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자격|해양시설 임명 대상·국가기술자격 8종 또는 이송작업 1년·교육 이수 5년·대리자·임명 신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자격은 선박용과 해양시설용이 다릅니다.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같은 해양시설의 관리인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 국가기술자격이나 이송·배출 작업 경력 1년을 갖춰야 합니다.

여기에 해양오염 방지·방제 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요건이 함께 붙습니다.

자격증만으로는 임명 요건이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2일 조회한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대상 시설, 자격, 대리자, 교육, 임명 신고를 정리했습니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자격 핵심 요약

구분해양오염방지관리인 요건(시행령 별표 5)
해양시설가와 나를 모두 갖출 것
가. 지정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송·배출 작업 1년 이상
나. 교육·훈련 이수 후 5년 이내
해양시설 대리자지정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송·배출 작업 1년 이상
선박선박직원(선장·통신장·통신사 제외)
+ 교육·훈련 이수 후 5년 이내
(승선 중 경과 시 6년)
선박 대리자선박직원(선장·통신장·통신사 제외)

선박 쪽은 「선박직원법」의 선박직원이어야 해서 국가기술자격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국가기술자격이 쓰이는 해양시설 관리인을 중심으로 봅니다.

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해양시설

법 제36조①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에게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보유하도록 합니다.

대상은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시설입니다(시행규칙 제20조).

  •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비축 포함)시설: 계류시설(돌핀), 이송설비, 저장시설, 자가처리시설
  • 법 제38조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저장시설, 교반시설, 처리시설
  • 선박 건조·수리시설, 해체시설(이동식 시설 제외)
  • 시멘트·석탄·사료·곡물·고철·광석·목재·토사 하역시설 중 장관 고시 시설
  •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저장시설, 교반시설, 이송관

관리인은 그 해양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임명합니다(법 제36조①).

해양레저·관광시설 같은 별표 1 제2호 시설은 이 조항의 대상 범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자격: 국가기술자격 8종 또는 경력 1년

시행령 별표 5는 해양시설 관리인의 첫 요건으로 다음 둘 중 하나를 둡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공학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환경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
  2.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이송하거나 배출하는 작업에 1년 이상 종사

둘째 요건은 법 제121조제2호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이수한 과정을 기준으로 셉니다.

별표의 종목명은 2026년 11월 현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종목표에 모두 있습니다.

2028년 시행 예정인 별표 2의2에도 같은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수질환경산업기사 응시 경로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응시자격, 위험물산업기사는 위험물산업기사 응시자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리자 자격과 관리인의 업무

관리인이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못 하면 해양시설 소유자는 대리자를 지정해 직무를 대행하게 합니다.

대행 기간은 3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법 제36조③).

대리자는 위 국가기술자격 중 하나를 취득했거나 이송·배출 작업에 1년 이상 종사했으면 됩니다.

관리인과 달리 별표 5에 교육·훈련 이수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40조②가 정한 관리인과 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의 기록과 보관
  • 오염물질을 이송·배출하는 작업의 지휘·감독
  •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정비와 작동상태 점검
  • 방제 자재·약제 관리, 오염물질 배출 시 신고와 응급조치
  • 교육·훈련 이수와 시설 직원 교육(관리인만 해당)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자격 유지: 교육·훈련 5년

해양시설 관리인 자격 관련 교육·훈련과정은 해양시설의 오염물질 배출방지 등 해양오염 방지와 방제를 다룹니다.

최초 과정과 자격 유지용 과정으로 나눠 운영합니다(시행령 제92조①).

과정 기간은 최초 과정 3일 이내, 그 밖의 과정 2일 이내입니다.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이 이수자에게 이수증을 내줍니다(시행규칙 제78조).

법 제36조⑤은 해양시설 소유자가 임명한 관리인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관리·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마지막 이수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다음 과정을 이수해야 요건이 유지됩니다.

임명 신고 서류

해양시설 소유자는 관리인을 임명하거나 바꾸어 임명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36조②).

시행규칙 제20조의2는 다음 서류를 해양경찰서장에게 내도록 정합니다.

  •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확인서
  •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국가기술자격으로 임명했다면 자격 증명 서류와 교육·훈련 이수증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접수 방식은 관할 해양경찰서에 확인하세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자격 체크: ① 별표 1 제1호 해양시설인가 ② 그 시설 직원인가 ③ 지정 국가기술자격 8종 또는 이송·배출 작업 1년 ④ 교육·훈련 이수 후 5년 이내 ⑤ 대리자 지정(30일 이내 대행) ⑥ 임명 후 지체 없이 신고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험물산업기사만 있으면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될 수 있나요?

자격 요건 하나는 충족하지만, 시행령 별표 5는 교육·훈련과정 이수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Q. 수질환경기사도 인정되나요?

별표 5는 수질환경산업기사를 「이상의 자격」 목록에 둡니다. 같은 종목의 상위 등급인 수질환경기사가 포함되는지는 관할 해양경찰서에 확인하세요.

Q. 자격증이 없으면 관리인이 될 수 없나요?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이송하거나 배출하는 작업에 1년 이상 종사했다면 첫 요건을 충족합니다. 교육·훈련 이수 요건은 똑같이 필요합니다.

Q. 대리자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별표 5의 해양시설 대리자 칸에는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송·배출 작업 1년 요건만 있고, 교육·훈련 이수 요건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Q.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도 같은 자격인가요?

아닙니다. 선박 관리인은 선장·통신장·통신사를 제외한 「선박직원법」상 선박직원이어야 하고, 선박용 교육·훈련 이수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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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2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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