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등록은 관세사 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얻은 사람이 통관업을 하기 위해 관세청장에게 하는 절차입니다.
등록 전에 6개월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하고, 등록 업무는 관세청장이 한국관세사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등록신청서에는 성명, 사무소, 자격증번호,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등을 적습니다.
결격사유나 실무수습 미이수가 있으면 등록이 거부되고, 등록은 5년마다 갱신합니다.
이 글은 관세사법·시행령·시행규칙과 관세청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를 2026년 11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해 정리했습니다.
관세사 등록 순서 한눈에 보기
- 관세사 시험 최종 합격 후 관세사자격증을 받습니다(시행규칙 제2조).
- 6개월 실무수습을 마칩니다(법 제7조제2항, 시행령 제6조제1항).
-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를 냅니다. 등록 업무는 한국관세사회에 위탁돼 있습니다(시행령 제30조).
- 한국관세사회가 공직퇴임 여부, 수임 제한 대상 여부, 결격사유를 확인합니다(고시 제6조제2항).
- 등록 후 15일 이내에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합니다(시행령 제22조).
관세사 자격만 있고 등록하지 않으면 통관업을 할 수 없습니다.
법 제7조제1항은 「통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세사 등록 전 실무수습 6개월
관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6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뒤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6조제1항은 실무수습 기간을 6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수습의 실시는 관세청장이 한국관세사회에 위탁한 업무입니다. 수습 내용·방법·절차는 고시 제45조에 따라 한국관세사회장이 정합니다.
수습 신청 시기와 수습처 배정은 한국관세사회 안내로 확인하세요.
| 구분 | 실무수습 필요 여부 |
|---|---|
| 일반 합격자 | 6개월 이상 실무수습 후 등록 |
| 관세행정 경력으로 시험과목 일부 면제(법 제6조의2제1항)를 받아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실무수습 규정 적용 제외 |
| 등록이 취소된 뒤 재등록하는 사람 | 실무수습 규정 적용 제외 |
관세사 등록 신청서 기재사항과 확인 절차
시행령 제16조제1항이 정한 등록신청서 기재사항은 여섯 가지입니다.
- 성명 및 생년월일
- 성별
- 사무소명 및 사무소 소재지
- 자격증번호
- 자격 취득년도
- 공직퇴임관세사(세관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사람)인지 여부
고시 제6조제2항에 따라 한국관세사회장은 공직퇴임 여부는 관세청장에게, 수임 제한 대상 여부는 신청인에게 확인합니다.
결격사유는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과 관할 세관장에게 조회합니다.
공직퇴임관세사라면 경력증명서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챙기세요.
관세사 등록 거부 사유와 결격사유
| 등록거부 사유(법 제7조의2제1항) | 내용 |
|---|---|
| 결격사유 | 법 제5조 각 호 중 하나에 해당 |
| 실무수습 미이수 | 법 제7조제2항의 실무수습을 마치지 않음 |
| 등록취소 후 기간 미경과 | 징계 의결로 등록취소된 날부터 2년(명의대여 등 금지 위반이면 5년) |
| 겸직 금지 위반 | 법 제15조를 위반해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업무에 종사 |
| 징계위원회 의결 기간 |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가 의결한 등록거부 기간이 지나지 않음 |
등록을 거부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결격사유(법 제5조)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 들어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으로 벌금형·통고처분을 받은 뒤 2년, 탄핵·징계로 파면·해임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해당합니다.
등록 후 갱신·변경·연수교육
- 갱신: 등록 갱신기간은 5년이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신청서를 냅니다(시행령 제16조제2항).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 안내가 갑니다.
- 변경: 등록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시행령 제16조제4항).
- 사무소: 통관업을 하는 관세사는 1개의 사무소만 둘 수 있고, 휴업·폐업·이전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신고합니다(법 제9조).
- 연수교육: 한국관세사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1년에 직업윤리 2시간을 포함해 8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법 제13조의3, 시행령 제21조제1항).
- 손해배상 보장: 등록 후 15일 이내에 보험 가입, 한국관세사회 공제 가입, 공탁 등으로 보장조치를 합니다(시행령 제22조).
휴업, 질병·부상·임신·출산·군 복무·장기 국외 체류, 고령(한국관세사회가 정하는 경우)은 연수교육 예외 사유입니다(시행령 제21조제2항).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이름으로 통관업을 하게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법 제12조).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일할 수 있나요?
통관업을 하려면 관세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 전에 6개월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합니다. 실무수습을 마치지 않으면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합니다.
Q. 관세사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법은 관세청장에게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등록·갱신과 실무수습 실시 업무가 한국관세사회에 위탁돼 있습니다. 신청 창구와 제출 방법은 한국관세사회 안내로 확인하세요.
Q. 세관 공무원 출신도 실무수습을 해야 하나요?
법 제6조의2제1항의 관세행정 경력으로 시험과목 일부 면제를 받아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무수습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신청서에는 공직퇴임관세사 여부를 적습니다.
Q. 관세사 등록은 계속 유지되나요?
등록 갱신기간은 5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신청서를 내야 하고,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 안내를 받습니다.
Q. 등록이 거부되면 언제 알 수 있나요?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은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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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3일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