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지·보조기 기사 응시자격|전문대 이상 관련 14과목 이수 졸업·외국 자격 경로·필기 7과목과 실기·응시 제한 사유

의지·보조기 기사 응시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72조①에 있습니다.

전문대학 이상에서 의지·보조기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했거나, 인정 외국 학교를 마치고 그 나라 자격증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교과목은 시행규칙 별표 6의 14과목입니다.

의지·보조기 기사는 보건복지부 국가시험으로 뽑는 국가전문자격이라 Q-Net의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과는 다른 체계입니다.

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되어 필기와 실기로 치릅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2일 조회한 장애인복지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의지·보조기 기사 응시자격 2가지 경로

경로요건근거
국내 학교전문대학 또는 같은 수준 이상 학교에서
의지·보조기 관련 교과목 이수 후 졸업
법 제72조①1호
외국 학교보건복지부장관 인정 외국에서 같은 수준
이상 과정 수료 + 그 나라 자격증 취득
법 제72조①2호

국내 경로의 학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교육부장관이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입니다.

학과 이름이 아니라 교과목 이수와 졸업이 요건입니다.

외국 경로의 학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그 고시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5-99호, 2025년 6월 21일 시행)입니다.

고시 제2조7호가 의지·보조기 기사 외국 경로를 적용 대상으로 둡니다.

제3조는 별표 1 일반 심사기준과 별표 2 직종별 세부 최소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인정 여부는 응시하려는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한 학교에 대해 판단합니다(제2조).

의지·보조기 기사 응시자격: 관련 교과목 14과목

구분교과목
법규(1)보건의료관계 법규
의학(4)해부·생리학, 재활의학(정형외과학 포함),
재활치료학(물리·작업치료학 포함), 인체운동학
공학(3)생체역학, 재활공학(설계 및 제도학 포함),
의지·보조기 재료학
전문(6)의지·보조기학개론, 다리의지학, 팔의지학,
다리보조기학, 팔보조기학, 척추보조기학

별표 6은 구분별 과목 수까지 정해 둡니다. 내가 들은 과목이 이 표와 맞는지는 학교의 교과목 이수증명이나 성적증명서로 먼저 확인하세요.

과목명이 다르게 개설된 경우의 인정 여부나 일부 과목만 들은 경우의 처리는 법령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접수 전에 국가시험원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지·보조기 기사 응시자격과 응시 제한 사유

요건을 갖춰도 다음에 해당하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법 제74조①).

  •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지·보조기 기사등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응시 가능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장애인복지법, 형법 일부 조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정해진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같은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면 수험 정지나 합격 무효가 되고, 그 뒤 2회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법 제74조②③).

시험 방식과 합격 기준

구분내용근거
시행매년 1회 이상, 국시원 위탁시행령 제37조
방법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제38조①
필기 과목보건의료 관계 법규, 해부·생리학,
재활의학, 운동·생체역학,
재활공학·재료학, 의지학, 보조기학
별표 4
실기필기 합격자만 응시,
의지·보조기 제작능력 측정
제38조③
합격필기: 총점 6할 이상, 과목별 4할 이상
실기: 총점 6할 이상
제38조④

시험일시·장소·과목·응시수수료·원서 제출기간은 국가시험원이 시험 90일 전까지 공고합니다(시행령 제37조③).

이 글에는 일정과 수수료를 적지 않았습니다.

국시원 시행계획 공고(제2026-85호)는 2027년 2월 졸업예정자에게도 응시자격을 줍니다.

다만 졸업예정시기에 학위등록을 마친 사람만 합격을 인정하고, 소속 대학이 국시원에 등록한 졸업예정자 명단에 있어야 인터넷 접수가 됩니다.

같은 공고는 응시 결격사유는 시험시행일, 자격 결격사유는 자격증 발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다음 회차는 그 연도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합격 후 자격증 발급과 쓰임

  1. 별지 제33호서식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57조①).
  2. 첨부: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외국 경로는 외국학교 증명서와 외국 자격증 사본), 정신질환·중독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응시원서와 같은 사진 2장.
  3.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증(별지 제34호서식)이 발급됩니다(제57조②).

의지·보조기 제조업자는 의지·보조기 기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법 제69조②). 본인이 기사이면 따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면 안 되고(법 제72조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75조).

의지·보조기 기사 응시자격 체크: ① 전문대 이상 졸업 ② 별표 6의 14과목 이수 ③ 외국 경로는 인정 학교·그 나라 자격증 ④ 응시 제한 사유 ⑤ 졸업예정자는 학위등록을 마쳐야 합격 인정(시행계획 공고)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과 이름이 달라도 응시할 수 있나요?

법 제72조①1호는 학과 이름이 아니라 학교 수준과 교과목 이수·졸업을 요건으로 둡니다. 다닌 학교가 해당하는지와 별표 6 교과목 이수 여부는 이수증명으로 확인하고, 애매하면 국가시험원에 묻습니다.

Q. 학점은행제로 교과목을 채워도 되나요?

법령은 학교에서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할 것을 요건으로 두며, 학점은행제 인정 여부는 따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시험원에 미리 확인하세요.

Q. 실기시험만 다시 볼 수 있나요?

시행령 제38조③은 실기시험에 필기시험 합격자만 응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필기 합격의 효력이 다음 시험까지 이어지는지는 법령에 적혀 있지 않아 시행계획 공고로 확인합니다.

Q. 의료기사 면허와 같은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의지·보조기 기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자격이고,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같은 의료기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Q. 합격하면 바로 자격증이 나오나요?

합격 후 졸업증명서·진단서·사진을 붙여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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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2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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