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차이는 등급, 필기 과목 수, 실기 방식, 그리고 법령상 선임되는 자리에서 납니다. 두 종목의 정보와 관련 글은 도구의 위험물산업기사 상세 및 산업안전기사 상세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산업기사는 화학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기사입니다.
위험물산업기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안전관리자, 산업안전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 자격으로 쓰입니다.
서로의 자리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0일 조회한 Q-Net 종목정보와 법령 원문으로 비교만 정리했습니다. 시험 일정과 수수료는 다루지 않습니다.
위험물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차이 한눈에 보기
| 항목 | 위험물산업기사 | 산업안전기사 |
|---|---|---|
| 등급·직무분야 | 산업기사 화학 > 위험물 | 기사 안전관리 > 안전관리 |
| 응시자격 | 별표 4의2 산업기사 8가지 경로 | 별표 4의2 기사 10가지 경로 |
| 필기 | 3과목·과목당 20문항 | 6과목·과목당 20문항 (2027년 5과목 예정) |
| 실기 | 위험물취급 실무 필답형 | 산업안전관리 실무 복합형(필답+작업) |
| 합격 기준 | 과목 40·평균 60, 실기 60 | 과목 40·평균 60, 실기 60 |
| 대표 법정 쓰임 | 위험물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자 |
합격 기준은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두 종목이 같습니다. 시행처도 둘 다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위험물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차이: 응시자격
기사와 산업기사는 모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의 응시자격이 필요합니다. 대표 경로를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위험물산업기사 | 산업안전기사 |
|---|---|---|
| 관련학과 학력 | 2·3년제 전문대 또는 대학 졸업(예정)자 | 대학졸업자등 또는 졸업예정자 |
| 전문대 졸업 후 | 실무 없이 응시 | 3년제 1년·2년제 2년 실무 필요 |
| 아래 등급 자격 | 기능사 후 실무 1년 | 산업기사 이상 후 실무 1년 기능사 후 실무 3년 |
| 실무경력만 | 동일·유사 직무분야 2년 | 동일·유사 직무분야 4년 |
관련학과는 Q-Net 종목정보 기준으로 위험물산업기사가 화학공업·화학공학 등, 산업안전기사가 안전공학·산업안전공학·보건안전학입니다.
정확한 범위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인합니다.
경로별 세부 조건은 위험물산업기사 응시자격과 산업안전기사 응시자격에 있습니다.
위험물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차이: 필기 과목
두 종목 모두 필기는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입니다. 과목 구성은 시행규칙 별표 8에서 크게 다릅니다.
| 순서 | 위험물산업기사 | 산업안전기사(현행) |
|---|---|---|
| 1 | 물질의 물리ㆍ화학적 성질 |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
| 2 | 화재예방과 소화방법 | 인간공학 및 위험성 평가ㆍ관리 |
| 3 | 위험물 성상 및 취급 | 기계ㆍ기구 및 설비 안전 관리 |
| 4 | – | 전기설비 안전 관리 |
| 5 | – | 화학설비 안전 관리 |
| 6 | – | 건설공사 안전 관리 |
2027년 1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는 별표 8의2가 적용됩니다(시행규칙 제8조①·부칙 제3조②).
산업안전기사는 전기와 화학설비 과목이 「전기 및 화학설비 안전관리」로 합쳐져 5과목이 될 예정입니다.
위험물산업기사의 3과목은 별표 8의2에서도 같습니다. 위험물산업기사 과목별 준비는 위험물산업기사 필기 공부방법을 보세요.
실기 방식 비교
위험물산업기사 실기 「위험물취급 실무」는 필답형입니다.
산업안전기사 실기 「산업안전관리 실무」는 필답형과 작업형을 합친 복합형입니다(Q-Net 종목정보).
산업안전기사 작업형은 영상자료를 이용해 시행된다고 Q-Net 출제경향에 적혀 있습니다.
시험시간과 배점은 응시할 회차의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취득 후 법정 쓰임 비교
| 법령상 자리 | 위험물산업기사 | 산업안전기사 |
|---|---|---|
| 위험물 안전관리자 | 모든 제조소등 가능 | 해당 없음 |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 해당 없음 | 가능(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
| 2급 소방안전관리자 | 자격증 발급 대상 | 해당 없음 |
| 유해화학 물질관리자 | 가능(제3호) | 가능(제2호)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6은 제조소등의 종류와 규모마다 안전관리자 자격을 정합니다.
위험물산업기사는 모든 칸에 들어가고, 산업안전기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을 안전관리자 자격으로 둡니다.
위험물산업기사는 별표 4 어느 호에도 없습니다.
2급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선임될 수 있습니다.
쓰임별 세부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과 선임 기준과 안전관리자 자격에 있습니다.
한 종목을 딴 뒤 다른 종목 응시
시행규칙 별표 11의2는 화학 직무분야(위험물 포함)의 유사 직무분야에 안전관리를, 안전관리의 유사 직무분야에 화학을 넣고 있습니다.
산업안전기사를 먼저 딴 사람은 위험물산업기사에 바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산업기사 등급 이상 취득자」 경로입니다(별표 4의2 산업기사 제2호).
위험물산업기사를 먼저 딴 사람은 산업안전기사 응시 시 「산업기사 등급 이상 취득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실무 1년 이상」 경로를 씁니다(기사 제1호).
경력 인정 여부는 필기 합격 뒤 서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무분야 표 읽는 법은 동일 유사 직무분야 응시자격에 정리돼 있습니다.
위험물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선택 체크: ① 일할 곳이 위험물 제조소등인지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인지 ② 내 학력·경력 경로 ③ 필기 3과목과 6과목(2027년 5과목 예정) ④ 실기 필답형과 복합형 ⑤ 한쪽 취득 후 다른 쪽 응시 경로
내 학력·경력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업안전기사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나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6의 안전관리자 자격은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와 일부 시설의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소방공무원경력자입니다. 산업안전기사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Q. 위험물산업기사로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는 산업안전산업기사·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등을 안전관리자 자격으로 둡니다. 위험물산업기사는 별표 4에 없습니다.
Q. 두 자격이 함께 인정되는 자리도 있나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②은 산업안전기사(제2호)와 위험물산업기사(제3호)를 모두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으로 둡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을 보세요.
Q. 산업안전기사가 있으면 위험물산업기사에 바로 응시할 수 있나요?
별표 4의2 산업기사 제2호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산업기사 등급 이상 취득자를 응시자격으로 둡니다. 별표 11의2에서 위험물이 속한 화학 직무분야는 안전관리를 유사 직무분야로 둡니다.
Q. 합격 기준이 다른가요?
시행령 제20조는 기사와 산업기사 필기를 과목당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를 60점 이상으로 같게 정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위험물산업기사 응시자격: 위험물기능사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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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기사 응시자격: 기사 경로
- 산업안전기사 취득방법: 2027 과목 변경 예정
-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차이: 같은 분야 등급 비교
- 화공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차이: 화학 분야 비교
-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과 선임 기준: 위험물 쪽 쓰임
- 안전관리자 자격: 산업안전 쪽 쓰임
- 산업안전기사 활용: 법정 쓰임 전체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 공통 쓰임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30일 조회).
- Q-Net 위험물산업기사·산업안전기사 종목정보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별표 4의2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 8·별표 8의2·별표 11의2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5·별표 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