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안전관리자 자격과 선임 기준|면허 3종·방사선관리기술사, 허가·신고사용자별 요건·사용개시 전 신고·해임 후 30일·대리자

방사선안전관리자 자격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3과 시행령 제82조의4에 있습니다.

허가사용자는 면허 3종(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특수면허·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중 하나나 방사선관리기술사를 가진 종업원을 선임합니다.

신고사용자는 방사성동위원소등 취급업무 경력이 있는 종업원을 선임합니다. 선임은 사용개시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조회한 원자력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면허 시험의 일정·운영은 다루지 않습니다.

방사선안전관리자 자격 한눈에 보기

구분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
자격면허 5~7호 중 하나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취급업무
종사 경력
세부 요건최근 3년 내 면허 취득
·보수교육, 또는
기술사 등록·갱신
최근 3년 내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인원별표 1의2
사용 형태별 기준
사업소마다
신고사용개시 전
(변경은 변경 전)
사용개시 전
(변경은 변경 전)

면허 5~7호는 원자력안전법 제84조②의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5호),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6호),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7호)입니다.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누가 선임하나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3①은 허가사용자와 신고사용자가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정합니다.

선임 사실은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개시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합니다.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안전관리규정·기술기준 준수 점검,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에 대한 방사선장해방지조치, 안전관리 조치 권고 등입니다.

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와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조치와 권고에 따라야 합니다(같은 조 ⑤).

시행령 제82조의3①에 따라 선임은 사업소마다 합니다. 선임한 사람을 바꾸거나 해임하면 지체 없이 새로 선임해야 합니다.

허가사용자 방사선안전관리자 자격과 인력기준

시행령 제82조의4① 제1호는 허가사용자가 해당 사업소 종업원 중 면허 5~7호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를 선임하도록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68조의4①은 면허 소지자라면 선임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면허를 취득했거나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방사선관리기술사라면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기술사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술사 응시 경로는 기술사 응시자격에 있습니다.

필요한 면허 종류와 인원은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3. 3. 9.>가 사용 형태별로 정합니다.

사용 형태인력기준(별표 1의2)
생산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방사성동위원소 판매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방사선발생장치 판매일반면허·감독자면허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인체에 사용특수면허 1명 이상 및
일반면허·감독자면허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투과검사 목적
이동사용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기술사 2명 이상

인체 외 사용은 밀봉 여부, 연간 사용량, 방사선발생장치의 전압·용량에 따라 감독자면허·기술사 또는 일반면허 이상으로 나뉩니다.

내 사업소 구분은 별표 1의2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고사용자 방사선안전관리자 자격

시행령 제82조의4① 제2호는 신고사용자가 해당 사업소 종업원 중 방사성동위원소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임하도록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68조의4① 제2호는 여기에 선임일부터 최근 3년 이내 시행규칙 제138조②의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았을 것을 더합니다.

방사선안전관리를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4 제3호의 인력을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2조의4②).

선임 신고 기한과 제출 서류

시행령 제82조의3③의 신고 기한은 세 가지입니다.

처음 선임은 사용개시 전, 변경은 변경 전, 해임 후 선임은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신고는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의3서식으로 합니다(제68조의3①). 재직 증명서류(업무대행이면 계약서류 사본)를 붙입니다.

허가사용자는 면허증 사본(보수교육 이수 증명 포함)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증 사본(기술사 등록증 포함)을 냅니다.

신고사용자는 취급업무 경력확인서류와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증명서류를 냅니다.

2명 이상이면 업무분장 내용도 내고, 각자 업무를 명확히 나눠야 합니다(제68조의4②).

방사선안전관리자 자격 체크: ① 사업소마다 선임 ② 허가사용자는 면허 5~7호 또는 기술사 ③ 면허는 3년 내 취득·보수교육 ④ 신고사용자는 경력+3년 내 교육 ⑤ 사용개시 전 신고, 해임 후 30일

이동사용 작업장과 대리자 지정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해 사업소 밖 작업장을 개설·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작업장마다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합니다(시행령 제82조의3②).

작업장이 같은 시·군·구에 있거나 경계에서 15킬로미터 이내이면 2개 이하(전용 사용시설만 쓰면 3개 이하) 작업장마다 1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원 1개, 작업기간 1개월 미만이고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작업에 늘 참여하면 5개 이하 작업장마다 1명입니다.

투과검사 업종의 등록 기준은 비파괴검사업 등록 기준에 있습니다.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일을 못 하거나, 해임·퇴직과 동시에 후임이 선임되지 않으면 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법 제53조의3⑥).

대리자 직무대행기간은 일시적 부재는 연간 30일 이내(출산휴가는 연간 90일 이내), 해임·퇴직은 그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시행령 제82조의5②).

허가사용자의 대리자는 면허 5~7호, 방사선관리기술사, 취급업무 경력자 중 해당 사업소 종업원입니다.

신고사용자의 대리자는 취급업무 경력이 있는 종업원입니다.

해임 요구와 재선임 제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업무를 게을리하면 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53조의3②).

해임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해임하고 새로 선임해,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임신고를 해야 합니다(같은 조 ③).

이렇게 해임된 사람은 1년이 지나기 전에는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④).

의료기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와 다른 점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의료법 제37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따로 정합니다. 의료기관 쪽 임명 기준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서 확인하세요.

이 규칙 제10조는 의료기관 개설자·관리자가 별표 6 자격기준에 따라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하도록 정합니다.

선임·해임 신고는 1개월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신고처와 자격 기준이 원자력안전법의 방사선안전관리자와 다르므로 근거 법령을 먼저 확인하세요.

다른 법정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 자격과 보건관리자 자격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내 학력·경력으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허가사용자는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특수면허·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중 하나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를 가진 종업원을 선임합니다. 신고사용자는 취급업무 경력과 최근 3년 내 교육 이수가 기준입니다.

Q. 면허가 있으면 언제든 선임될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68조의4①은 선임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면허를 취득했거나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정합니다. 기술사는 기술사법에 따른 등록·갱신이 필요합니다.

Q. 선임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처음 선임은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개시 전, 변경은 변경 전, 해임 후 선임은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합니다(시행령 제82조의3③).

Q. 방사선안전관리자가 휴가 중이면 어떻게 하나요?

대리자를 지정해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합니다. 일시적 부재의 대행기간은 연간 30일 이내이고, 출산휴가는 연간 90일 이내입니다(시행령 제82조의5②).

Q. 병원 엑스선 장치도 같은 기준인가요?

의료기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의료법 제37조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따로 임명하고, 1개월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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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9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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