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기준|개인·합동사무소 요건·보조 인력 3명·등록 서류·변경신고 30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은 기술사가 개업하려고 사무소를 열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하는 등록입니다(기술사법 제6조①).

실제 접수는 장관이 위탁한 기술사회(수탁기술사회)가 맡습니다.

혼자 여는 개인사무소와 기술사 2명 이상이 함께 여는 합동사무소가 있습니다.

합동사무소는 보조 인력 3명 이상과 운영 규약을 더 갖춰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기술사등록증 사본을 붙이므로, 기술사 자격 취득만으로 바로 개설등록을 하지는 못합니다.

먼저 직무 범위를 등록(법 제5조의7)해 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기술사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입니다. 수수료와 개설 비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핵심 요약

  • 등록 의무: 기술사가 개업하려고 사무소를 개설하려면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사 1명은 사무소를 하나만 열 수 있습니다(법 제6조①③).
  • 접수 기관: 개설등록과 변경·휴업·폐업 신고 수리는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술사회에 위탁돼 있습니다(시행령 제26조③).
  • 개인사무소: 신청서에 기술사등록증 사본과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를 붙입니다(시행규칙 제8조).
  • 합동사무소: 기술사 2명 이상이 보조 인력 3명 이상을 확보하고 운영 규약을 작성합니다(법 제6조①④).
  • 개설 뒤: 등록사항 변경·휴업·폐업은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시행령 제20조).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요건: 개인사무소와 합동사무소

두 형태의 요건을 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나란히 옮겼습니다.

구분개인사무소합동사무소
개설자기술사 1명기술사 2명 이상
보조 인력규정 없음3명 이상
(법 제6조④1호)
운영 규약필요 없음작성·연명 서명날인
(시행령 제19조②)
첨부 서류등록증 사본
사무소 확보 증명
개인사무소 서류 +
규약·보조인력 보유 현황

이 표는 등록 요건만 정리한 것입니다. 사무소 면적이나 자본금 같은 수치 기준은 이번에 조회한 기술사법령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합동사무소 보조 인력 기준

시행령 제19조①은 보조 인력을 합동사무소 구성 기술사의 자격종목이 속하는 기술분야(시행령 별표 1의 종류란)별로 정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보조 인력 자격추가 조건
기술사없음
기사없음
산업기사취득 후 해당 기술분야 업무 2년 이상
관련 학과 학사 이상없음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졸업 후 해당 분야 업무 3년 이상
(3년제는 2년 이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졸업 후 해당 분야 업무 4년 이상

기능사·기능장은 이 목록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구성 기술사의 기술분야가 여럿일 때 인원을 어떻게 세는지는 신청 전에 수탁기술사회에 확인하세요.

운영 규약에는 목적·명칭·소재지, 구성원 성명·주소, 조직·운영, 구성원 가입·탈퇴, 수입·지출을 적습니다(시행령 제19조③).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서류와 절차

  1. 기술사 등록: 수행할 직무의 종류·범위를 등록하고 기술사등록증을 받습니다(법 제5조의7①②). 자격 취득 후 3년 안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최근 1년간 교육훈련 8학점이 필요합니다(시행령 제12조①1호).
  2. 사무소 확보: 사무소를 확보했음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합니다(시행규칙 제8조2호).
  3. 합동사무소 준비: 운영 규약과 보조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만듭니다(시행규칙 제8조3호·4호).
  4. 신청: 별지 제14호서식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에 서류를 붙여 수탁기술사회에 냅니다(시행규칙 제8조).
  5. 등록증 발급: 등록거부 사유가 없으면 개설등록부에 적고 개설등록증을 발급합니다(시행령 제18조②). 등록 사실은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통보됩니다(법 제6조②).

처리 기간과 신청 화면은 이번에 조회한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수탁기술사회 안내로 확인하세요.

기술사 자격 자체를 준비 중이라면 기술사 응시자격에서 경로별 실무 연수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 거부: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이 법 위반 징역형 집행 후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등록이 거부됩니다(법 제7조2호~4호).
  • 거부: 신청서에 거짓을 적은 사람, 둘 이상 개설등록을 신청한 사람, 등록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거부 대상입니다(법 제7조5호~7호).
  • 필수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파산 후 미복권, 정신적 제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법 제12조).
  • 기준 미달: 합동사무소가 등록기준에 못 미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이내에 기준을 다시 갖추면 제외됩니다(법 제12조2호).

개설 뒤 지켜야 할 의무

  • 변경·휴업·폐업 30일: 사유가 생기거나 휴업·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으로 수탁기술사회에 신고합니다(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11조).
  • 유사명칭 금지: 사무소등록기술사가 아니면 기술사사무소나 비슷한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법 제10조).
  • 서명날인: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면 서명날인하고, 등록한 직무의 종류·범위를 적습니다(법 제11조).
  • 등록 갱신: 기술사 등록은 5년마다 갱신하고, 갱신에는 교육훈련 50학점이 필요합니다(시행령 제12조②·제17조의2③).
  • 실적 신고(선택): 사무소 수행 실적을 신고하면 실적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11조의2, 시행규칙 제12조).

갱신 신청은 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180일 전부터 그날까지 냅니다(시행규칙 제7조의2③).

상황별로 따져 볼 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사무소나 후기가 아닙니다.

가상 상황확인할 점
자격 취득 4년 차,
아직 미등록
먼저 기술사 등록
교육훈련 8학점 이수 여부
기술사 2명 + 기사 2명보조 인력 3명 기준에
1명 부족
개인사무소 운영 중
다른 사무소 추가
1명은 1개 사무소만 가능
(법 제6조③)
보조 인력 퇴사1개월 이내 다시 확보하면
기준 미달 취소 제외

건설업·소방시설관리업처럼 다른 법의 등록 기술인력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 등록 기술인력 자격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기준입니다.

신청 전 체크: ① 기술사 등록증 보유 ② 사무소 확보 증명 ③ 1인 1사무소 ④ 합동이면 보조 인력 3명·규약 ⑤ 변경·폐업 시 30일 이내 신고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술사 자격증만 있으면 바로 사무소를 열 수 있나요?

개설등록 신청서에 기술사등록증 사본을 붙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8조1호). 그래서 먼저 법 제5조의7에 따라 직무의 종류·범위를 등록해 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Q.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다고 정하고, 개설등록 업무는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술사회에 위탁돼 있습니다(시행령 제26조③3호). 서류는 수탁기술사회에 냅니다.

Q. 합동사무소 보조 인력은 누가 될 수 있나요?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취득 후 해당 분야 2년 이상, 관련 학과 학사 이상 등입니다. 전문대·고교 졸업자는 졸업 후 정해진 경력이 필요합니다(시행령 제19조①).

Q. 사무소를 옮기거나 문을 닫으면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등록사항이 바뀌거나 휴업·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시행령 제20조). 신고서는 그 사무소를 등록한 수탁기술사회에 냅니다(시행규칙 제11조).

Q. 기술사 등록을 갱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은 5년마다 갱신합니다. 갱신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뒤 다시 등록하려면 최근 5년간 교육훈련 50학점이 필요합니다(시행령 제12조①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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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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