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업 등록 기준|기술인력·검사방법별 장비·검사자와 책임자 자격·협회 등록 서류

비파괴검사업 등록은 비파괴검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기술인력·장비 기준을 갖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하는 등록입니다(비파괴검사기술법 제11조①).

기술인력 기준은 시행령 별표 1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장비는 검사방법별로 따로 정합니다.

법의 정식 명칭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법·시행령·시행규칙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원문입니다.

비파괴검사업 등록 핵심 요약

  • 기술인력: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준용(비파괴검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 장비: 방사선은 방사선투과검사 장비 5대 이상, 나머지 검사방법은 1대 이상. 신청한 검사방법만 적용(별표 1 제2호).
  • 검사자: 비파괴검사 종목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어야 검사합니다(법 제13조③).
  • 책임자: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기사 취득 후 5년·산업기사 취득 후 8년 이상 업무 수행자(법 제13조⑤, 시행규칙 제4조).
  • 신청처: 등록신청서는 비파괴검사협회에 냅니다(시행규칙 제3조①, 시행령 제15조3호).

비파괴검사업 등록 기술인력 기준

비파괴검사법 시행령 별표 1은 기술인력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한다고만 적습니다.

별표 3의 신고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 3 구분기술인력
엔지니어링업특급기술자 1명 포함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3명 이상
엔지니어링컨설팅업특급기술자 1명 이상

비파괴검사는 엔지니어링기술의 원자력부문 전문분야 중 하나입니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기술사를 기술인력으로 내면 특급기술자 1명과 초급기술자 1명으로 봅니다(별표 3 비고 3).

기술인력은 전담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합니다(별표 3 비고 4).

비파괴검사업에 어느 구분을 어떻게 준용하는지는 등록 접수기관인 협회에 확인하세요.

다른 법령이 정한 비파괴검사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인력·장비 기준이 등록기준이 됩니다(비파괴검사법 시행령 제10조 단서).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기술계)

등급국가기술자격자 기준(별표 2 제1호)
기술사해당 전문분야 관련 기술사
특급기술자기사+관련 업무 10년 이상
산업기사+13년 이상
고급기술자기사+7년 이상
산업기사+10년 이상
중급기술자기사+4년 이상
산업기사+7년 이상
초급기술자기사
산업기사+2년 이상

학력자 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자격·학력을 갖추기 전 경력은 60퍼센트만 반영합니다(별표 2 비고 5).

세부 인정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로 정합니다(비고 6).

신고 기준·변경신고 등 엔지니어링사업자 일반 절차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기술인력 기준에 정리돼 있습니다.

검사방법별 장비 기준

검사방법(시행령 제2조)장비(별표 1 제2호)
방사선 비파괴검사방사선투과검사 장비 5대 이상
초음파 비파괴검사초음파탐상장치 1대 이상
자기·침투 비파괴검사검사장치 각 1대 이상
와전류·누설 비파괴검사검사장치 각 1대 이상
그 밖의 비파괴검사
(음향방출·육안 등)
검사장치 1대 이상

장비 기준은 사업자가 등록을 신청한 검사방법에만 적용합니다(별표 1 비고).

방사선 비파괴검사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이동사용 허가증 사본도 냅니다(시행규칙 제3조①5호).

검사자와 책임자 자격

구분자격
검사자
(법 제13조③)
비파괴검사 종목 국가기술자격
또는 ISO 9712 채택 기관 자격 등
(시행령 제11조)
책임자
(법 제13조⑤)
비파괴검사기술사
기사 취득 후 업무 5년 이상
산업기사 취득 후 업무 8년 이상

비파괴검사 국가기술자격은 252 비파괴검사 중직무분야에 15종목이 있습니다.

기술사 1개, 기사 6개(누설·방사선·와전류·자기·초음파·침투), 산업기사와 기능사 각 4개(방사선·자기·초음파·침투)입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방사선 검사는 원자력안전법상 면허 취득자 등도 검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취득자, 방사선작업종사자교육 이수자입니다(시행령 제11조2호).

등록 신청 서류와 절차

  1.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등록신청서를 협회에 냅니다(시행규칙 제3조①).
  2. 첨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술인력 현황과 자격 확인 서류, 검사방법·장비 현황.
  3. 해당 시 첨부: 다른 법령 기준 적용 확인 서류, 방사선 검사의 이동사용 허가증 사본.
  4. 등록증: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2호서식 등록증을 받습니다(법 제11조②).
  5. 검사자 보고: 등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검사자 인적사항·기술자격·근무처를 협회에 냅니다(시행규칙 제5조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등록해야 합니다(법 제11조① 후단).

검사자 정보가 바뀌면 사유 발생일부터 1월 이내에 냅니다(시행규칙 제5조②).

검사자 교육훈련

교육대상시간(별표 2)
기본교육등록 업체 처음 근무자,
3년 이상 쉬고 다시 근무
고용된 날부터
6월 이내 24시간 이상
전문교육기사 5년·산업기사 8년
미경과자, 기능사 등
매년 12시간 이상
관리교육기술사, 기사 5년·
산업기사 8년 경과자
매년 12시간 이상

교육 경비는 검사자를 고용한 자가 부담하고, 교육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법 제14조③).

다른 법령 교육 이수자는 면제·감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3조③).

등록 결격과 취소 사유

  • 결격: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이 법 위반 실형·집행유예·벌금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등록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 제11조③).
  • 반드시 취소: 부정 등록, 업무정지 중 검사, 등록증 대여, 결격 해당(법 제17조①1~4호).
  • 취소 또는 정지: 등록기준 미달 시정명령 1개월 미이행, 무자격자 검사, 책임자 업무범위 위반 등(같은 항 5~9호).

상황별로 따져 볼 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업체가 아닙니다.

가상 상황확인할 점
초음파·침투 검사만
등록 희망
두 방법 장비만 각 1대 이상
방사선 장비 기준 미적용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취득 3년
책임자 요건(기사+5년)
아직 미충족
방사선 검사 추가장비 5대 이상
이동사용 허가증 사본
신입 검사자 채용6월 이내 기본교육 24시간
1월 이내 협회 보고

등록 전 체크: ① 등록할 검사방법 ② 방법별 장비 수 ③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별 기술인력 ④ 책임자 자격 ⑤ 검사자 자격·교육 ⑥ 협회 신청 서류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파괴검사업 등록 기술인력은 몇 명인가요?

시행령 별표 1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합니다. 별표 3의 엔지니어링업 기준은 특급기술자 1명 포함 기술계 3명 이상, 컨설팅업은 특급기술자 1명 이상입니다. 적용 구분은 협회에 확인하세요.

Q. 비파괴검사기능사로 검사자가 될 수 있나요?

검사자는 비파괴검사 종목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등급 제한은 법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법 제13조③). 기능사 취득 검사자는 매년 12시간 이상 전문교육 대상입니다(시행령 별표 2).

Q. 검사 책임자는 누가 될 수 있나요?

비파괴검사기술사, 비파괴검사 분야 기사 취득 후 업무 5년 이상, 산업기사 취득 후 업무 8년 이상인 사람입니다(법 제13조⑤, 시행규칙 제4조).

Q. 모든 검사방법 장비를 갖춰야 하나요?

아닙니다. 장비 기준은 등록을 신청한 검사방법에만 적용합니다(시행령 별표 1 비고).

Q. 등록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별지 제1호서식 등록신청서를 비파괴검사협회에 냅니다(시행규칙 제3조①). 등록·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업무가 협회에 위탁돼 있습니다(시행령 제15조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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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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