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표 1·표 2 공제율과 적용 제외·기산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고 팔 때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빼 주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일반 자산은 표 1에 따라 보유 1년마다 2%씩 최대 30%이고, 거주기간 2년 이상인 1세대1주택은 표 2에 따라 보유·거주를 합쳐 최대 80%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미등기 자산이거나 다주택 중과 대상이면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증여·상속받은 자산은 보유기간을 세는 시작일이 달라집니다. 공제율만큼이나 적용 대상과 기산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집이나 상가를 팔기 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몇 % 받는지 궁금한 분, 거주기간이 공제율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려는 분, 증여·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이 헷갈리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과 제외 자산, 표 1·표 2 요건, 보유기간 기산일, 고가주택·용도변경 주택의 특례, 공제액 비교와 FAQ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과 원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에 적용합니다.
  • 미등기 양도자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주택, 분양권, 승계 조합원입주권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표 1은 3년 6%부터 1년마다 2%씩, 15년 이상 30%입니다.
  • 표 2는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때 보유 최대 40% + 거주 최대 40%입니다.
  •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아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셉니다.
※ 2026년 10월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소득세법(2026년 1월 1일 시행)과 소득세법 시행령(2026년 10월 1일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공제액 비교의 금액은 가정한 값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과 제외 자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모든 양도 자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구분적용 여부비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주택, 상가, 토지 등)적용표 1 또는 표 2
원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적용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전 토지·건물분 양도차익에만 적용
조합원으로부터 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제외같은 항 괄호
분양권제외토지·건물이 아닌 권리
미등기 양도자산제외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자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주택제외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의 자산
보유기간 3년 미만제외공제율 0%

다주택 중과 여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서, 분양권은 분양권 양도세에서 확인하세요.

장기보유특별공제 표 1과 표 2

표 1은 일반 자산, 표 2는 거주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에 적용합니다. 연도별 전체 공제율표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구분표 1(일반)표 2(1세대1주택)
적용 대상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 보유기간 중 거주 2년 이상
보유기간 공제율3년 6%, 1년마다 2%p씩 증가, 15년 이상 30%3년 12%, 1년마다 4%p씩 증가, 10년 이상 40%
거주기간 공제율없음2년 이상 3년 미만 8%(보유 3년 이상), 3년 12%부터 1년마다 4%p씩, 10년 이상 40%
최대 공제율30%80%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입니다(시행령 제154조 제6항). 보유기간이 길어도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표 1을 적용합니다.

표 2를 적용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표 2의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시행령 제159조의4).

경우표 2 적용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특례, 혼인·동거봉양 합가, 분양권·입주권 특례 등으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적용(시행령 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제156조의3 등 포함)
공동상속주택공동상속인 중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의 거주기간으로 판단
매매계약 후 주택을 주택 외 용도로 바꿔 양도양도일 대신 매매계약일 현재로 1주택 판단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쓰거나 주택으로 용도 변경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용도 변경일)부터 주택 보유기간 기산(소득세법 제95조 제5항·제6항)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는 혼인 2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서 요건을 확인하세요.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다만 취득 경위에 따라 시작일이 달라집니다.

취득 경위보유기간 시작일근거
매매취득일(잔금일 또는 그 전 등기접수일)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시행령 제162조
상속상속개시일(상속인이 취득한 날)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일부터 소급해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이월과세 적용)증여한 사람이 취득한 날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 제97조의2 제1항
그 밖의 증여증여받은 날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가업상속공제 적용 비율 해당 자산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

이월과세 기간은 현행 법률 기준 10년입니다. 2022년 이전에 증여받은 자산이라면 개정 부칙의 적용 시기를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세율을 정하는 보유기간(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은 상속 자산의 경우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세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속주택 양도세를 참고하세요.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이라도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도 ‘(양도가액 − 12억 원) ÷ 양도가액’ 비율을 곱합니다(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2호). 금액별 계산은 고가주택 양도세 계산에서 확인하세요.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액 비교

양도차익이 4억 원인 자산을 기준으로 상황별 공제액을 비교했습니다.

상황적용 표공제율공제액
상가 10년 보유표 120%8,000만 원
1세대1주택 10년 보유, 거주 2년표 240% + 8% = 48%1억 9,200만 원
1세대1주택 10년 보유, 거주 10년표 240% + 40% = 80%3억 2,000만 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 주택 10년 보유적용 제외0%0원
보유 2년 11개월적용 제외0%0원

보유기간이 3년에 조금 못 미친다면 양도일(잔금일)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이라면 거주기간이 공제율에 직접 반영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확인 순서

  1. 양도 자산이 토지·건물인지, 등기된 자산인지 확인합니다.
  2.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3. 취득 경위(매매·상속·증여)에 맞춰 보유기간 시작일을 정합니다.
  4.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인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합니다.
  5. 표 1 또는 표 2 공제율을 정하고, 12억 원 초과 주택이면 비율을 곱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몇 년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보유기간 3년 이상부터입니다. 표 1은 3년 6%, 표 2는 보유 3년 12%부터 시작합니다.

Q2. 1주택인데 거주를 안 했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못 받나요?

A. 표 2는 받을 수 없지만, 3년 이상 보유했다면 표 1(최대 30%)은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Q3.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못 받나요?

A. 조정대상지역 주택이 다주택 중과 대상일 때 제외됩니다. 중과 대상이 아닌 다주택자의 주택은 표 1을 적용합니다.

Q4. 부모님께 증여받은 집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A.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팔아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부모님이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면 증여받은 날부터입니다.

Q5. 상가주택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A.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을 나눠 판단하는 규정이 있으며, 고가주택이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60조 제1항). 구체적인 면적 판단은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관련 글

공식 확인처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 소득세법 제97조의2 · 소득세법 제104조

※ 이 글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일반 안내입니다. 조합원입주권, 겸용주택, 용도변경 주택은 계산 방식이 따로 있으므로 실제 양도 전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