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활용|보건관리자 선임 범위·작업환경측정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석면조사기관 인력과 기사 칸 구분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활용의 중심은 사업장 보건관리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 제4호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보건관리자 자격으로 적고 있습니다.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인 별표 5는 업종마다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게 합니다.

그래서 산업기사도 업종 구분 없이 선임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규모가 큰 사업장에는 의사나 간호사 1명 포함 요건이 붙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확인한 법령 원문으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가 들어가는 법정 자리와 기사 자격이 따로 필요한 칸을 정리했습니다.

급여·채용 전망처럼 공식 근거가 없는 내용은 적지 않았습니다.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활용 핵심 요약: 법정 자리 10가지

자리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요건근거
보건관리자자격만으로 선임 범위
(별표 6 제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6
안전보건관리담당자보건관리자 자격 충족
(해당 사업장 소속)
시행령 제24조②
위탁 작업환경측정기관「산업기사 이상」 인원 칸시행령 별표 29
제1호
자체 작업환경측정기관산업기사 취득 후
산업위생 실무 2년
시행령 별표 29
제2호
보건관리전문기관「산업기사 이상」 1명 칸시행령 별표 8
제2호
보건진단기관「산업기사 이상」 1명 칸시행령 별표 17
특수건강진단기관「산업기사 이상」 1명
(전공자와 택일)
시행령 별표 30
석면조사기관산업기사 취득 후
해당 분야 실무 2년
시행령 별표 27
석면해체·제거업산업기사 이상 +
석면해체·제거관리자교육
시행령 별표 28
석면해체작업
일반감리원
석면 관련 업무 2년 +
직무교육 이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표의 자리는 자격증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선임하거나, 기관·업체가 그 사람을 인력으로 갖춰 지정·등록을 받아야 해당 역할을 맡습니다.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활용 중심: 보건관리자 선임 범위

별표 5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부터 보건관리자를 두게 합니다.

업종에 따라 인원 구간이 다르고, 선임방법 칸은 모두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사업의 종류(별표 5)1명 이상2명 이상 중 의사·간호사 포함
제1호~제22호
(광업, 화학제품 제조 등)
50명 이상
500명 미만
2천명 이상
제23호
(그 밖의 제조업)
50명 이상
1천명 미만
3천명 이상
제24호~제43호
(농업, 운수, 도소매 등)
50명 이상
5천명 미만
5천명 이상

제1호~제22호의 500명 이상 2천명 미만, 제23호의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 구간은 2명 이상을 별표 6 각 호 중에서 선임합니다.

이 구간까지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만으로 인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의사·간호사 포함 요건이 붙는 큰 구간에서도 그 1명을 뺀 나머지 자리는 별표 6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제24호~제43호 중 제35호 사진 처리업은 100명 이상부터입니다.

건설업은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천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이면 1명 이상입니다.

공사금액 1,400억원이 늘거나 근로자 600명이 늘 때마다 1명씩 더합니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그 업무만 전담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0조②).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합니다(제20조③이 준용하는 제16조⑥).

업종별 세부 인원은 보건관리자 자격, 선임 후 교육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직무교육에서 확인하세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제조업 등 5개 업종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둡니다.

보건관리자 자격이 있는 소속 근로자도 맡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4조②).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자격에 있습니다.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활용: 작업환경측정기관·보건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인력 기준(별표 29)은 측정대상 사업장 수에 따라 산업위생 자격 인원을 늘립니다.

위탁측정기관은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분석 전담 인력과 함께 다음 인원을 갖춥니다.

측정대상 사업장(위탁측정기관)산업위생 자격 인원
총 240개소 미만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1명
총 480개소 미만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 1명
+ 산업기사 이상 2명
총 720개소 미만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 1명
+ 산업기사 이상 3명
5명 이상 사업장
360개소 이상
60개소 추가마다
산업기사 이상 1명 추가

표의 구간은 「그중 5명 이상 사업장」 수 조건도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240개소 미만 구간은 5명 이상 사업장이 120개소 미만이어야 합니다.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은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 1명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취득 후 산업위생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둡니다.

지정 절차는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보건진단기관(별표 17)은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과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을 각각 1명 이상, 합계 2명 이상 둡니다.

