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기술인력|종합·설계사업관리·품질검사 분야별 인원과 등록 서류·변경등록 3개월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기술인력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5가 전문분야별로 정합니다.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하려면 이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법 제26조①).

설계·사업관리 분야는 특급기술인을 포함한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인원으로, 품질검사 분야는 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종목으로 기술인력을 적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조회한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본금 금액과 수수료는 다루지 않으니 별표 5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기술인력 한눈에 보기

전문분야세부분야기술인력(별표 5)
종합종합특급 2명 포함 초급 이상
15명 + 품질검사(일반)
기술인력 이상
설계·
사업관리
일반특급 2명 포함
초급 이상 15명
설계·
사업관리
설계등용역
일반
특급 1명 포함
초급 이상 5명
설계·
사업관리
설계등용역
(측량·수로조사)
측량업·해양관측업 등
등록기준 기술인력
설계·
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특급 1명 포함
초급 이상 10명
품질검사일반·토목·건축·
특수
품질시험기술사·
건설재료시험 종목 등

표의 「특급」「초급」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급입니다.

기술인력은 법 제21조①에 따라 경력 등을 신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별표 5 비고 1).

등록 대상과 전문분야

등록 의무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있습니다(법 제26조①).

전문분야는 종합, 설계·사업관리, 품질검사 세 가지입니다(시행령 제44조①).

계획·조사·설계를 하려고 등록하는 경우에는 따로 조건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이거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여야 합니다(법 제26조① 단서). 기술사 등록 절차는 기술사 등록·갱신에서 확인하세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기술인력은 다른 법의 기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기술인력 기준에 있습니다.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기술인력 ① 설계·사업관리 분야

설계·사업관리 분야의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아니라 건설기술인 등급과 인원으로 정해집니다.

일반은 특급 2명을 포함한 초급 이상 15명, 설계등용역 일반은 특급 1명을 포함한 5명입니다.

건설사업관리 세부분야는 특급기술인 1명을 포함한 초급 이상 10명입니다.

측량과 수로조사는 각각 측량업, 해양관측업·수로측량업의 등록기준 기술인력과 장비를 따릅니다.

그래서 기사 자격만으로는 인원 산정에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격·학력·경력으로 건설기술인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 산정은 건설기술인 등급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기술인력 ② 품질검사 분야 종목

품질검사 분야는 국가기술자격 종목 이름이 직접 나옵니다. 일반·토목·건축 세부분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분야기술인력
일반토목품질시험기술사·건축품질시험기술사
각 1명, 건설재료시험기사 2명,
화공기사 1명,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2명
토목토목품질시험기술사 1명,
건설재료시험기사 1명,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1명
건축건축품질시험기술사 1명,
건설재료시험기사 1명,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1명

특수 분야(골재·레디믹스트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철강재·섬유·용접·말뚝재하)는 대상별로 종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레디믹스트콘크리트에는 콘크리트기사, 섬유에는 섬유물리기사가 들어갑니다.

용접은 방사선·초음파·자기·침투 비파괴검사 종목별로 나뉩니다.

각 비파괴검사 기술사 또는 기사 1명과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1명 구조입니다.

품질검사 분야의 기사·산업기사·기능사 기준에는 상위 자격이 포함됩니다(비고 1).

콘크리트기사 응시 경로는 콘크리트기사 응시자격에 있습니다. 종목 개요는 도구의 콘크리트기사 상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등록자 인력 포함과 시험실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 개설자, 측량업·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자 등이 대상입니다.

이들이 종합이나 설계·사업관리로 등록하면 이미 보유한 기술인력·자본금을 요건에 포함합니다(비고 6).

품질검사 일반·토목·건축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특수 분야 업무를 하려면 그 특수 분야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다만 중복되는 기술인력·시험실·장비는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비고 8·9).

종합·품질검사 분야는 시험실과 고시 시험장비를 갖추고, KS Q ISO 17025에 따른 품질관리규정도 수립해야 합니다(비고 7).

관련 등록 기준은 측량업 등록기준과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인력 기준을 함께 보세요.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기술인력 등록 신청과 변경등록

  1.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사무실·시험실·자본금·장비 증명 서류를 붙입니다(시행규칙 제21조①).
  2. 계획·조사·설계 등록이면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을 함께 냅니다.
  3. 서류는 신청 전 1개월 이내 발행·작성분이어야 합니다(같은 조②, 신고증 사본 제외).
  4. 접수는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이 하고, 등록증은 시·도지사가 발급합니다(시행령 제117조③, 시행규칙 제22조).

기술인력·장비·대표자 등이 바뀌면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등록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3조①·②).

휴업·폐업은 그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합니다(같은 조④).

피성년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등록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법 제27조).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체크: ① 발주청 발주 사업이면 등록 대상 ② 설계·사업관리는 등급별 인원 ③ 품질검사는 기술사·기사 종목 ④ 기술인력은 경력 신고자 ⑤ 서류 1개월 이내 발행 ⑥ 변경등록 3개월

내 학력·경력으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만 하면 건설엔지니어링업도 되나요?

아닙니다. 발주청 발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하려면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계획·조사·설계 등록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이 전제입니다.

Q. 설계·사업관리 분야에 기사 자격자가 몇 명 필요한가요?

이 분야는 기사 인원이 아니라 특급기술인을 포함한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인원으로 정합니다. 기사 자격은 건설기술인 등급 산정에 반영됩니다.

Q. 품질검사 분야에 상위 자격자를 두어도 되나요?

별표 5 비고 1은 품질검사 분야 기술인력 요건 중 기사·산업기사·기능사 기준에 상위 자격을 포함한다고 적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자리에 건설재료시험기사를 둘 수 있습니다.

Q. 기술인력이 퇴사하면 언제까지 변경등록하나요?

시행규칙 제23조는 기술인력을 변경등록 사항으로 두고,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등록하도록 정합니다.

Q. 등록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신청서는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고, 등록증은 시·도지사가 발급합니다. 관할 시·도의 고시로 수탁기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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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9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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