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업 등록은 비파괴검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기술인력·장비 기준을 갖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하는 등록입니다(비파괴검사기술법 제11조①).
기술인력 기준은 시행령 별표 1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장비는 검사방법별로 따로 정합니다.
법의 정식 명칭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법·시행령·시행규칙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원문입니다.
비파괴검사업 등록 핵심 요약
- 기술인력: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준용(비파괴검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 장비: 방사선은 방사선투과검사 장비 5대 이상, 나머지 검사방법은 1대 이상. 신청한 검사방법만 적용(별표 1 제2호).
- 검사자: 비파괴검사 종목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어야 검사합니다(법 제13조③).
- 책임자: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기사 취득 후 5년·산업기사 취득 후 8년 이상 업무 수행자(법 제13조⑤, 시행규칙 제4조).
- 신청처: 등록신청서는 비파괴검사협회에 냅니다(시행규칙 제3조①, 시행령 제15조3호).
비파괴검사업 등록 기술인력 기준
비파괴검사법 시행령 별표 1은 기술인력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한다고만 적습니다.
별표 3의 신고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별표 3 구분 | 기술인력 |
|---|---|
| 엔지니어링업 | 특급기술자 1명 포함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3명 이상 |
| 엔지니어링컨설팅업 | 특급기술자 1명 이상 |
비파괴검사는 엔지니어링기술의 원자력부문 전문분야 중 하나입니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기술사를 기술인력으로 내면 특급기술자 1명과 초급기술자 1명으로 봅니다(별표 3 비고 3).
기술인력은 전담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합니다(별표 3 비고 4).
비파괴검사업에 어느 구분을 어떻게 준용하는지는 등록 접수기관인 협회에 확인하세요.
다른 법령이 정한 비파괴검사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인력·장비 기준이 등록기준이 됩니다(비파괴검사법 시행령 제10조 단서).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기술계)
| 등급 | 국가기술자격자 기준(별표 2 제1호) |
|---|---|
| 기술사 | 해당 전문분야 관련 기술사 |
| 특급기술자 | 기사+관련 업무 10년 이상 산업기사+13년 이상 |
| 고급기술자 | 기사+7년 이상 산업기사+10년 이상 |
| 중급기술자 | 기사+4년 이상 산업기사+7년 이상 |
| 초급기술자 | 기사 산업기사+2년 이상 |
학력자 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자격·학력을 갖추기 전 경력은 60퍼센트만 반영합니다(별표 2 비고 5).
세부 인정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로 정합니다(비고 6).
신고 기준·변경신고 등 엔지니어링사업자 일반 절차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기술인력 기준에 정리돼 있습니다.
검사방법별 장비 기준
| 검사방법(시행령 제2조) | 장비(별표 1 제2호) |
|---|---|
| 방사선 비파괴검사 | 방사선투과검사 장비 5대 이상 |
| 초음파 비파괴검사 | 초음파탐상장치 1대 이상 |
| 자기·침투 비파괴검사 | 검사장치 각 1대 이상 |
| 와전류·누설 비파괴검사 | 검사장치 각 1대 이상 |
| 그 밖의 비파괴검사 (음향방출·육안 등) | 검사장치 1대 이상 |
장비 기준은 사업자가 등록을 신청한 검사방법에만 적용합니다(별표 1 비고).
방사선 비파괴검사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이동사용 허가증 사본도 냅니다(시행규칙 제3조①5호).
검사자와 책임자 자격
| 구분 | 자격 |
|---|---|
| 검사자 (법 제13조③) | 비파괴검사 종목 국가기술자격 또는 ISO 9712 채택 기관 자격 등 (시행령 제11조) |
| 책임자 (법 제13조⑤) | 비파괴검사기술사 기사 취득 후 업무 5년 이상 산업기사 취득 후 업무 8년 이상 |
비파괴검사 국가기술자격은 252 비파괴검사 중직무분야에 15종목이 있습니다.
기술사 1개, 기사 6개(누설·방사선·와전류·자기·초음파·침투), 산업기사와 기능사 각 4개(방사선·자기·초음파·침투)입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방사선 검사는 원자력안전법상 면허 취득자 등도 검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취득자, 방사선작업종사자교육 이수자입니다(시행령 제11조2호).
