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 등록 기술인력 기준|전기산업기사·에너지관리·가스기능사·위험물기능사 1명씩, 주택관리사·상시 근무·변경신고 15일

주택관리업 등록 기술인력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5에 네 분야 기술자와 주택관리사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기산업기사 이상,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이상 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가스기능사 이상, 위험물기능사 이상 각 1명 이상입니다.

여기에 주택관리사 1명 이상, 양수기·절연저항계·사무실, 자본금 요건을 함께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합니다.

자본금 금액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니 법령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조회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지에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 기준은 관리사무소장 배치 기준에 따로 있습니다.

주택관리업 등록 기술인력 한눈에 보기

구분등록기준(별표 5)
전기분야 기술자전기산업기사 이상
1명 이상
연료사용기기
취급 관련 기술자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이상
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1명 이상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
가스기능사 이상
1명 이상
위험물취급 관련
기술자
위험물기능사 이상
1명 이상
주택관리사1명 이상
시설·장비5마력 이상 양수기 1대,
절연저항계 1대,
사무실

표는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0. 4. 24.>의 기술인력·주택관리사·시설·장비 칸입니다. 같은 별표의 자본금 칸은 금액이라 표에서 뺐습니다.

누가 주택관리업을 등록할 수 있나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①은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등록 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같은 조 ③에 따라 등록 신청은 주택관리사가 할 수 있습니다.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도 포함됩니다.

신청자는 자본금 요건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그 세부가 시행령 제65조④과 별표 5입니다.

등록이 말소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제52조②).

주택관리업자가 아니면 주택관리업이나 유사한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같은 조 ⑤).

주택관리업 등록 기술인력 분야별 자격 기준

전기분야는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입니다. 전기산업기사 응시 경로는 전기산업기사 응시자격에 있습니다.

연료사용기기 취급 관련은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또는 에너지관리기능사」입니다. 이 분야만 기능사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등급 차이는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차이를 보세요. 기능사와 산업기사 선택은 에너지관리기능사·산업기사 차이에서 확인하세요.

고압가스 관련은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스 쪽 등급 비교는 가스기능사 가스산업기사 차이에 있습니다.

위험물취급 관련은 「위험물기능사 이상의 기술자」입니다. 취득 방법은 위험물기능사 취득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별표 5 비고 2)는 기술자격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중 해당 분야의 것으로 정합니다.

주택관리업 등록 기술인력 상시 근무와 제외 대상

별표 5 비고 2)는 주택관리사와 기술자격자를 각각 상시 근무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됩니다.

비고 3)은 사무실이 건축법과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주택관리업 등록 기술인력 체크: ① 네 분야 기술자 각 1명 이상 ② 주택관리사 1명 이상 ③ 모두 상시 근무 ④ 자격정지·업무정지자 제외 ⑤ 양수기·절연저항계·적합한 사무실

주택관리업 등록 기술인력 서류와 변경신고 15일

시행규칙 제28조②은 등록신청서에 붙일 서류를 정합니다.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 증명서류, 장비보유현황과 증명서류가 들어갑니다.

기술자의 기술자격과 주택관리사 자격 증명서 사본,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도 필요합니다.

등록사항이 바뀌면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서와 증명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합니다(같은 조 ⑥).

주택관리업자(법인은 대표자)는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70조①, 시행규칙 제33조①).

단지를 맡은 뒤의 기술인력과 장비

시행령 제66조②은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할 때 별표 1의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도록 정합니다.

등록기준(별표 5)과는 다른 기준입니다.

별표 1 <개정 2026. 6. 2.>은 승강기가 있는 단지라면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의 승강기자체검사자격을 갖춘 사람 1명 이상을 둡니다.

건축설비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소방 관계법 등이 정한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도 필요합니다.

비고 1은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의 겸직을 막습니다.

기술인력끼리도 원칙적으로 겸직할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허용한 일부 경우만 예외입니다.

개별 법령 선임 기준은 전기안전관리자 자격, 가스 안전관리자 자격,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에서 확인하세요.

결원 15일과 등록말소 기준

관리하는 단지에 배치한 주택관리사등이 해임 등으로 결원되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 배치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6조①).

법 제53조①은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를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로 둡니다(제5호).

기술인력이 빠져 기준에 못 미치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리 실적 기준 미달(제4호)은 매년 12월 31일 기준 최근 3년간 공동주택 관리 실적이 없는 경우입니다(시행령 제67조①).

다른 등록업종의 기술인력 기준은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기술인력과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기술인력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내 학력·경력으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관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는 몇 명인가요?

시행령 별표 5는 전기분야·연료사용기기 취급·고압가스·위험물취급 관련 기술자를 각각 1명 이상 두도록 정합니다. 주택관리사 1명 이상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Q. 에너지관리기능사로도 등록 기술인력이 되나요?

됩니다. 별표 5 연료사용기기 취급 관련 칸은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또는 에너지관리기능사」로 적혀 있습니다. 전기분야는 기능사가 아니라 전기산업기사 이상입니다.

Q. 기술자는 비상근으로 등록해도 되나요?

별표 5 비고 2)는 주택관리사와 기술자격자를 각각 상시 근무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자격정지자와 건설기술 진흥법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됩니다.

Q. 기술자가 퇴사하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등록사항이 바뀌면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8조⑥). 등록요건에 미달하면 법 제53조의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등록기준 기술인력과 단지 관리 기술인력은 같은가요?

다릅니다. 등록은 시행령 별표 5, 단지를 관리할 때는 제66조②에 따라 별표 1(승강기자체검사자격자, 관계 법령 기준 인원 등)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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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9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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