원·성능·상태점검원·배출가스 전문정비 기술인력·상위 등급 응시 경로

자동차정비기능사 활용은 법령 별표에 「자동차정비기능사」가 적힌 자리부터 보면 분명해집니다.

정비업 정비책임자, 자동차검사원, 성능·상태점검원,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기술인력이 대표적입니다.

대부분의 자리는 기능사 취득만으로는 부족하고, 취득 후 정비·검사 업무 3년 이상 경력을 함께 요구합니다.

산업기사 이상이면 경력 없이 들어가는 칸도 있어 등급 차이가 큽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확인한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채용 우대나 급여처럼 공식 기준이 없는 내용은 적지 않았습니다.

법령에 적힌 자리 핵심 요약

자리자동차정비기능사 요건근거
정비업 정비책임자취득 후 정비·검사
3년 이상 종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5조
정비업 정비요원자격증 사본 제출 대상
인원은 시·도 조례
시행규칙 제111조④
법 제53조③
자동차검사원검사·정비업무
3년 이상 근무
시행규칙 별표 19
성능·상태점검원취득 후 정비·검사·점검
3년 이상(공인자격 1년)
시행규칙 별표 24의2
배출가스 전문정비
기술인력
정비·점검: 취득 후 3년
확인검사: 자격 소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표의 자리는 자격증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정비업자·검사대행자·점검자가 그 사람을 선임하거나 기술인력으로 갖춰 등록·신고해야 해당 역할을 맡습니다.

자동차정비기능사 활용 1: 정비업 정비책임자와 정비요원

정비업자는 정비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법 제64조). 시행규칙 제135조①은 자격을 4가지로 정하고, 기능사는 제2호에 들어갑니다.

  • 제1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 제2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기능사 취득 후 정비·검사 분야 3년 이상 종사
  • 제3호: 종전 기능사보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자동차전문정비업 한정)
  • 제4호: 6급 이상 기술직공무원으로 정비·검사업무 2년 이상

선임하거나 해임하면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자동차정비사업조합(전문정비업은 전문정비사업조합)에 신고합니다.

선임 신고에는 자격 증명 서류를 붙입니다.

정비책임자의 직무는 점검·정비 총괄, 정비요원 지휘·감독, 정비기술 교육 등입니다(제136조).

정비책임자와 정비요원은 정비기술교육 대상이며, 신규교육 뒤 3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습니다(제136조의2).

정비요원은 정비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맡는 사람입니다. 등록 단계에서 정비요원의 자격증 사본과 취업승낙서를 냅니다(제111조④제4호).

정비요원의 인원과 자격 구성은 국토교통부령 범위에서 시·도(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 조례가 정합니다(법 제53조③).

지역별 기준은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과 정비 기술인력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정비기능사 활용 2: 자동차검사원

지정정비사업자(민간 검사소)와 검사대행자의 검사기술인력은 시행규칙 별표 19가 정합니다.

수리검사·내압용기검사 외의 검사에서 검사원 자격은 2가지입니다.

구분자격
검사원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사+
검사·정비업무 3년 이상
검사주무자동차정비기사+검사업무 4년
또는 산업기사 이상+5년
검사책임자검사주무로 4년 이상 등

검사주무와 검사책임자 칸에는 기능사가 없습니다.

기능사 검사원이 산업기사·기사를 새로 따면 그 전 검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합니다(별표 19 주 3).

산업기사는 7분의 5, 기사는 5분의 4입니다.

종합검사원은 별도 규칙(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이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과 제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를 요구합니다.

기능사만으로는 종합검사원 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검사원 교육과 인원 기준은 자동차검사원 자격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자동차정비기능사 활용 3: 성능·상태점검원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와 성능점검원 자격기준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법 제58조②).

별표 24의2의 성능점검원 자격은 3가지입니다.

  •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기능사 이상 취득 후 정비·검사·성능점검 업무 3년 이상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한 자동차 진단평가 자격+자동차정비 기능사 이상 취득 후 관련 업무 1년 이상

세 번째 경로는 공인 민간자격과 기능사를 함께 갖춘 경우라 경력 요건이 1년으로 짧습니다.

시설·장비와 교육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신고 기준을 보세요.

자동차정비기능사 활용 4: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기술인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은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기술인력을 정비·점검 분야와 확인검사 분야로 나눕니다.

정비·점검 분야에서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은 취득 후 정비·검사업무 3년 이상이어야 2)번 인력이 됩니다.

확보기준은 1)산업기사+1년 1명, 2)번 2명, 또는 2)번 1명과 3)경력 2년 1명 중 하나입니다.

확인검사 분야는 1)산업기사 이상 칸과 2)기능사 이상 칸에서 각각 1명 이상씩 2명 이상입니다.

2)칸에는 자동차정비기능사·건설기계정비기능사·환경기능사 이상이 들어갑니다.

대표자나 개인사업자가 해당 인력 요건을 갖추면 인원 산정에 포함합니다.

등록·변경등록 절차는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 기술인력에 있습니다.

산업기사·기사·기능장 응시 경로

위 자리 중 여러 칸이 산업기사 이상에게 경력 없이 열려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는 기능사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로 상위 등급에 응시하는 경로를 둡니다.

  • 산업기사: 기능사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산업기사 제1호)
  • 기사: 기능사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기사 제2호)
  • 기능장: 기능사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기능장 제3호)

실무 인정 여부는 Q-Net 자가진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서류심사로 확인합니다.

자동차정비산업기사의 다른 경로는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응시자격, 기능장은 자동차정비기능장 응시자격을 보세요.

자동차정비기능사 활용 체크: ① 정비책임자는 취득 후 3년 ② 선임·해임 20일 이내 조합 신고 ③ 정비요원 인원은 조례 확인 ④ 검사원 3년, 종합검사원은 산업기사 이상 ⑤ 성능점검원 3년(공인자격 1년) ⑥ 배출가스 정비·점검 3년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정비기능사를 따면 바로 정비책임자가 될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135조①제2호는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기능사 취득 후 정비·검사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정비책임자 자격으로 둡니다. 경력 없이 선임되는 칸은 산업기사 이상입니다.

Q. 기능사 취득 전 정비 경력도 3년에 들어가나요?

제135조와 별표 24의2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종사한 경력을 요구합니다. 별표 19 검사원 칸은 「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근무로 적혀 있으니 인정 범위는 선임·지정 기관에 확인하세요.

Q. 자동차정비기능사로 종합검사원이 될 수 있나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는 종합검사원 자격을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과 제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로 정합니다. 기능사는 정기검사 검사원 칸(별표 19)에 들어갑니다.

Q.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원 경력은 몇 년이 필요한가요?

별표 24의2에서 자동차정비 기능사 이상 취득자는 정비·검사·성능점검 업무 3년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한 자동차 진단평가 자격을 함께 갖추면 1년 이상입니다.

Q. 자동차정비산업기사에는 언제 응시할 수 있나요?

시행령 별표 4의2 산업기사 제1호에 따라 기능사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실무 인정은 서류심사에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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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3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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