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기사 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의 기사 등급 10가지 경로 중 하나를 갖추면 됩니다.
대표 경로는 관련학과 대학졸업자등·졸업예정자,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1년, 실무 4년입니다.
토양환경기사는 26 환경·에너지 중 261 환경 직무분야 종목입니다.
다만 관련학과와 유사 직무분야는 같은 261 환경 안에서도 토양환경 등 일부 종목만 묶은 「261-2」 행을 따로 봐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4일 확인한 국가기술자격법령, 관련학과 고시, Q-Net 종목정보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응시 가능 여부는 필기 합격 후 서류심사에서 정해집니다.
토양환경기사 응시자격 10가지 경로
| 호 | 경로(별표 4의2 기사) |
|---|---|
| 1 | 산업기사 이상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1년 이상 |
| 2 | 기능사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3년 이상 |
| 3 | 동일·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 이상 취득 |
| 4 | 관련학과 대학졸업자등 또는 졸업예정자 |
| 5 | 3년제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1년 이상 |
| 6 | 2년제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2년 이상 |
| 7 |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이수예정자 |
| 8 |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 후 실무 2년 이상 |
| 9 |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4년 이상 |
| 10 | 외국에서 동일 종목 자격 취득 |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토양환경은 기술사와 기사 등급만 있고, 토양환경산업기사·기능사 종목은 없습니다.
제1호·제2호는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기능사로 보는 경로입니다.
경로별 공통 설명은 기사 응시자격 공통 기준에 있습니다.
토양환경기사 응시자격: 관련학과 범위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별표 1에서 토양환경기사는 261-2 환경 행에 자연생태복원기사, 생물분류(동물)·(식물)기사와 함께 적혀 있습니다.
| 고시 관련학과 칸(261-2 환경 행) |
|---|
| 14 건설 중 142 토목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 14 건설 중 143 조경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 14 건설 중 144 도시·교통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 24 농림어업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 26 환경·에너지 중 261 환경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가 있는 261 환경 행은 기계·화학·전자 등 더 넓은 학과를 관련학과로 둡니다.
토양환경기사는 그 행이 아니라 261-2 행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Q-Net 토양환경기사 취득방법 화면은 관련학과를 「환경공학, 환경시스템공학, 환경공업 화학 관련학과」로 안내합니다.
이 학과명은 예시이고, 인정 범위의 기준은 위 고시 칸입니다.
내 학과가 고시 범위에 드는지는 국가기술자격 관련학과 확인 방법의 순서로 확인하세요.
졸업예정자 기준은 졸업예정자 응시자격 기준에 있습니다.
토양환경기사 응시자격: 유사 직무분야와 실무 경력
시행규칙 별표 11의2는 「261-2 환경(자연환경관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및 토양환경직종만 해당한다)」의 유사 직무분야를 따로 정합니다.
- 14 건설 중 142 토목, 143 조경, 144 도시·교통
- 24 농림어업
동일 직무분야는 별표 2의 261 환경입니다. 제1·2·5·6·9호의 실무는 261 환경이나 위 유사 직무분야 업무여야 합니다.
| 경로 | 실무 연수 |
|---|---|
| 산업기사 후 | 1년 이상(제1호) |
| 기능사 후 | 3년 이상(제2호) |
| 관련학과 3년제 전문대 졸업 후 | 1년 이상(제5호) |
| 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 졸업 후 | 2년 이상(제6호) |
| 학력·자격 없이 | 4년 이상(제9호) |
제3호는 동일·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 이상 취득자입니다.
별표 2에서 261 환경에 속한 다른 기사 종목이 있다면 이 경로를 볼 수 있지만, 판단 순서는 다른 종목 기사 응시자격으로 확인하세요.
경력은 담당업무가 해당 직무분야로 읽히도록 증명서에 적어야 합니다.
작성법은 응시자격 경력증명서, 유사 직무분야 판단은 동일 유사 직무분야 응시자격을 보세요.
시험과목과 합격 기준
| 구분 | 내용 |
|---|---|
| 필기 과목 (시행규칙 별표 8) | 1. 토양 및 지하수 특성 2. 토양 및 지하수 조사·평가 3. 토양 및 지하수 정화기술 4.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
| 실기 과목 | 토양오염 조사 및 정화 실무 |
| 필기 방식(Q-Net)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 |
| 실기 방식(Q-Net) | 필답형 |
| 필기 합격 |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 실기 합격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Q-Net 화면은 필기 과목명을 토양학개론 등으로 다르게 적고 있습니다.
법령상 과목명은 시행규칙 별표 8이고, 세부 범위는 Q-Net 출제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합격 기준은 시행령 제20조②의 기사 등급 법정 기준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시험에 적용될 별표와 2026년 9월 7일 개정 별표도 필기 4과목명과 실기 과목명이 같습니다.
토양환경기사 응시자격 체크: ① 별표 4의2 기사 10가지 경로 ② 관련학과는 고시 261-2 행(Q-Net 학과명은 예시) ③ 유사 직무분야 142·143·144·24 ④ 토양환경산업기사 없음 ⑤ 서류심사로 최종 확정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취득 후 법령상 쓰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5는 토양정화업의 박사·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을 토양환경기술사 또는 토양환경기사로 하도록 합니다.
인원 구성은 토양정화업 등록 기술인력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환경공학과가 아니어도 관련학과로 인정되나요?
Q-Net 학과명은 예시입니다. 고시 261-2 행의 관련학과 칸은 142 토목, 143 조경, 144 도시·교통, 24 농림어업, 261 환경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이며, 최종 판단은 서류심사에서 합니다.
Q. 토양환경산업기사를 먼저 딸 수 있나요?
시행규칙 별표 2에 토양환경산업기사 종목은 없습니다. 산업기사 경로(제1호)는 동일·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1년 이상입니다.
Q. 기계공학과나 화학공학과는 관련학과인가요?
261-2 행 관련학과 칸에는 16 기계, 18 화학 직무분야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인정 여부는 서류심사에서 정해지니 실무 경로나 다른 자격 경로도 함께 확인하세요.
Q. 대학 재학 중에도 응시할 수 있나요?
관련학과 최종 학년 재학생은 졸업예정자로 제4호 응시가 가능합니다. 대학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봅니다(별표 4의2 비고).
Q. 응시자격 서류는 언제 내나요?
필기 합격 후 정해진 기간에 서류를 내고 심사를 받습니다.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응시자격 서류 면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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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4일 확인).
- Q-Net 토양환경기사 종목정보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4의2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8·8의2·11의2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별표 1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