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기술인력은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취득 후 실무 2년 이상 2명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전기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4년 이상 5명(특별시·광역시) 또는 3명(그 밖의 지역), 기능사 이상 등 1명을 더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대행사업자는 이 기술인력과 장비, 자본금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법 제26조①3호).
등록하면 일정 규모 이하 설비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설비 소유자가 직접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 기준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글은 대행사업자의 등록 요건과 기술인력 운용만 다룹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전기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입니다. 자본금 수치와 대행 대가는 다루지 않습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기술인력 핵심 요약
- 등록 기관: 시·도지사(법 제26조①3호). 대행 범위도 등록한 시·도 관할구역입니다(시행규칙 제31조①).
- 기술인력: 3개 칸을 모두 갖춥니다. 상시 근무자만 세고,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빠집니다(시행령 별표 3 비고 2).
- 장비: 공용장비는 사무소·영업소·출장소마다, 개인장비는 기술인력 수에 맞춰 갖춥니다(별표 3 비고 3).
- 담당 한도: 영업소별 가중치 합계는 소속 기술인력 수 × 60점 이하, 1명당 78점 이하입니다(시행규칙 별표 9).
- 변경: 소속 기술인력이 바뀌면 30일 이내 변경등록을 합니다(법 제26조②, 시행규칙 제39조4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기술인력 기준표(시행령 별표 3)
| 기술인력 | 특별시·광역시 |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
|---|---|---|
|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2명 이상 | 2명 이상 |
| 전기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4년 이상 | 5명 이상 | 3명 이상 |
|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 또는 전기 분야 실무 3년 이상 | 1명 이상 | 1명 이상 |
특별시·광역시 기준이면 최소 8명, 그 밖의 지역이면 최소 6명입니다. 자본금도 지역별 요건이 있으니 시행령 별표 3 원문을 확인하세요.
실무경력은 등록 신청 때 실무경력 확인 서류나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③의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로 증명합니다(시행규칙 제38조①2호).
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 응시 경로는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차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대행사업자와 개인대행자 비교
전기 분야 자격자 1명이 장비를 갖춰 직접 대행하는 개인대행자도 있습니다(법 제22조③3호). 두 방식의 차이를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대행사업자 | 개인대행자 |
|---|---|---|
| 인력 | 별표 3 기술인력 6~8명 이상 | 전기산업기사 이상 본인 (시행령 제11조⑤) |
| 장비 | 공용장비 + 개인장비 (별표 3) | 장비 11종 각 1개 (시행령 별표 4) |
| 대행 규모 | 수용설비 1천kW 미만 등 합계 4,500kW 미만 | 수용설비 500kW 미만 등 합계 1,550kW 미만 |
| 담당 한도 | 인원 × 60점 이하 1명당 78점 이하 | 60점 이하 |
| 등록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대행 규모의 세부(태양광·연료전지·그 밖의 발전설비 용량)는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로 있습니다.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봅니다(법 제22조③).
장비 기준
- 공용장비(사업장마다 1대 등):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계전기 시험기, 절연유 내압 시험기, 절연유 산가 측정기, 특고압 COS 조작봉,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전기품질분석기, 고압절연장갑·절연장화·절연안전모(각 3켤레·3개).
- 개인장비: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접지저항 측정기, 클램프미터, 저압검전기, 고압·특고압 검전기. 별표 3 수량은 특별시·광역시 7대, 그 밖의 지역 5대입니다.
- 겸용 장비: 두 가지 이상 기능을 함께 가진 장비는 각각 갖춘 것으로 봅니다(별표 3 비고 4).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기술인력 등록 서류와 절차
- 요건 확인: 별표 3의 기술인력·장비·자본금을 모두 갖춥니다.
- 서류 준비: 별지 제22호서식 등록신청서에 자본금 증명 서류, 기술인력 실무경력 확인 서류 또는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장비명세서를 붙입니다(시행규칙 제38조①③).
- 신청: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사업자등록증·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시행규칙 제38조②).
- 등록증: 요건을 갖췄고 다른 법령 제한에 걸리지 않으면 등록하고 별지 제23호서식 등록증을 발급합니다(시행령 제11조④, 시행규칙 제38조⑤).
