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2차 시험은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 4과목을 보는 주관식 필기시험입니다(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4①·별표 2).
합격 기준은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이런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보다 적으면 40점 이상 득점자 중 평균이 높은 순으로 채웁니다(시행령 제8조②).
국세 행정사무 경력 요건을 갖춘 공무원은 1차 전 과목과 2차 세법학 1부·2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5조의2②, 시행령 제1조의5②).
면제자는 합격 판정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조회한 세무사법·시행령 원문과 Q-Net 세무사 시험정보, 2026년도 제63회 시행계획 공고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1차는 개요만 다룹니다.
시험 일정, 응시수수료, 해당 연도 최소 합격인원은 해마다 공고되니 시행계획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세무사 2차 시험 핵심 요약
- 4과목: 회계학 1부(재무회계·원가관리회계), 회계학 2부(세무회계),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별표 2)
- 방식: 주관식 필기(시행령 제1조의4①), 2026년 공고 기준 논술형 과목별 4문항·교시당 90분
- 합격: 매 과목 40점 이상·평균 60점 이상, 미달 시 최소 합격인원 범위에서 보충(제8조②)
- 응시 경로: 그해 1차 합격자, 전년도 1차 합격자(1차 면제), 공무원 경력 면제자
- 세법학 면제: 국세 경력 20년 이상 등 법 제5조의2② 요건, 응시 과목 평균으로 판정
세무사 2차 시험 과목과 출제 범위
| 과목(별표 2) | 출제 범위 |
|---|---|
| 회계학 1부 |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
| 회계학 2부 | 세무회계 |
| 세법학 1부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세법학 2부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 중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
세법학 2부의 지방세 범위는 취득세·재산세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입니다(별표 2).
근거 법률은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특례제한법」입니다.
1차 세법학개론(7개 법률)과 범위가 다릅니다.
1차에는 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국제조세조정법이 있고, 2차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별소비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가 들어갑니다.
2026년 공고 기준 교시와 시간
| 교시 | 과목 | 시간 |
|---|---|---|
| 1교시 | 회계학 1부 | 90분 |
| 2교시 | 회계학 2부 | 90분 |
| 3교시 | 세법학 1부 | 90분 |
| 4교시 | 세법학 2부 | 90분 |
2026년 공고는 2차를 주관식 논술형, 과목별 4문항으로 안내합니다.
교시 구성과 문항 수는 법령이 아니라 공고 값이니 응시 연도 공고와 수험표로 확인하세요.
공고는 시험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회계처리기준으로 정답을 구하고, 회계학 과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만 적용해 출제한다고 적습니다.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기준
| 응시 유형 | 합격 기준(시행령 제8조②) |
|---|---|
| 전 과목 응시 | 매 과목 40점 이상 +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 위 합격자가 최소 합격인원 미달 | 40점 이상 득점자 중 평균 고득점순으로 보충 |
| 세법학 면제, 최소 합격인원 충족 | 응시 과목(회계학 1·2부) 평균 60점 이상 |
| 세법학 면제, 최소 합격인원 미달 | 응시 과목 평균이 시행령 계산식 점수 이상 |
모든 유형에서 과목당 40점 미만이 있으면 불합격입니다.
보충 합격 때 동점자로 최소 합격인원을 넘으면 동점자를 모두 합격시키고, 동점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최소 합격인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세무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합니다(시행령 제2조).
인원 수는 해당 연도 시행계획 공고에 실립니다.
세법학 면제자의 계산식
최소 합격인원이 미달한 해에는 면제자의 응시 과목 평균이 계산식 점수 이상이어야 합니다(제8조②2호나목).
계산식은 「보충 합격자 중 최저 점수 합격자의 전 과목 평균 × 전 과목 응시자의 회계학 1·2부 평균 ÷ 전 과목 응시자의 전 과목 평균」입니다.
이 기준 점수는 그해 일반 응시자 성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험 전에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세무사 2차 시험 응시 경로와 접수
| 경로 | 근거와 접수 방법 |
|---|---|
| 그해 1차 합격 | 같은 해 2차 원서 접수 기간에 접수 (2026년 공고: 1·2차 분리 접수) |
| 전년도 1차 합격 | 다음 회 시험에서만 1차 면제 (법 제5조의2④), 서류 없이 2차 접수 |
| 공무원 경력 면제 | 경력 서류 제출·심사 후 2차 원서 접수 기간에 접수 |
2026년 공고는 전년도 1차 합격자가 「재응시자」로 1차를 다시 볼 수 있고, 이때 1차에 떨어져도 그 회 2차에 응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재응시자로 접수하면 유효한 영어 성적 입력이 필요합니다.
