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기관 평가는 훈련기관이 정부위탁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인지 보는 절차입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직업능력개발 훈련품질에 관한 규정」(2026년 8월 1일 시행)이 정합니다.
평가 결과는 「일반(3년)」 「신규(1년)」 「미흡」 등급으로 나옵니다.
기관 평가와 별도로 훈련과정 심사, 성과평가, 우수훈련기관 선정이 이어집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조회한 고시 원문만으로 썼습니다.
평가 항목별 배점과 일정은 매년 평가계획에서 정하므로 적지 않았고, 특정 기관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직업훈련기관 평가란: 대상 훈련과 수행기관
고시 제2조6호는 훈련기관 평가를 기관의 건전성과 훈련실시능력·훈련성과·수요자 만족도 같은 역량을 검증하는 절차로 정의합니다.
정부위탁 훈련과정 운영 가능 여부를 사전 또는 사후에 평가합니다.
적용 훈련사업은 제3조에 열거됩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훈련 등입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은 실업자·자영업자 등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훈련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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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업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52조의2에 따른 기술교육대학(심사평가기관)이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맡깁니다(제4조).
고시 별표 1 서약서에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이 수신자로 적혀 있습니다.
직업훈련기관 평가 등급과 유효기간
| 등급 | 받는 기관 | 유효기간(제14조) |
|---|---|---|
| 일반(3년) | 평가등급을 보유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기관 | 결과 확정일부터 3년 후 확정일까지 |
| 신규(1년) | 신규 또는 미흡 등급 보유 기관 | 결과 확정일부터 1년 후 확정일까지 |
| 미흡 | 평가 결과 미흡, 미참여·평가 포기 기관 | 새 등급을 받는 날까지 |
평가등급을 가진 기관은 「일반(3년)」 또는 「미흡」, 신규·미흡 기관은 「신규(1년)」 또는 「미흡」을 받습니다(제13조③).
평가에 참여하지 않거나 진행 중 포기하면 「미흡」입니다.
평가 실시연도에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받은 기관은 즉시 미흡 등급이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제12조④).
유효기간 중에도 준법성·재정건전성·훈련성과를 다시 보고 등급과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제14조②).
평가 사항은 준법성·재정건전성, 훈련성과, 훈련실시역량 중심입니다(제12조①).
세부 항목과 배점은 심사평가기관이 매년 11월 30일까지 보고하고 HRD-Net에 공고하는 다음연도 평가계획에서 정합니다(제11조).
사업주 자체훈련기관,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자체 평가장치를 갖춘 정부 출연 공공 직업훈련시설 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제10조③).
훈련과정 심사: 직업훈련기관 평가와 다른 절차
훈련과정 심사는 기관이 아니라 개별 과정을 봅니다.
과정의 적정성, 시설·장비, 교·강사, 지역·산업의 훈련수요를 반영해 정부위탁 훈련과정으로 적합한 과정을 선정하는 절차입니다(제2조7호).
심사 중심 사항은 훈련 목표·내용, 시설·장비, 교·강사의 적정성입니다(제19조).
세부 기준과 신청 제한 분야는 HRD-Net에 공고하는 심사계획에 따릅니다(제18조).
기관평가 결과가 없거나 미흡 등급인 기관이 낸 과정, 외국어훈련과정, 원격훈련을 뺀 자체훈련과정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제17조①).
교·강사 요건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 보수교육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사업주훈련 과정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에서 다뤘습니다.
성과평가와 우수훈련기관
훈련과정 성과평가는 훈련생의 직무능력향상 여부를 중심으로 합니다(제25조①).
서면·현장평가 결과를 종합해 성과평가계획에 따른 등급을 주고, 결과를 HRD-Net에 게시합니다(제26·27조).
우수훈련기관은 HRD-Net에 미리 공고한 선정·취소 기준으로 뽑고, 우수훈련기관 가운데 베스트직업훈련기관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제29조).
법령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가 있으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우수훈련기관 등에는 평가등급 유효기간 외에 최대 2년을 더 줄 수 있습니다(제30조②).
심사를 통과한 과정의 유효기간은 평가등급과 그 유효기간 범위에서 최대 3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30조③).
수강 전 직업훈련기관 평가 결과 확인 순서
고시는 기관평가·과정심사·성과평가 결과를 HRD-Net에 게시하도록 정합니다(제15·22·27조).
기관에 대한 통보도 HRD-Net 게시로 갈음합니다.
- 기관 종류 확인: 지정직업훈련시설인지, 학원 등 다른 형태인지 먼저 봅니다.
- 평가등급 확인: HRD-Net에 게시된 기관평가 결과에서 일반·신규·미흡 등급과 유효기간을 봅니다.
- 과정 확인: 들으려는 과정이 심사를 거친 정부위탁 과정인지, 과정 유효기간이 수강 기간을 덮는지 확인합니다.
- 성과·우수기관: 성과평가 결과와 우수훈련기관 선정 여부는 참고 정보로 봅니다.
- 문의: 화면에서 찾기 어려우면 관할 고용센터나 해당 훈련기관에 등급과 과정 인정 여부를 묻습니다.
HRD-Net 화면 메뉴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기관 형태 구분은 직업전문학교 학원 차이, 지정 요건은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 요건을 보세요.
기관 평가등급을 확인한 뒤에는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종류에서 수강할 과정이 어떤 유형인지 따로 살펴보세요.
부정·부실훈련이 의심되면 고시 제33조에 따라 심사평가기관이 조사·분석을 하고 부정훈련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기관 평가 체크: ① 근거는 고시 「직업능력개발 훈련품질에 관한 규정」 ② 등급은 일반(3년)·신규(1년)·미흡 ③ 미참여·포기·전과정 제한 처분은 미흡 ④ 과정 심사는 기관평가와 별도 ⑤ 결과는 HRD-Net 게시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미흡 등급 기관에서는 정부지원 과정을 들을 수 없나요?
A. 고시 제17조①은 기관평가 결과가 없거나 미흡 등급인 기관이 제출한 과정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개별 과정의 지원 여부는 수강 신청 전에 고용센터나 HRD-Net 과정 정보로 확인하세요.
Q2. 새로 생긴 훈련기관은 어떤 등급을 받나요?
A. 제13조③에 따라 신규 기관은 「신규(1년)」 또는 「미흡」 등급을 받습니다. 신규훈련기관은 고시 제3조 훈련사업의 훈련실적이 없는 기관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Q3. 3년 등급이면 3년 동안 바뀌지 않나요?
A. 아닙니다. 제14조②는 유효기간 안에서도 준법성·재정건전성·훈련성과를 평가해 등급과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받으면 즉시 미흡으로 봅니다.
Q4. 우수훈련기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심사평가기관이 HRD-Net에 미리 공고한 선정·취소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우수훈련기관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합니다(제29조). 세부 기준은 해당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Q5.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누가 신청하나요?
A. 이의신청은 평가를 받은 훈련기관이 결과를 통보받은 날(HRD-Net 게시일)부터 평가계획이 정한 기간 안에 심사평가기관에 합니다(제15조②). 수강생 이의신청 절차는 고시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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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1~3급 기준
- 과정평가형 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 지정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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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9일 조회).
- 직업능력개발 훈련품질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