피성년후견인, 파산 후 미복권, 이 법 위반 실형 후 2년 미경과, 등록취소 후 2년 미경과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법 제27조①).
등록 후 기술인력 관리
- 변경등록 30일: 상호,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소속 기술인력이 바뀌면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기술인력 변경등록은 지정 전력기술인단체에 위탁돼 있습니다(시행령 제17조④2호).
- 담당 설비 통보: 소속 기술인력이 담당하는 전기설비가 바뀌면 30일 이내에 기술인력별 전기설비담당 현황(별지 제17호서식)을 전력기술인단체에 통보합니다(시행규칙 제34조③).
- 선임 신고: 대행 계약을 맺은 설비는 대행계약서 사본을 붙여 30일 이내에 선임 신고를 합니다(시행규칙 제34조②).
- 전기안전교육: 대행사업자 소속 기술인력도 교육 대상입니다. 세부는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을 참고하세요.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처분 대상입니다(법 제27조②2호).
별표 13은 1회 업무정지 3개월, 2회 6개월, 3회 이상 등록취소로 정합니다.
대행 범위·업무량을 넘거나 최소점검횟수에 미달해도 같은 단계로 처분됩니다.
위반 횟수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우에 셉니다(별표 13 일반기준 나목).
2028년 시행 예정 사항
법 제22조③ 단서는 2028년 4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시행되면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농촌·어촌·도서 등 시행규칙 제27조의 지역 설비에 한정해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조회한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시행규칙에서 대행사업자 등록·기술인력·대행 범위 조문(제26조·제31조·제38조~제40조)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황별로 따져 볼 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업체가 아닙니다.
| 가상 상황 | 확인할 점 |
|---|---|
| 광역시, 전기기사 2년 2명 + 전기산업기사 4년 3명 | 전기산업기사 칸 5명에 2명 부족 |
| 도 지역, 전기산업기사 취득 3년 차 포함 | 4년 미만은 그 칸에 세지 않음 |
| 기술인력 6명 영업소 | 가중치 합계 360점 이하 1명당 78점 이하 |
| 소속 기술인력 퇴사 | 30일 이내 변경등록, 미달 1개월 경과 시 처분 |
설비를 직접 관리할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칸은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에서 설비 규모별로 볼 수 있습니다.
등록 전 체크: ① 지역 구분(광역시 여부) ② 3개 칸 인원과 취득 후 실무경력 ③ 상시 근무·자격정지 여부 ④ 공용·개인장비 수량 ⑤ 변경 시 30일 이내 등록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록은 어디에 하나요?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법 제26조①3호). 대행할 수 있는 범위도 등록한 시·도의 관할구역입니다(시행규칙 제31조①).
Q. 전기산업기사 취득 3년 차도 기술인력에 들어가나요?
별표 3의 전기산업기사 칸은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입니다. 4년이 안 되면 그 칸에는 들지 않습니다. 기능사 이상 칸(1명)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개인대행자와 대행사업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대행자는 전기산업기사 이상 본인이 별표 4 장비를 갖춰 등록합니다. 대행할 수 있는 설비 규모와 담당 한도가 대행사업자보다 작습니다(시행령 제11조⑤, 시행규칙 제26조·별표 9).
Q. 기술인력이 퇴사하면 바로 등록이 취소되나요?
기술인력 변경은 30일 이내 변경등록 대상입니다.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처분 대상이 되며, 1회 위반은 업무정지 3개월입니다(법 제26조②·제27조②2호, 별표 13).
Q. 기술인력 1명이 맡을 수 있는 설비에 한도가 있나요?
있습니다. 설비 규모별 가중치를 더해 영업소 합계는 기술인력 수 × 60점 이하, 1명당 78점 이하입니다. 점검 횟수도 규모별로 정해져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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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산업기사 응시자격: 기능사 경유
- 전기기사 취득방법: 필기·실기 순서
- 전기산업기사 취득방법: 과목 대조
- 전기공사업 등록 기술능력 기준: 등록 서류
- 전력시설물 감리원 자격과 등급: 감리원 수첩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23조·제26조·제27조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7조, 별표 3·4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31조·제34조·제38조~제40조, 별표 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