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시자격은 다른 의료기사와 구조가 다릅니다.
인정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해야 합니다(의료기사법 제4조①1호 단서).
여기에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보건의료정보 관련 과목 18개를 모두 이수하고 졸업해야 합니다.
의료기사처럼 현장실습 최소 시간을 따지는 방식이 아니라, 인증 학과와 지정 과목 이수를 봅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예전 의무기록사의 바뀐 이름이고, 보건복지부 면허입니다. 국가시험은 국시원이 관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일 조회한 법령과 국시원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시자격 기본 요건 3가지
| 요건 | 내용 | 근거 |
|---|---|---|
| 인증 학교 | 인정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 | 법 제4조①1호 단서 |
| 전공 |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 전공 (국시원: 복수전공 불인정) | 법 제4조①1호, 국시원 응시자격 |
| 과목 이수 | 별표 1의2 보건의료정보 관련 과목 18개 모두 이수 | 시행규칙 제7조② |
대학등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입니다.
인정기관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에 따른 기관이고, 국시원은 인정 대학(학과) 문의처로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을 안내합니다.
국시원은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한다고 안내합니다.
전공·과목 인정이 애매하면 원서 접수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시자격 보건의료정보 관련 과목 18개
| 구분 | 과목(시행규칙 별표 1의2) |
|---|---|
| 정보관리 | 보건의료정보관리학, 보건의료정보관리 실무, 보건의료데이터 관리, 의료정보기술, 건강정보보호 |
| 분류·등록 |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 암 등록, 의무기록정보 분석 실무, 의무기록정보 질 향상 실무 |
| 의학 기초 | 해부생리학, 병리학, 의학 용어 |
| 운영·제도 |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 보건의료조직 관리, 보건의료 통계, 의료의 질 관리, 의료관계 법규 |
| 실습 | 현장 실습 |
구분 열은 읽기 쉽게 묶은 것이고, 별표는 과목명 18개를 번호로만 나열합니다.
과목명이 달라도 인정기관이 내용을 심사해 같다고 인정하면 그 과목으로 봅니다(별표 1의2 비고).
예전 의무기록사 응시 교육과정을 인정받은 대학 출신이라면 국시원 안내를 함께 보세요.
국시원은 그 대학에서 종전 이수교과목·이수학점 기준을 갖춘 사람은 18개 과목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2018.12.20 기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시자격 특례: 인증 시점과 2020년 8월 11일
인증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입학과 졸업 사이에 인증 상태가 바뀌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 제4조③과 부칙은 아래 경우를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 경우 | 처리 | 근거 |
|---|---|---|
| 입학 때 인증, 졸업 때 미인증 | 전공·과목 이수 졸업 시 응시자격 인정 | 법 제4조③1호 |
| 인증 첫 신청 후 결과 전 입학 | 전공·과목 이수 졸업 시 응시자격 인정 | 법 제4조③2호 |
| 2020.8.11 이전 입학 | 그때까지 과정을 개설한 대학등에서 전공·과목 이수 졸업 시 인정 | 부칙(제15268호) 제4조② |
종전 의무기록사 응시 교육과정 인정 대학등은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되, 인정기관 지정일부터 2년 안에 인증을 받아야 했습니다(부칙 제4조①).
종전 의무기록사 면허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로 봅니다(부칙 제3조).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시자격 졸업예정자와 외국 학교 졸업자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도 인증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18개 과목을 이수했으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법 제4조②2호).
그 시기에 졸업해야 면허를 받습니다.
국시원은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되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졸업하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된다고 안내합니다.
외국 학교 졸업자는 보건복지부장관 인정기준 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과정을 마치고 그 나라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4조①4호).
국시원 외국학교 인정심사를 거치고, 불인정 통보 후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의 졸업예정자 기준은 졸업예정자 응시자격 기준에 있지만, 이 시험에는 의료기사법을 적용합니다.
결격사유와 시험과목·합격 기준
의료기사법 제5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응시할 수 없습니다(제7조①).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관련 법 위반 금고 이상 실형 미종료자 등입니다.
부정행위자는 다음 국가시험 응시가 3회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제7조③).
| 구분 | 내용(시행규칙 별표 1의3 7호) |
|---|---|
| 필기 보건의료정보관리학 | 보건의료 정보관리,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 의학용어, 기초 및 임상의학, 암 등록, 건강보험, 보건의료 통계분석 |
| 필기 의료관계법규 | 의료법, 의료기사법, 감염병예방법, 국민건강보험법, 암관리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
| 실기 | 보건의료정보관리실무에 관한 것 |
합격 기준은 필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과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실기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입니다(시행규칙 제9조①).
국시원 합격기준 안내도 같습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시자격 체크: ① 교육과정 인증 대학등 ②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 전공(복수전공 불인정) ③ 별표 1의2 과목 18개 모두 이수 ④ 인증 시점·2020.8.11 이전 입학 특례 ⑤ 졸업예정자는 이듬해 2월 이전 졸업
국가기술자격 중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건행정학과를 나와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시험을 볼 수 있나요?
학과 이름보다 그 학과가 인정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았는지, 별표 1의2 과목 18개를 모두 이수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인증 여부는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에 확인하세요.
Q. 복수전공으로 보건의료정보를 이수해도 되나요?
국시원 응시자격 안내는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 전공에 「복수전공 불인정」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Q. 의무기록사 면허가 있으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하나요?
2017년 12월 19일 개정 의료기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 의무기록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Q. 현장실습 시간 기준(25퍼센트·50퍼센트 특례)이 이 직종에도 적용되나요?
시행규칙 제7조①의 현장실습 최소 이수시간은 의료기사·안경사 대상입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제7조②에 따라 현장 실습을 포함한 18개 과목을 모두 이수하는 방식입니다.
Q. 과목명이 학교 교과목과 조금 달라도 인정되나요?
별표 1의2 비고에 따라 과목명이 같지 않아도 인정기관이 내용을 심사해 같다고 인정하면 그 과목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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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예정자 응시자격 기준: 국가기술자격 기준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1일 조회).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제7조·부칙(제15268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9조·별표 1의2·별표 1의3
- 국시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시자격
- 국시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합격기준
- 국시원 외국학교 졸업자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