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처음 만들거나 다시 만들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몇 년짜리로 받는지, 얼마를 내는지입니다.
여권 수수료는 2026년 2월 「여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뀌었고, 바뀐 금액은 2026년 3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여권 종류, 유효기간, 발급 수수료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① 일반여권은 10년이 원칙이고, 18세 미만은 5년입니다.
② 10년 복수여권 수수료는 26면 37,000원, 58면 40,000원입니다(국내, 2026년 3월 1일 이후 신청).
③ 법령상 국제교류기여금이 따로 있어 18세 이상 10년 복수여권은 12,000원, 8세 이상 5년 복수여권은 9,000원이 더해집니다.
④ 시간이 없을 때 받는 긴급여권은 1회용(단수)이고 수수료는 50,000원입니다.
여권 종류, 여행자는 일반여권만 알면 됩니다
「여권법」은 여권을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긴급여권 네 가지로 나눕니다.
관용·외교관여권은 공무 목적의 정해진 사람만 받을 수 있어, 개인 여행이라면 일반여권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복수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 제한 없이 외국여행 가능 |
| 단수여권 | 1회만 외국여행 가능, 유효기간 1년 |
| 긴급여권 | 다른 여권을 받을 시간 여유가 없을 때 발급, 단수여권만 가능 |
| 일반여권 표지 | 남색, 복수여권은 26면 또는 58면(5년 미만 복수여권은 26면), 단수여권은 14면 |
여권 유효기간, 10년·5년·남은 기간 부여
「여권법 시행령」은 일반여권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몇 가지 경우에는 다른 기간을 둡니다.
| 대상 | 유효기간 |
|---|---|
| 일반(성인) | 10년 |
| 18세 미만 | 5년 |
| 5년 안에 여권을 2번 잃어버린 사람 | 5년 |
| 5년 안에 3번 이상, 또는 1년 안에 2번 잃어버린 사람 | 2년 |
| 재발급하거나 사증란이 다 차서 새로 받을 때 본인이 원하는 경우 | 기존 여권의 만료일까지 |
| 단수여권 | 1년 |

분실 횟수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잃어버린 경우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존 여권의 만료일까지만 쓰는 여권은 수수료표에서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으로 따로 구분됩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2026년 3월 1일 이후 신청)
아래 금액은 「여권법 시행령」 별표의 국내 수수료입니다.
재외공관(해외 공관)에서는 같은 숫자의 미국 달러로 정해져 있습니다(예: 40,000원 → 40달러).
| 종류 | 유효기간 | 수수료 |
|---|---|---|
| 복수여권 | 5년 초과 10년 이내 | 26면 37,000원 58면 40,000원 |
| 복수여권 | 5년 | 26면 32,000원 58면 35,000원 |
| 복수여권 | 5년 미만 | 17,000원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17,000원 |
| 긴급여권 | 1년 이내 | 50,000원 |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 기존 여권 만료일까지 | 27,000원 |
| 여행증명서 | — | 25,000원 |
| 기재사항 변경 | — | 5,000원 |
| 여권 사실증명 | — | 1,000원 |

2026년 2월 28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이 표가 아니라 개정 전 금액이 적용됩니다.
여권 사실증명은 무인민원발급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발급하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국제교류기여금은 따로 붙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은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에게서 국제교류기여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시행령에서 금액을 정합니다.
| 대상 | 국제교류기여금(국내) |
|---|---|
| 10년 복수여권, 18세 이상 | 12,000원 |
| 5년 복수여권, 8세 이상 | 9,000원 |
두 법령의 금액을 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창구에서 실제로 내는 금액은 신청할 때 외교부 여권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신청하는 사람 | 26면 | 58면 |
|---|---|---|
| 18세 이상, 10년 복수여권 | 49,000원 | 52,000원 |
| 8세 이상 18세 미만, 5년 복수여권 | 41,000원 | 44,000원 |
| 8세 미만, 5년 복수여권 | 32,000원 | 35,000원 |
긴급여권과 재발급, 알아 둘 규정
- 긴급여권: 일반여권을 받을 시간이 없고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발급하는 단수여권입니다. 수수료는 50,000원이며, 외국에 있는 친족의 사망이나 중대한 질병·부상 같은 인도적 사유를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면 17,000원이 적용됩니다.
- 재발급 사유: 여권 정보의 정정·변경, 분실, 훼손일 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실이 잦은 경우: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안에 2번 이상 잃어버렸다면, 재발급 전에 분실 경위를 관계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확인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입니다.
- 온라인 신청: 재발급 등 외교부장관이 고시한 경우는 전자민원창구로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대상은 외교부 여권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수수료 내는 방법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수수료는 현금,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신용카드 등으로 냅니다.
낸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돌려주지 않고, 여권 발급이 거부·제한되거나 수수료를 명백히 잘못 낸 경우에만 반환합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돼 재발급받는 사람, 신청인 잘못 없이 여권이 잘못 발급돼 다시 받는 사람 등은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사진 규격
「여권법 시행령」이 정한 여권용 사진은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
-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 가로 3.5cm, 세로 4.5cm
-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 길이 3.2cm 이상 3.6cm 이하
여권 발급 자주 묻는 질문
26면과 58면은 무엇이 다른가요?
여권의 면수(쪽수) 차이입니다.
10년 복수여권 기준 수수료는 26면이 3,000원 적고, 해외에 자주 나간다면 면수가 많은 58면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이 여권은 몇 년짜리인가요?
18세 미만은 5년 여권을 받습니다.
5년 복수여권 수수료는 26면 32,000원, 58면 35,000원이고, 8세 이상이면 국제교류기여금 9,000원이 더해집니다.
사증란이 다 찼는데 새 10년 여권을 받아야 하나요?
본인이 원하면 기존 여권의 만료일까지 쓰는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받을 수 있고, 수수료는 27,000원입니다.
새로 10년 여권을 받는 것과 비용·기간을 비교해 고르면 됩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남았는데 여행 가도 되나요?
입국할 때 요구하는 남은 유효기간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이 글의 법령에는 나라별 기준이 없으니, 가려는 나라의 입국 요건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에서 확인하세요. 일본 Visit Japan Web은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등록 화면에 경고를 띄웁니다.
여권 종류·유효기간·수수료 정리
개인 여행자는 일반 복수여권을 기준으로 보면 되고, 성인은 10년, 18세 미만은 5년입니다.
2026년 3월 1일 이후 신청하면 10년 복수여권 수수료는 26면 37,000원, 58면 40,000원이고, 법령상 국제교류기여금 12,000원이 따로 있습니다.
급할 때 받는 긴급여권은 1회용이고 50,000원이니, 출국 일정이 잡히면 여권 유효기간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2026년 10월 10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여권법」(법률 제21383호, 2026. 8. 28. 시행) 제4조·제5조·제11조·제22조, 「여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78호, 2026. 3. 1. 시행) 제2조·제5조·제6조·제15조·제38조·제39조 및 별표, 부칙 제2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2026. 1. 2. 시행) 별표 1. 신청 장소와 처리 기간은 외교부 여권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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