등록 신청 서류와 절차
-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등록신청서를 협회에 냅니다(시행규칙 제3조①).
- 첨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술인력 현황과 자격 확인 서류, 검사방법·장비 현황.
- 해당 시 첨부: 다른 법령 기준 적용 확인 서류, 방사선 검사의 이동사용 허가증 사본.
- 등록증: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2호서식 등록증을 받습니다(법 제11조②).
- 검사자 보고: 등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검사자 인적사항·기술자격·근무처를 협회에 냅니다(시행규칙 제5조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등록해야 합니다(법 제11조① 후단).
검사자 정보가 바뀌면 사유 발생일부터 1월 이내에 냅니다(시행규칙 제5조②).
검사자 교육훈련
| 교육 | 대상 | 시간(별표 2) |
|---|---|---|
| 기본교육 | 등록 업체 처음 근무자, 3년 이상 쉬고 다시 근무 | 고용된 날부터 6월 이내 24시간 이상 |
| 전문교육 | 기사 5년·산업기사 8년 미경과자, 기능사 등 | 매년 12시간 이상 |
| 관리교육 | 기술사, 기사 5년· 산업기사 8년 경과자 | 매년 12시간 이상 |
교육 경비는 검사자를 고용한 자가 부담하고, 교육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법 제14조③).
다른 법령 교육 이수자는 면제·감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3조③).
등록 결격과 취소 사유
- 결격: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이 법 위반 실형·집행유예·벌금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등록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 제11조③).
- 반드시 취소: 부정 등록, 업무정지 중 검사, 등록증 대여, 결격 해당(법 제17조①1~4호).
- 취소 또는 정지: 등록기준 미달 시정명령 1개월 미이행, 무자격자 검사, 책임자 업무범위 위반 등(같은 항 5~9호).
상황별로 따져 볼 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업체가 아닙니다.
| 가상 상황 | 확인할 점 |
|---|---|
| 초음파·침투 검사만 등록 희망 | 두 방법 장비만 각 1대 이상 방사선 장비 기준 미적용 |
|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취득 3년 | 책임자 요건(기사+5년) 아직 미충족 |
| 방사선 검사 추가 | 장비 5대 이상 이동사용 허가증 사본 |
| 신입 검사자 채용 | 6월 이내 기본교육 24시간 1월 이내 협회 보고 |
등록 전 체크: ① 등록할 검사방법 ② 방법별 장비 수 ③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별 기술인력 ④ 책임자 자격 ⑤ 검사자 자격·교육 ⑥ 협회 신청 서류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파괴검사업 등록 기술인력은 몇 명인가요?
시행령 별표 1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합니다. 별표 3의 엔지니어링업 기준은 특급기술자 1명 포함 기술계 3명 이상, 컨설팅업은 특급기술자 1명 이상입니다. 적용 구분은 협회에 확인하세요.
Q. 비파괴검사기능사로 검사자가 될 수 있나요?
검사자는 비파괴검사 종목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등급 제한은 법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법 제13조③). 기능사 취득 검사자는 매년 12시간 이상 전문교육 대상입니다(시행령 별표 2).
Q. 검사 책임자는 누가 될 수 있나요?
비파괴검사기술사, 비파괴검사 분야 기사 취득 후 업무 5년 이상, 산업기사 취득 후 업무 8년 이상인 사람입니다(법 제13조⑤, 시행규칙 제4조).
Q. 모든 검사방법 장비를 갖춰야 하나요?
아닙니다. 장비 기준은 등록을 신청한 검사방법에만 적용합니다(시행령 별표 1 비고).
Q. 등록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별지 제1호서식 등록신청서를 비파괴검사협회에 냅니다(시행규칙 제3조①). 등록·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업무가 협회에 위탁돼 있습니다(시행령 제15조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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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공자 기사 응시자격: 실무 4년 경로
- 전문대 기사 응시자격: 졸업 후 실무
- 응시자격 경력증명서 작성과 제출: 서류
- 건설업 등록 기술인력 자격 기준: 업종별
- 국가기술자격 합격 기준과 과락: 등급별
- 자격증 응시자격 확인방법: 조건 보는 법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3조~제15조·제1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0조·제11조·제13조, 별표 1·별표 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3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