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5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력이 부족한 직종에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입니다.
흔히 「국기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하는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과정」과 「K-디지털 트레이닝」 두 갈래로 운영됩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조).
대상자 선발과 과정 요건은 시행령 제11조가 정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조회한 법·시행령과 고용노동부 고시 원문으로 대상, 제외 대상, 과정 요건, 수강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훈련비·수당 금액은 고시 원문과 고용센터 안내로 확인하세요.
훈련 중 생활비 마련도 검토한다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대상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훈련비 지원이나 수당과 대부는 다른 제도이므로 대상 요건을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법적 근거와 직종
법 제15조①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을 세 가지로 정합니다.
국가경제의 기간이 되는 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인력수급 상황과 훈련 수요를 고려해 직종을 선정·변경하고 고시합니다(시행령 제10조).
운영규정 제56조의 국가인력양성협의회는 훈련실적이 저조한 직종을 제외하고 새 직종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근거 | 직종 |
|---|---|---|
|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과정 | 카드 운영규정 제3조1호가목 | 기간산업직종· 기타산업직종 |
| K-디지털 트레이닝 | 카드 운영규정 제3조1호나목 | 전략산업직종 |
|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 | 현장 실무인재 운영규정 제2조1호 | 기간산업직종· 기타산업직종 |
직종 목록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표 1에 있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신청 방법은 K-디지털 트레이닝 신청 방법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대상과 제외 대상
시행령 제11조①은 일정한 사람을 뺀 나머지 중에서 훈련 대상자를 선발하도록 정합니다.
빠지는 사람은 수강·지원 제한 기간 중인 사람과 국가·지방자치단체 훈련을 수강 중인 사람입니다.
수강은 내일배움카드 계좌로 하므로 카드 운영규정 제4조②의 지원제외 사유도 함께 봐야 합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군인으로 재직 중인 사람(전역 예정 등 예외 있음)
- 만 75세 이상인 사람, 일부 예외를 뺀 외국인
- 수강·지원 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 다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지원 훈련에 참여 중인 사람
- 초·중등학교 재학생(고등학교 3학년 제외), 대학 재학생 중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넘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수급자 등 제외), 운영규정이 정한 소득·매출 기준 이상인 근로자·사업자 등
소득·매출 기준의 구체적 수치와 예외 대상은 운영규정 제4조②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계좌 발급 신청 때 고용센터가 지원대상 요건을 확인합니다(제6조③).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과정 요건
시행령 제11조②에 따라 훈련과정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사업주·사업주단체 등 산업계 요구에 따라 설계된 과정
- 훈련생을 채용하기로 협약한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설계된 과정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설계된 과정
- 법 제38조의 훈련기준에 따라 설계된 과정
-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과정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과정은 카드 운영규정 제19조①1호의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이고, 1일 소정훈련시간은 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19조②).
취미·교양·학위과정 등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제19조⑤).
훈련기관은 과정 인정 뒤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위탁계약을 맺어야 하고, 계약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30조).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시행령 제12조가 정합니다.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 요건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은 기업 맞춤형 과정을 따로 정합니다.
훈련기관이 개별 기업과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과정입니다(제2조1호·제3조).
| 항목 | 기준(운영규정) |
|---|---|
| 훈련기간 | 3개월 이상 1년 이하(제4조②) |
| 소정훈련시간 | 350시간 이상, 1일 12시간 이하(제4조②) |
| 기업 협약 |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개별 기업과 체결(제4조③) |
| 프로젝트 학습 |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20 이상(제5조⑤) |
| 과정 유효기간 | 3년, 운영가능인원은 매년 재심사(제7조) |
과정심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되면 3개월·350시간 미만 과정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제4조② 단서).
훈련기관은 참여기업 취업 여부를 HRD-Net에 추가 입력합니다(제13조②).
수강 신청 절차
- 계좌 발급 신청: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내거나 HRD-Net으로 신청합니다(카드 운영규정 제6조).
- 발급 결정: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발급 여부를 알려 줍니다. 미발급 통지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7조).
- 훈련 진단·상담: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 과정은 진단·상담 후 수강 신청합니다(제8조①).
- 수강 신청: 실시가 예정된 과정을 HRD-Net으로 신청하거나 개인훈련계획서를 냅니다.
이미 수강한 과정과 같은 과정은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수료했다면 고용센터 상담을 거쳐 같은 과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8조⑥).
계좌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5년이고, 만료되면 잔액은 소멸합니다(제16조). 카드 발급 전반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특례와 수당 조건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과정은 일반 계좌제 과정과 다른 훈련비 지원 특례가 있고, 이 특례는 계좌 유효기간 중 1회에 한해 적용합니다(제46조②③).
지원 비율과 금액은 고시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 훈련장려금: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근로계약·사업자 여부 등 대상 요건,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제49조①). 원격훈련은 제외(제49조④).
- 특별훈련수당: 총 훈련시간 350시간 이상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과정 등 참여, 제49조① 대상자,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제49조의2①). 원격훈련은 제외.
- 훈련기관 귀책: 훈련기관 휴·폐업이나 폐강으로 수강이 불가능하면 그 단위기간 출석률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49조②·제49조의2②).
실업급여를 받으며 훈련하는 경우의 처리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직업훈련을 참고하세요.
국기훈련 체크: ① 근거는 법 제15조·시행령 제11조 ② 내일배움카드 계좌로 수강 ③ 지원제외 사유 먼저 확인 ④ 140시간 이상은 진단·상담 ⑤ 지원 특례는 계좌 유효기간 중 1회 ⑥ 금액은 고시 원문·고용센터 확인
훈련을 마친 뒤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 일반 내일배움카드 과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A. 둘 다 내일배움카드 계좌로 수강하지만,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과정은 법 제15조 직종 훈련으로 시행령 제11조의 대상·과정 요건을 따르고 훈련비 지원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카드 운영규정 제19조①1호·제46조②).
Q2. 대학생도 국기훈련을 들을 수 있나요?
A. 카드 운영규정 제4조②10의2호는 대학 재학생을 지원제외로 두되,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과 원격대학 재학생은 예외로 둡니다. 해당 여부는 계좌 발급 신청 때 확인합니다.
Q3. 이미 다른 정부 지원 훈련을 듣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A. 시행령 제11조①과 카드 운영규정 제4조②6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훈련을 수강 중인 사람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기존 훈련을 마친 뒤 신청 가능 여부를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Q4. 같은 과정을 다시 들을 수 있나요?
A. 이미 수강한 과정과 훈련기관·직종·내용이 유사한 과정은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수료한 경우에만 고용센터 상담을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8조⑥).
Q5. 훈련 중 훈련기관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훈련기관의 휴·폐업이나 폐강 같은 귀책사유로 수강할 수 없게 되면 그 단위기간은 출석률과 관계없이 훈련장려금·특별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49조②·제49조의2②). 이후 수강은 고용센터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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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응시자격: 기술훈련과정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훈련교사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9일 조회).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5조·제16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0조~제13조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고시 제2026-3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