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법인·학교 요건·별표 10 인력 기준·강의실 120㎡·신청 서류와 20일 처리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은 사업주가 위탁하는 근로자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특별교육을 하려는 기관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하는 등록입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와 시행령 제40조입니다.

등록하려면 법인이거나 산업 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여야 하고, 시행령 별표 10의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신청은 주된 사무소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냅니다.

이 글은 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과 별표 10을 기준으로 등록 요건, 강사 자격, 신청 서류, 변경·취소를 정리했습니다.

교육 과정 편성 등 운영 세부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따로 정합니다.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근거와 대상 교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교육, 채용·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유해·위험 작업 특별교육을 해야 합니다(법 제29조①~③).

이 교육은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④).

교육기관 구분대상 교육기준 별표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법 제29조①~③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시행령 별표 10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법 제31조① 본문 건설 일용근로자 교육시행령 별표 11
직무교육기관법 제32조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시행령 별표 12

세 기관은 같은 법 제33조로 등록하지만 기준이 다릅니다. 이 글은 첫째 줄인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만 다룹니다.

건설 일용근로자 교육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은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에 있습니다.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인력 기준

별표 10은 총괄책임자 1명 이상과 강사 2명 이상을 요구합니다.

기본인력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업무를 맡으면서 분기별 12시간 이상 강의해야 합니다.

구분자격(별표 10 제2호 요지)
총괄책임자 1명 이상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술사
총괄책임자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산업전문간호사 취득 후 실무 2년 이상
총괄책임자산업안전·보건 분야 기사 취득 후 실무 5년 이상
총괄책임자관련 학과 전임강사 이상,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산업재해 예방 행정 3년 이상
강사 2명 이상총괄책임자 자격이 있는 사람
강사산업안전·보건 분야 기사 취득 후 실무 3년 이상,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5년 이상
강사의사·간호사 취득 후 산업보건 실무 2년 이상
강사관련 학위(4년제) 후 3년 이상, 석사 이상 후 3년 이상, 7급 이상 공무원 3년 이상, 공단·비영리법인 5년 이상

관련 분야는 산업안전(기계·전기·화공·건설안전)과 산업보건(직업환경의학·산업위생관리·산업간호·인간공학·대기환경)입니다.

기사 자격의 경력 활용은 산업안전기사 경력 활용, 건설안전기사 경력 활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시설·장비와 교재

항목별표 10 기준
사무실연면적 30㎡ 이상
강의실연면적 120㎡ 이상, 의자·탁자·교육용 비품
교재제조업·건설업·기타 사업별로 사무직·비사무직 근로자용 교재 각 1개 이상
임대시설·장비는 임대해 사용할 수 있음
지부·출장소지부·출장소마다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각각 갖춰야 함

등록한 강의실이 아닌 곳에서 교육할 때도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별표 10 제1호 나목).

등록 신청 서류와 처리

신청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합니다.

시행규칙 제31조①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 등록 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붙입니다.

  1. 법인 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별표 10 인력기준 증명 서류: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제외), 졸업·경력·재직증명서 등
  3. 별표 10 시설·장비 기준 증명 서류와 시설·장비 명세서
  4. 최초 1년간의 교육사업계획서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제31조②).

요건에 맞으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 등록증이 발급됩니다(제31조③).

분실·훼손 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등록·평가·취소

구분원문 기준근거
변경등록명칭(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을 바꿀 때 변경등록 신청서와 등록증 제출법 제33조①, 시행령 제40조④, 시행규칙 제31조⑤
반납업무 폐지 또는 등록 취소 시 지체 없이 등록증 반납시행규칙 제31조⑥
평가인력·시설·장비 보유와 활용도, 교육과정 운영체계·성과, 서비스 적정성·만족도법 제33조②, 시행규칙 제32조①
취소·정지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취소 후 2년간 재등록 불가법 제33조④(제21조④⑤ 준용)

시행령 제40조⑤는 취소·정지 사유로 교육 서류 거짓 작성, 정당한 사유 없는 교육 거부, 교육 없이 수수료 수령, 교육 내용·방법 위반을 더 적습니다.

거짓 등록과 업무정지 중 업무 수행은 반드시 취소됩니다.

2026년 7월 7일 신설된 법 제33조⑤는 등록하지 않은 자가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임을 사칭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조항은 2027년 1월 8일 시행 예정입니다.

기관 등록과 사내 역할 구분

교육기관 강사 요건은 사업장 안의 선임 자격과 다릅니다.

사내 선임 기준은 안전관리자 자격, 보건관리자 자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지정을 보세요.

전문기관 인력 기준이 궁금하다면 보건관리전문기관 인력 기준을 참고하세요.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쪽 기관 지정은 지정직업훈련시설 요건, 과정평가형 교육훈련기관 지정에 정리돼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사업자도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시행령 제40조①은 법인 또는 산업 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상 학교로 정합니다. 개인 자격으로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산업안전기사 자격으로 강사가 될 수 있나요?

별표 10 강사 기준에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산업기사는 실무경력 5년 이상입니다.

Q. 강의실을 빌려도 되나요?

네. 별표 10은 시설·장비를 임대해 사용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다만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강의실은 연면적 120㎡ 이상이어야 합니다.

Q. 등록증은 언제 나오나요?

요건에 적합하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 등록증이 발급됩니다(시행규칙 제31조③).

Q. 대표자가 바뀌면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대표자 성명은 시행령 제40조④의 중요한 사항이라 변경등록 대상입니다. 변경등록 신청서에 증명 서류와 등록증을 붙여 냅니다(시행규칙 제31조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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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1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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