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은 ‘상속재산 − 장례비·채무 등 +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 = 상속세 과세가액’,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10~50%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3% = 납부세액’ 순서로 진행합니다.
자녀만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이 더해져 과세가액이 이 공제 합계 이하이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 등이 있으면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상속세가 나오는지 궁금한 분,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가 각각 얼마인지 알고 싶은 분, 아파트와 예금을 함께 상속받을 때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보려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상속세 계산 순서, 과세가액에서 빼는 비용, 상속공제 종류와 한도, 세율표, 계산 예시 2가지, 신고 기한과 FAQ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빼고,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아닌 자는 5년) 이내 증여재산을 더한 금액입니다.
-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 1명당 5천만 원 등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 원보다 적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실제 받은 금액(법정상속분 기준 한도, 최대 30억 원)을 공제하고,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5억 원을 공제합니다.
-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20%(2천만 원 이하는 전액, 최대 2억 원)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 세율은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이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상속세 계산 순서
| 단계 | 계산 | 근거 |
|---|---|---|
| 1. 상속재산가액 | 사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재산(아파트, 예금, 주식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 2.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가액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사전증여재산 | 제13조, 제14조 |
| 3.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 | 제25조 |
|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10~50%) | 제26조 |
| 5.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증여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3%) 등 | 제28조, 제69조 |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제25조 제2항).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상속재산가액에서 다음 비용을 빼고, 사전증여재산을 더합니다(제13조·제14조, 시행령 제9조).
| 구분 | 내용 |
|---|---|
| 공과금 |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이 내야 할 세금·공공요금 등 |
| 장례비용 | 장례에 직접 든 비용. 500만 원 미만이면 500만 원, 1천만 원 초과이면 1천만 원까지 인정 |
|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 | 장례비용과 별도로 500만 원까지 인정 |
| 채무 | 피상속인이 진 채무로서 증명된 것(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등 제외) |
| 더하는 사전증여재산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더합니다(제60조 제4항). 사망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했는데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제15조).
상속세 계산의 상속공제
| 공제 | 금액 | 근거 |
|---|---|---|
| 기초공제 | 2억 원 | 제18조 |
|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 1명당 5천만 원, 미성년자 1천만 원 × 19세까지 연수, 65세 이상 5천만 원, 장애인 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 | 제20조 |
| 일괄공제 |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5억 원 중 큰 금액(배우자 단독 상속이면 일괄공제 불가) | 제21조 |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받은 금액(한도 있음, 최대 30억 원).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 제19조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 원 이하 전액, 2천만 원 초과 시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최대 2억 원) | 제22조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며 1세대1주택이었던 주택을 무주택(또는 피상속인과 공동 보유) 직계비속이 상속받으면 주택가액의 100%(최대 6억 원) | 제23조의2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다음 중 작은 금액까지만 공제합니다(제19조 제1항).
- (상속재산가액 − 상속인 아닌 수유자의 유증 재산 + 상속인에게 한 사전증여재산) × 배우자 법정상속분 −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 30억 원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 상속분의 1.5배입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하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1.5 ÷ (1.5 + 1 + 1) = 7분의 3입니다.
실제 받은 금액으로 공제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상속재산을 분할(등기 등 포함)하고 신고해야 합니다(제19조 제2항).
상속공제 적용 한도
상속공제 합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 과세가액에 더한 사전증여재산(증여재산공제 차감 후, 과세가액 5억 원 초과 시)을 뺀 금액까지만 적용합니다(제24조).
그래서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이 많으면 공제를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분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분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분의 50% |
자녀를 건너뛰어 손자녀 등이 상속받으면 그 몫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 20억 원 초과 시 40%)를 더합니다(제27조).
상속세 계산 예시
예시 1. 배우자와 자녀 2명이 12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아버지가 사망하며 아파트 9억 원과 예금 3억 원을 남겼고, 채무는 없으며 장례비용 800만 원을 증빙했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없고, 어머니가 5억 원, 자녀 2명이 나머지를 상속받았습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상속세 과세가액 | 12억 − 800만 | 11억 9,200만 원 |
| 일괄공제 | 기초 2억 + 자녀 2명 1억 = 3억 < 5억 | 5억 원 |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 5억(한도 12억 × 7분의 3 = 약 5억 1,429만 원 이내) | 5억 원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예금 3억 × 20% | 6,000만 원 |
| 과세표준 | 11억 9,200만 − 10억 6,000만 | 1억 3,200만 원 |
| 산출세액 | 1천만 + (1억 3,200만 − 1억) × 20% | 1,640만 원 |
| 신고세액공제 | 1,640만 × 3% | 49만 2천 원 |
| 납부할 세액 | 1,590만 8천 원 |
예시 2. 자녀 2명만 9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신 상태에서 아버지가 아파트 7억 원과 예금 2억 원을 남겼습니다. 장례비용 증빙은 500만 원에 못 미칩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상속세 과세가액 | 9억 − 500만(최소 인정액) | 8억 9,500만 원 |
| 일괄공제 | 기초 2억 + 자녀 2명 1억 = 3억 < 5억 | 5억 원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예금 2억 × 20% | 4,000만 원 |
| 과세표준 | 8억 9,500만 − 5억 4,000만 | 3억 5,500만 원 |
| 산출세액 | 1천만 + (3억 5,500만 − 1억) × 20% | 6,100만 원 |
| 신고세액공제 | 6,100만 × 3% | 183만 원 |
| 납부할 세액 | 5,917만 원 |
두 예시처럼 상속세 계산 결과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사망 전 증여가 있었다면 과세가액에 더해지고 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과 납부 방법
- 신고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에 신고합니다(제67조).
- 신고세액공제: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공제·감면액 차감 후)의 3%를 공제합니다(제69조 제1항).
-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안에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제70조 제2항).
- 연부연납: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세무서 허가를 받아 일반 상속재산은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제71조).
-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 신고와 함께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19조 제3항).
상속세 계산 확인 순서
- 상속세 계산의 출발점으로 사망일 현재 부동산, 예금, 주식, 가상자산 등 상속재산을 모두 찾고 시가를 확인합니다.
- 장례비용 영수증, 채무 증빙, 미납 세금을 정리합니다.
-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을 확인합니다.
- 배우자와 자녀 수, 미성년자·65세 이상·장애인 여부로 공제를 계산합니다.
- 배우자 상속분과 분할 일정을 정하고, 공제 한도(제24조)를 확인합니다.
- 세율표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신고 기한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상속세가 없나요?
A.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합해 10억 원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 유증, 상속 포기 등이 있으면 공제 한도가 줄고, 금융재산공제 등 다른 공제가 더해질 수도 있어 실제 계산이 필요합니다.
Q2.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괄공제를 못 받나요?
A.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은 적용합니다(제21조 제1항 단서). 다만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없고,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Q3. 상속받은 코인이나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A. 상장주식과 가상자산은 사망일 전후 일정 기간 평균으로 평가하는 별도 방법이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비트코인 증여·상속 평가 방법을 참고하세요.
Q4. 사망 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들어가나요?
A.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정해진 한도 안에서 상속세에서 빼 줍니다(제28조, 상속세 과세가액 5억 원 이하 등 제외). 증여 한도는 자녀 증여세 비과세 한도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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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제18조~제24조 · 제26조 · 제67조 · 제69조 · 민법 제1009조
※ 이 글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세 계산 구조에 대한 일반 안내입니다. 가업·영농상속공제, 재산 평가, 유증·상속 포기 등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