대상 사업장이 120개소를 넘을 때마다 인력별로 1명씩 더합니다. 세부는 안전보건진단기관 인력 기준을 보세요.

보건관리전문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

보건관리전문기관(별표 8 제2호가목)은 사업장 100개소 이하 또는 근로자 1만명 이하를 수탁할 때 의사, 간호사 2명 이상과 함께 산업위생 인력 2가지를 둡니다.

하나는 산업보건지도사·산업위생관리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취득 후 산업보건 실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입니다.

다른 하나가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입니다.

수탁 규모가 101개소 이상 또는 1만1명 이상이면 같은 인력을 구분별로 더 갖춥니다(나목).

인원표는 보건관리전문기관 인력 기준에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별표 30 제1호마목)은 화학·화공학·약학·산업보건학 전공자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1명 이상을 둡니다.

전공자와 자격자 중 어느 쪽으로도 채울 수 있는 칸입니다.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활용: 석면조사·해체 분야

석면조사기관(별표 27) 가목 인력은 1명 이상입니다.

산업위생관리기사·대기환경기사 이상이거나,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 취득 후 해당 분야 실무 2년 이상이면 됩니다.

지정 신청은 석면조사기관 인력 기준을 보세요.

석면해체·제거업(별표 28) 가목 인력도 1명 이상입니다.

산업안전·건설안전·산업위생관리·대기환경·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 취득 후 석면해체·제거관리자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업무를 전담해야 합니다.

등록 기준은 석면해체·제거업 인력 기준에 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일반감리원 칸에도 산업기사가 들어갑니다.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 취득 후 석면 관련 업무 2년 이상, 그리고 일반감리원 직무교육 이수가 요건입니다.

감리인으로 등록하는 주체는 같은 별표 제1호의 기관·사업자입니다.

산업기사와 기사 자격이 갈리는 칸

같은 표 안에서도 기사 이상만 들어가는 칸이 있습니다.

위탁측정기관의 240개소 이상 구간 「기사 이상 1명」, 보건진단기관의 「기사 이상 1명」, 보건관리전문기관의 「기사 취득 후 실무 5년」 칸입니다.

경력 조건도 다릅니다. 자체측정기관과 석면조사기관은 기사라면 경력 조건 없이, 산업기사라면 실무 2년이 있어야 같은 칸에 들어갑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사 1호에 따르면 산업기사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사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실무 인정 여부는 Q-Net 자가진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서류심사로 확인하세요.

두 등급의 시험 차이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차이, 기사 취득 후 자리는 산업위생관리기사 활용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활용 체크: ① 보건관리자는 업종 구분 없이 선임 범위 ② 큰 사업장은 의사·간호사 1명 포함 ③ 위탁측정기관 산업기사 이상 칸 ④ 자체측정기관·석면조사기관은 실무 2년 ⑤ 석면해체·제거업은 관리자교육 ⑥ 기사 칸은 따로 있음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만 있으면 보건관리자가 될 수 있나요?

시행령 별표 6 제4호에 해당하므로 보건관리자 자격 범위에 들어갑니다. 실제 선임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사업주가 합니다.

Q. 큰 사업장에서도 산업기사로 보건관리자를 맡을 수 있나요?

별표 5의 가장 큰 구간은 2명 이상 중 의사 또는 간호사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그 1명을 제외한 자리는 별표 6 각 호에 해당하면 되므로 산업기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Q.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일하려면 경력이 필요한가요?

위탁측정기관 별표 29 제1호의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칸은 경력 조건이 없습니다.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의 산업기사 칸은 산업위생 실무경력 2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Q. 대기환경산업기사와 쓰임이 같은가요?

보건관리자(별표 6), 석면조사기관(별표 27), 석면해체·제거업(별표 28), 석면 일반감리원은 대기환경산업기사도 함께 적습니다. 작업환경측정기관·보건진단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 칸은 산업위생관리 자격만 적습니다.

Q. 산업위생관리기사에는 언제 응시할 수 있나요?

시행령 별표 4의2 기사 1호에 따라 산업기사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실무 인정은 제출한 경력증명서로 서류심사에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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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3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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