1차 면제자로 2차만 접수하는 경우 공인어학성적은 낼 필요가 없다고 공고는 적습니다.
1차 과목과 영어 성적 기준은 세무사 1차 시험 과목과 면제에 정리돼 있습니다.
응시 제한은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법 제5조②). 이 날 결격사유(미성년자·파산 제외)에 해당하면 합격에서 제외됩니다.
세법학 1부·2부 면제 대상
| 면제 범위 | 요건(법 제5조의2②) |
|---|---|
| 1차 전 과목 + 2차 세법학 1·2부 | 국세(관세 제외) 행정사무 10년 이상이면서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5년 이상 |
| 1차 전 과목 + 2차 세법학 1·2부 | 국세 행정사무 20년 이상 |
법은 2차 면제 과목을 과목 수의 2분의 1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시행령은 이를 세법학 1부와 세법학 2부로 정합니다(시행령 제1조의5②).
회계학 1·2부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지방세·군 재정 경력은 1차만 면제되고 2차 과목은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5조의2①).
파면·해임된 사람과 강등·정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력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③).
경력 서류와 기준일
- 기준일: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시행령 제1조의6). 2026년 공고는 2차 일부 면제자를 2차 접수 마감일로 안내합니다.
- 제출 서류: 경력증명서와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시행령 제1조의5③). 최근 5년 안에 낸 뒤 바뀐 사항이 없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제외 기간: 2026년 공고는 휴직 등 실제 종사하지 않은 기간과 임시직·고용직·기능직, 관재국 근무 기간을 빼고 계산한다고 적습니다.
- 심사: 면제 여부는 경력 심사로 결정되고, 요건이 맞지 않으면 접수가 취소된다고 공고는 적습니다.
합격 후 실무교육과 등록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등록 전에 6개월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시험 일부를 면제받고 합격한 사람은 1개월 이상입니다(법 제12조의6①).
교육을 마친 뒤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해야 세무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6조①).
등록한 세무사는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습니다(법 제12조의6②).
상황별 예시로 보는 확인 순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후기가 아닙니다.
| 가상 상황 | 확인할 점 |
|---|---|
| 올해 1차 합격, 2차 준비 | 같은 해 2차 접수 기간, 4과목 모두 40점 이상 |
| 작년 1차 합격, 작년 2차 불합격 | 올해만 1차 면제, 재응시자 접수 여부 선택 |
| 국세 22년 근무, 7급 퇴직 | 20년 요건 해당 여부, 회계학 1·2부만 응시 |
| 지방세 25년 근무 | 1차만 면제, 2차 4과목 모두 응시 |
다른 전문자격의 2차 구조는 공인노무사 2차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과 감정평가사 2차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경력 면제가 있는 다른 시험은 행정사 시험 과목과 면제, 공무원 시험 가산 대상 여부는 공무원 가산점 자격증을 보세요.
시험 전 체크: ① 응시 경로(그해 1차·전년도 1차·경력 면제) ② 세법학 2부 지방세 범위 ③ 과목별 40점 과락 ④ 경력 면제자는 2차 접수 마감일 기준 경력 ⑤ 일정·응시수수료·최소 합격인원: 시행계획 공고 확인
세무사 말고도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을 조건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사 2차 시험 과목은 무엇인가요?
회계학 1부(재무회계·원가관리회계), 회계학 2부(세무회계),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 4과목입니다(시행령 별표 2). 2026년 공고 기준 과목별 논술형 4문항, 90분입니다.
Q. 2차 합격 기준은 평균 60점인가요?
기본은 매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이 기준을 넘은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보다 적으면 40점 이상 득점자 중 평균 고득점순으로 채웁니다(시행령 제8조②).
Q. 1차에 합격하면 2차를 언제까지 볼 수 있나요?
1차 합격자는 다음 회 시험에서만 1차가 면제됩니다(법 제5조의2④). 그 회 2차에도 떨어지면 1차부터 다시 보거나, 공고에 따라 재응시자로 1차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Q. 어떤 경력이면 세법학이 면제되나요?
국세 행정사무 20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이면서 5급 이상·고위공무원단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입니다(법 제5조의2②). 지방세·군 재정 경력은 1차만 면제됩니다.
Q. 합격하면 바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등록 전에 6개월 이상(시험 일부 면제 합격자는 1개월 이상) 실무교육을 받고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해야 합니다(법 제12조의6①·제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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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5일 조회).
- 세무사법 제5조·제5조의2·제6조·제12조의6
-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제1조의6·제2조·제8조·별표 2
- Q-Net 세무사 시험정보, Q-Net 시행공고(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