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은 위험물취급자격자 가운데, 제조소등의 종류와 규모에 맞는 사람에게 있습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별표 6).
관계인은 제조소등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안전관리자가 해임·퇴직하면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직무를 못 하면 대리자를 지정하고, 대리 기간은 3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법 제15조②③⑤).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입니다.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종목별 글로 연결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 핵심 요약
- 누가 선임: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조소등마다 선임합니다(법 제15조①).
- 자격자: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 경력 3년 이상(시행령 별표 5).
- 시설별 자격: 제4류만 다루는 소규모 시설은 5종 모두, 그 밖 시설은 기능장·산업기사·실무 2년 이상 기능사(별표 6).
- 기한: 재선임 30일, 선임 신고 14일, 대리자 직무대행 30일 이내.
- 제외: 허가 없이 설치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는 선임 의무 대상에서 빠집니다.
선임 대상: 어떤 제조소등에 두나
법 제15조①은 제조소·저장소·취급소(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선임 의무를 둡니다.
다만 같은 법 제6조③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는 제외합니다.
제6조③의 예로는 주택 난방시설(공동주택 중앙난방 제외)을 위한 저장소·취급소, 농예·축산·수산용 난방·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 저장소가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위험물이나 특정소방대상물의 난방·비상발전용 위험물을 다루는 경우에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른 법률로 선임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자 중 요건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1조②③).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쪽 선임 기준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에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 제조소등 종류·규모별 기준
먼저 위험물취급자격자는 시행령 별표 5가 정합니다. 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는 별표 1의 모든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와 소방공무원 경력자는 제4류 위험물만 취급합니다(표는 위험물기능사 취득방법 참고).
그다음 별표 6이 시설별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을 나눕니다.
아래 범위는 위험물취급자격자 5종(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교육이수자·소방공무원 경력자) 모두 선임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 구분 | 5종 모두 선임 가능한 범위(별표 6) |
|---|---|
| 제조소 | 제4류만 취급, 지정수량 5배 이하 |
| 옥내저장소 | 제4류만 5배 이하, 또는 알코올류·제2~4석유류·동식물유류만 40배 이하 |
| 옥외탱크저장소 | 제4류만 5배 이하, 또는 제2~4석유류·동식물유류만 40배 이하 |
| 옥내탱크저장소 | 제4류만 5배 이하, 또는 제2~4석유류·동식물유류만 저장 |
| 지하탱크저장소 | 제4류만 40배 이하, 또는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4석유류· 동식물유류만 250배 이하 |
| 그 밖의 저장소 | 제4류만 저장하는 간이탱크저장소, 제4류만 40배 이하 옥외저장소, 보일러·버너 등 공급용 탱크저장소, 선박·철도·항공기주유취급소 공급용 탱크저장소(250배, 제1석유류 100배 이하) |
| 취급소 | 주유취급소, 제4류 판매취급소(조건), 제4류 일반취급소 10배 이하, 제2~4석유류·동식물유류 일반취급소 20배 이하, 소비·주입용 일반취급소(조건), 농어촌 자가발전시설 일반취급소 |
이 범위를 넘는 제조소·저장소·취급소는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능사의 실무경력은 자격 취득 후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이나 안전관리자를 보조한 기간입니다(별표 6 비고 2).
선임된 사람은 그 시설의 위험물을 별표 5에 따라 취급할 자격도 있어야 합니다(비고 1).
판매취급소·소비용 일반취급소의 세부 조건(품명·배수)은 표에서 줄였으므로 별표 6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등급별 시험은 위험물산업기사 응시자격과 위험물기능장 응시자격에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 선임·신고·해임 절차
- 선임: 관계인이 제조소등마다 자격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합니다(법 제15조①).
- 신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합니다(같은 조 ③). 신고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입니다(제53조①).
- 해임·퇴직: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합니다(같은 조 ②). 관계인이나 안전관리자는 해임·퇴직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④).
- 공백 대비: 다른 안전관리자를 바로 선임하지 못하면 대리자를 지정합니다(같은 조 ⑤).
신고서에는 해당하는 경우 대행계약서,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증, 겸직 대상 안전관리자 선임 증명서류,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를 붙입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제53조②).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관계인(허가를 받은 자)은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36조 6호).
선임신고를 기간 안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39조).
