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사 활용|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대행 기술인력·전기공사기술자 등급·승강기 유지관리·고압 활선작업 법정 자리

전기기사 활용은 전기 관련 법령이 전기기사를 어느 자리에 적는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목 개요는 도구의 전기기사 상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 자리는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 전문·대행 업체의 기술인력, 전기공사기술자입니다.

여러 자리는 「전기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처럼 취득 후 경력을 함께 요구합니다.

「전기산업기사 이상」이나 「기능사 이상」으로 적힌 자리에는 전기기사가 바로 들어갑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조회한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자격증이 있다고 자동으로 선임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가 선임하거나 등록할 때 쓰이는 기준입니다.

전기기사 활용 한눈에 보기

법령 별표자리원문 자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전기수용설비 모든 전기설비 안전관리자기술사, 또는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같은 별표전압 10만V 미만·용량 1,500kW 미만 설비 안전관리자전기산업기사 이상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3안전관리 전문·대행 업체 기술인력전기기사·전기기능장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등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의2전기공사기술자 초급·중급·고급초급: 기사 취득 / 중급: 기사 후 2년 / 고급: 기사 후 5년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중저속 승강기 유지관리 일반기술인력전기 분야 산업기사 이상 취득 후 승강기 실무 4개월 이상+기술교육
취업 제한 규칙 별표 1 제9호고압선 정전작업·활선작업전기기능사 등 이상의 자격

전기안전관리자로 전기기사 활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전기수용설비의 모든 전기설비 안전관리자는 기술사, 또는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전압 10만V 미만이면서 1,500kW 미만인 설비는 전기산업기사 이상이면 되므로 전기기사는 경력 없이 해당합니다.

설비 규모별 전체 기준, 보조원, 직무대행자, 선임 신고 기한은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에 정리했습니다.

산업기사와 비교는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차이를 보세요.

전기안전관리 전문·대행 업체 기술인력

시행령 별표 2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기술인력에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을 둡니다.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와 별표 3의 대행사업자도 같은 표현을 씁니다.

별표 8 비고 1은 대행사업자와 한국전기안전공사 소속 기술인력 등이 전기수용설비 자격기준 (1)·(2)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인원과 등록 서류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기술인력 기준에 있습니다.

전기공사기술자 등급과 전기기사 활용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의2는 국가기술자격자의 전기공사기술자 등급을 취득 자격과 전기공사업무 수행 기간으로 나눕니다.

비고 1의 기사 종목에는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가 있습니다.

등급기사 자격 기준참고: 산업기사
초급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급기사 취득 후 2년 이상 전기공사업무 수행산업기사 취득 후 5년 이상
고급기사 취득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 수행산업기사 취득 후 8년 이상

특급 기준은 이 글에서 원문을 확인한 범위 밖이라 적지 않았습니다.

공사업 등록에는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 중 1명 이상이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는 전기공사업 등록 기술능력 기준을 보세요.

전력시설물 감리원 등급은 전력기술관리법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감리업체의 인력 구성은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경력에 따른 등급은 전력시설물 감리원 자격과 등급에 정리했습니다.

승강기·고압 작업 등 다른 법정 자리

중저속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일반기술인력 기준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자격 이상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입니다.

이 인력은 법 제52조제1항의 기술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9호는 고압선 정전작업·활선작업 자격을 정합니다.

국가기술자격으로는 전기기능사, 철도신호기능사, 전기철도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적혀 있습니다.

  • 일반용전기설비 점검: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 전기안전관리자 직무대행자: 전기·토목·기계 분야 기능사 이상 등(같은 규칙 제29조)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직무분야 중 전기 등의 국가기술자격자(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5)

보조자 선임 대상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과 선임 기준, 승강기 관리주체 쪽 기준은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과 선임 기준을 보세요.

기능사 등급 쪽 자리는 전기기능사 활용에 있습니다.

전기기사 활용 다음 단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사 행 제3호는 동일·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기사 응시자격을 줍니다.

같은 분야의 다른 기사에 실무경력 없이 응시하는 경로입니다.

범위 판단은 다른 종목 기사 응시자격, 두 종목 비교는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차이, 기술사 경로는 기술사 응시자격을 보세요.

아직 취득 전이면 전기기사 취득방법부터 확인하세요.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기기사를 따면 바로 전기안전관리자가 되나요?

설비에 따라 다릅니다. 전기수용설비의 모든 전기설비는 전기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이 필요하고, 10만V 미만·1,500kW 미만 설비는 전기산업기사 이상이면 됩니다(시행규칙 별표 8).

Q. 전기기사로 전기공사기술자 몇 급이 되나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의2에 따라 취득만으로 초급, 취득 후 전기공사업무 2년 이상이면 중급, 5년 이상이면 고급입니다.

Q.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기술인력이 될 수 있나요?

시행령 별표 3은 대행사업자 기술인력에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을 둡니다. 경력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Q. 승강기 유지관리 회사에서도 전기기사가 인정되나요?

중저속 승강기 유지관리 일반기술인력은 전기 분야 산업기사 이상 취득 후 승강기 실무 4개월 이상이고 법 제52조제1항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을 인정합니다(승강기법 시행령 별표 8).

Q. 전기기사 다음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요?

동일·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는 실무경력 없이 응시할 수 있고(시행령 별표 4의2 기사 행 제3호), 기술사는 별도 실무경력 요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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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9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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