대리자와 1인 중복 선임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못 하거나, 해임·퇴직과 동시에 후임을 선임하지 못하면 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대리 기간은 3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법 제15조⑤).
| 대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 | 근거 |
|---|---|
| 위험물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 법 제15조⑤ |
| 법 제28조①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 | 시행규칙 제54조 1호 |
| 제조소등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에서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시행규칙 제54조 3호 |
같은 사람이 여러 제조소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법 제15조⑧, 시행령 제12조①).
- 동일구내 보일러·버너 등 소비 장치로 된 일반취급소 7개 이하와 그 공급 저장소
- 보행거리 300m 이내, 차량 탱크·운반용기에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5개 이하와 그 공급 저장소
- 동일구내 또는 100m 이내의 저장소(옥내저장소 10개 이하, 옥외탱크저장소 30개 이하, 옥내·지하·간이탱크저장소 등, 시행규칙 제56조①)
- 동일구내 또는 100m 이내, 지정수량 3천배 미만(저장소는 제외)인 제조소등 5개 이하
- 선박주유취급소와 그 고정주유설비 공급 저장소(시행규칙 제56조②)
중복 선임하더라도 제조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일부 제외)는 보조자가 필요합니다.
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을 각 제조소등별로 지정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2조②).
안전관리자가 하는 일
시행규칙 제55조는 안전관리자의 책무를 정합니다. 위험물 취급작업 참여와 지시·감독, 재난 시 응급조치와 연락이 먼저 나옵니다.
시설 점검·기록, 계측·안전장치 유지관리, 취급 일지 작성도 포함됩니다.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사람은 안전관리자나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만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법 제15조⑦).
관계인과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합니다(같은 조 ⑥).
선임된 뒤 받는 교육은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상황별로 따져 볼 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사업장이나 후기가 아닙니다.
| 가상 상황 | 확인할 점 |
|---|---|
| 주유취급소에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선임 | 별표 6상 5종 모두 가능. 14일 이내 신고 |
| 제4류만 지정수량 20배 제조소에 위험물기능사(실무 1년) 선임 | 5배 초과라 기능사는 실무 2년 이상 필요 |
| 안전관리자 퇴직, 후임 미정 | 30일 이내 재선임, 그동안 대리자 지정(30일 한도) |
| 같은 구내 보일러용 일반취급소 5개 | 중복 선임 가능 경우인지 시행령 제12조① 확인 |
위험물기능사 시험은 위험물기능사 필기 공부방법, 산업기사 필기는 위험물산업기사 필기 공부방법에 있습니다.
선임 전 체크: ① 우리 시설이 선임 의무 대상(허가 대상)인지 ② 시설 종류·위험물 류·지정수량 배수 ③ 후보자의 자격과 기능사 실무 2년 여부 ④ 선임 14일 신고 서류 ⑤ 퇴직 대비 대리자 지정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험물기능사만 있으면 어디든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별표 6의 소규모 제4류 시설 등은 위험물기능사도 선임할 수 있지만, 그 밖의 제조소·저장소·취급소는 위험물기능사의 경우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Q.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③). 해임·퇴직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해야 합니다.
Q. 안전관리자가 휴가 중이면 어떻게 하나요?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못 하면 대리자를 지정해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합니다. 대리 기간은 3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법 제15조⑤).
Q.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는 모든 위험물을 맡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5는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와 소방공무원 경력자가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을 제4류로 한정합니다. 선임 가능한 시설도 별표 6의 범위로 제한됩니다.
Q. 한 사람이 여러 시설의 안전관리자를 맡을 수 있나요?
같은 사람이 여러 제조소등을 설치한 경우 시행령 제12조①에 정한 경우에만 1인 중복 선임이 됩니다. 제조소·이송취급소 등은 각 시설별 보조자 지정이 함께 필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위험물기능사 취득방법: 위험물취급자격자 별표 5
-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선임 후 교육 시기
- 가스기능사 위험물기능사 차이: 안전관리자 자격 비교
- 가스 안전관리자 자격과 선임 기준: 고압가스 시설
- 소방안전관리자 2급 취득방법: 위험물 자격 보유자 발급 대상
-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자격과 선임 기준: 보일러 관리자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5조·제28조·제36조·제37조·제39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2조·제13조, 별표 5·별표 6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제54조·제55조·제5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